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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33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4. 22. 및 같은 해 8. 18. 행한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의 근로자로서, 2010. 1. 10. 14:00경 (주)○○○○○ 사업장 내에서 로더의 메인펌프 교체작업 도중 우측 어깨에 무리한 힘을 가함으로서 어깨에 손상을 입어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극상근 파일의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4. 22. '우측 견관절 염좌'에 대하여는 승인하고, 우측 견관절극상근 파열'(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은 어깨 부위에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고, 기왕증에 의한 퇴행성 파열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0. 1. 10. 어깨에 무리가 간 후 계속된 업무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 8. 18. 원고의 견관절 주변 퇴행성 변화가 심하여 일회성의 무리한 힘에 의한 파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0. 1. 10. 양측 어깨에 무리한 힘을 가하다가 어깨에 손상을 입고, 그 이후 과도한 작업상황과 맞물려 이 사건 제1상병과 제2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가사 위 각 상병이 2010. 1. 10.자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평소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병이라 할 것이므로, 위 상병들은 모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치료전력(가) 원고는 2006. 12. 16. (주)○○○○○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8. 12. 1. 계 열회사인 (주)○○○○에 입사하여 로더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원고가 서명한 2010. 8. 4.자 피재자 확인서에 의하면, 로더 운전은 전혀 어깨에 부담이 가지 않는 작업인데, 2010. 1. 10. 펌프교환작업 중에 어깨부위를 부딪힌 것이 직접적인 상병의 발병원인이라고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05. 1. 18.부터 2006. 7. 3.까지 사이에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명시된 관절염-어깨부위',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기타 활막염 및 건초염-어깨부위', '어깨의 충돌증후군'의 상병명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다수 있다.(2)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견해(가)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하여 상기 51세 남자는 2010. 1. 10. 작업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의료기관을 방문한 시점이 2010. 2. 8.로 시차가 있으며, 수 상 이전 충돌증후군으로 2008. 5. 치료받은 기왕력이 있어 충돌증후군에 의한 지연성 퇴행성 회전근개 파열로 판단되며 재해시점이 불명확하여 극상근 파열은 기존증으로 불승인함. 단, 재해경위상 견관절 염좌는 승인 타당.(나)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하여- 우견관절 : 극상근(회전근개) 완전파열 및 주변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며 재해경위 상 무리한 힘을 가하다 수상한 것으로 되어 재해경위와 상기 MRI 소견과의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움.좌견관절 : 거의 완전파열 소견 및 주변 골극, 퇴행성 소견이 있어 좌측 또한 재해 경위와 상기 MRI 소견과의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움.- 좌측 및 우측의 양측 MRI 소견상 회전근개 및 주변 견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심하여 일회성 무리한 힘에 의한 파열로 인정되지 않음.[인정근거] 갑 제1, 4,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먼저, 이 사건 제1, 2상병이 2010. 1. 10.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6년 이전부터 어깨에 관하여 계속 치료를 받아왔고, 피고 자문의들 모두 원고의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며, 일회성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에 의할 때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다음으로, 이 사건 제1, 2상병이 원고가 평소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계속 해 옴으로써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6년 이전부터 어깨에 관하여 계속 치료를 받아왔고, 원고의 주된 업무인 로더운전 업무가 전혀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는 업무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 및 추가상병신청을 각 불승인한 이 사건 제1, 2처 분은 모두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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