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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3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653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8. 22. 소외1가 수급하여 시공하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사무실 신축공사 현장에서 방수공사를 하다가 약 1.5m 높이의 샌드위치 패널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양측 종골 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2009.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9. 9. 14.원고가 소외1로부터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은 자일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의 지휘 감독 하에 방수작업을 하고 그 대가로 소외1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은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1는 ○○○○○○○가 발주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공장 내 사무실, 화장실 신축 등의 공사에 관하여 ○○○○○○○에 공사대금 견적서(방수공사 부분의 견적금액은 발수제 8통 구입비 48만원, 스카이 장비 사용료 35만 원, 인건비 20만 원 등 합계 103만 원이었다)를 제출하였고, 2009. 8. 19. ○○○○○○○로부터 위 공사를 공사기간 2009. 8. 21.부터 2009. 9. 15.까지, 공사대금 4,68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2) 원고는 2009. 8. 22. 소외1로부터 위 공사 중 공장 외부 벽체 일부에 대한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라 한다)를 의뢰받고 이를 승낙하였는데, 당시 소외1와 사이에 공사에 필요한 발수제를 원고의 계산으로 조달하여 원고 소유의 기계로 공사를 하되 그에 대한 보수로 6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3)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8. 22. 13:30경부터 이 사건 방수공사를 하였는데, 당시 소외1는 원고에게 공사를 할 공장 외부 벽체 부분을 특정하여 알려주면서 구체적인 시공을 일임하였다.(4) 원고는 이 사건 방수공사를 하다가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소외1는 방수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당초 약정한 60만 원 중 50만 원 만을 지급하였다.(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방수공사 시행 이전에도 소외1로부터 2008. 8.경 풀무원 대리점 공사 중 방수공사를 의뢰받아 인부들을 고용하여 시공을 완료하고 보수로 320 만 원을 지급받았고, 2009. 3.경 조안2리 사무소 공사 중 외벽 도색공사를 의뢰받아 시 완료하고 보수로 7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각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필요한 재료를 자신의 계산으로 조달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인정근거] 갑 제7, 8, 10호증 제1호증의 2,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 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 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방수공사에 관한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건 방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소외1의 지휘 감독을 받음이 없이 자신의 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한 점, 원고가 공사에 필요한 발수제를 자신의 계산으로 조달하고 자신 소유의 작업기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방수공사를 시행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방수공사와 관련하 여 소외1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60만 원은 원고의 일당과 재료비 등이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방수공사 시행 완료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1의 하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방수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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