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32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0283,2심-대법원,2012두6445,3심【주문】1. 이 사건 소 중 의무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요양청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종합관리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8. 12. 8.부터 서울 강남구 수서동 이하생략 소재한 ○○○○○아파트의 차량출입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3. 28. 왼쪽 마비증세가 있어 휴식을 취한 후 퇴근하였고, 2009. 3. 30. 다시 마비증세가 있어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시상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7.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9. 7.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작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없고 특별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의무이행 부분의 적법 여부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요양청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한다는 부분은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인바,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참조),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종전 1주 40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다가 아파트 차량출입관리원으로 전적하면서 업무량이 100% 이상 증가하였고, 수면시간 및 휴게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채 협소한 주차관리실에서 입주민 차량 신분 확인, 상가 출입차량 제한, 신분 확인에 따른 다툼 등의 차량출입관리업무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일반 경비관리직의 근무형태의 변경으로 퇴근 후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게 되는 무량이 증가하였으므로,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에 비하여 과중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l)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 상황(가) 원고는 2008. 8. 1.부터 2008. 12. 6.까지 ○○상사에 입사하여 ○○백화점 잠실점에서 쌀 운반 및 판매 업무를 하였고, 당시 주 6일제 근무로서 근로시간은 15:00부터 20:00까지였다.(나) 원고는 2008. 12. 8. ○○종합관리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 정문 출입구에서 차량출입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다) ○○○○○아파트는 6개동 총 498세대 규모이고,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이 있으며 아파트 입주민의 등록된 차량 수는 788대이다. ○○○○○아파트의 정문과 후문에 출입구가 있으나 진입차량은 모두 정문 출입구를 이용하고 후문 출입구는 나가는 경우에만 이용되었다. 입주자 차량 중 RF카드를 부착한 차량은 자동으로 차단기가 개폐되었고, 별도의 주차비 징수는 없어 아파트에서 나가는 차량에 대하여는 차단기가 자동으로 작동하였다. ○○○○○아파트에 등록된 차량 788대 중 2008. 12.경부터 2009. 3. 30.경까지 RF카드를 발급한 차량은 736대였다.(라) 원고는 RF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차량, 외부차량 및 오토바이에 대하여 수동으로 차단기 스위치를 조작하여 출입하게 하는 업무와 외부차량 방문일지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9. 1. 17.부터 2009. 1. 20.까지의 차량방문일지에 기재된 차량 수는 일일 90 ~ 159대 정도이며 이 중 20시 이후의 출입차량은 9 ~ 17대 정도였고, 2009. 3. 17.부터 2009. 3. 29.까지의 차량방문일지에 기재된 59 ~ 100대, 20시 이후에는 3 ~ 16대 정도였다.(마) 근무형태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근무시간은 07:00 ~ 다음날 07:00(점심시간 12:00 ~ 13:00, 저녁시간 18:30 ~ 19:00)이다. 원고는 2009. 2. 20.부터 2009. 3. 10. 사이 2번에 걸쳐 교대 근무자인 소외1을 대신하여 각 7시간 정도를 근무하였다.(마) ○○○○○아파트에서는 2009. 2. 1. 각동에 근무하는 경비원의 근무시간을 종전 격일제 근무(07:00 ~ 다음날 07:00)에서 주간제 근무(07:00 ~ 20:00)로 변경하였고, 20:00 이후의 비상근무자로 기계실, 전기실 직원 2명이 아파트 단지 내 야간 순찰, 입주민의 민원 접수 및 조치 업무를 수행하였다.(2) 원고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습관 등(가) 원고는 2007. 5. 28. "상세불명의 통풍-발목 및 발"에 대한 진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대 중반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3~4일에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최근 흡연을 중단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대병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2009. 3. 30.부터 2009. 4. 7.까지 입원가료하였으며, 외래로 통원하면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 중이다.(나) 자문의 소견○ 원처분기관 자문의 : 아파트 정문 경비직으로 차량 출입기록을 주업무로 24시간 교대근무하였다. 업무상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건강검진기록이 없으며 과거 수진내역상 특이한 이상 소견은 없다. 업무상 특별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MRI상 우측 시상부위에 경미한 뇌경색 소견이 인지되고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원고는 발병 전 객관적으로 인정 가능한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는다.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뇌경색은 기저질환(흡연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발병했다고 생각되는 바, 원고에서의 신청상병은 업무와 관련이 없으리라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1, 9 내지 12, 15 내지 17, 19, 22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의 기재, 이 법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2, 3, 5 내지 8, 12 내지 15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러한 과로 등으로 인하여 기존질환 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 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2008. 12. 8.경 쌀 운반 및 판매원에서 차량출입관리원으로 업무가 변경된 사실이 있으나 원고는 차량출입관리원으로 3개월 이상을 근무하여 변화된 업무 환경에 적응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②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주차 차단기의 작동 및 방문일지의 작성 등 단순한 업무로서 육체적으로 과중한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업무특성상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4시간 근무제이기는 하나 출입통제로 차량방문일지에 기재한 외부차량이 20시 이후 3 ~ 17대 정도에 불과한 점, 원고가 23:00경부터 차단기를 해제하여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야간 시간에 일정한 휴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③ 원고의 근무장소인 주차관리 부스는 협소하나 원고는 주차관리 부스를 벗어나 부스 주변에서 휴식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인다.④ ○○○○○아파트는 2009. 2. 1. 경비직의 근무형태를 변경되었으나 각 동 출입구에는 출입통제장치가 있고, 세대와 인터폰이 연결된 기계실 전기실에 2인의 야간근무자가 경비직 직원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원고가 근무하는 정문 차단기 부스 내에는 세대와 연결된 인터폰이 없는 점, 입주민 간 층간 소음 문제로 입주민이 원고에게 경찰서 신고를 요청한 바가 있다는 업무보고가 1회 있었으나 이외 야간 민원처리에 관한 업무보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비직의 근무형태의 변화로 원고에게 특별히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작업환경이 변화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⑤ 원고가 RF카드 미부착 입주민에 대한 출입관리, 상가 출입 차량에 대한 출입 제한, 상가 실내골프장 사장과의 다툼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시비의 횟수나 정도, 원고의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그러한 스트레스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까지 약 3개월 남짓 근무해 오는 동안 일상적인 업무수행과정 속에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정도가 과도하거나 누적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원고에게 업무적으로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야기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⑥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은 혈관 내 압력이 지나치게 높거나 약한 부위에서 터지는 등 갑작스럽게 발병하는 질환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어 오다가 어느 순간 혈전 등이 막혀서 발병하는 진행성 질환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는 뇌경색의 위험 인자인 흡연을 약 20년간 계속하여 왔고, 동맥경화증의 유발할 수 있는 통풍으로 치료 받은 전력이 있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 론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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