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3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7263,2심【주문】1. 피고가 2009.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뇌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9. 2. 18. 고무매트를 옮기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2009, 6. 17.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9. 11. 17.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업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5. 7. 20. ○○○○○○에 입사하여 체육관 바닥재, 인테리어 자재를 나르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바닥재나 내벽재의 시공은 무거운 물체를 들고 옮긴 뒤 이를 바닥이나 벽체에 붙여서 시공하는 관계로 힘든 육체노동일 뿐만 아니라 특히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이다.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위와 같이 허리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에 노출된 상태에서 2006. 5. 20.경과 2009. 2. 18.경 무리한 육체노동을 하다가 허리 부위에 일시적인 충격으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6 내지 8,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 ○○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에 입사하여 2005. 7, 20.부터 2007. 7. 31.까지는 정규직으로 체육관 바닥재 공사업무를, 2007. 8. 1.부터는 일용직으로 인테리어 목공업무를 담당하면서 무거운 고무매트(4-5kg/장), 타포린장(80kg), 자재박스(30-50kg), CRC(30kg)를 상차하여 하였던 점, ② 정규직으로 일하던 당시 근무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였으나 출장이 많은 업무의 특성상 현장 상황에 따라 연장근무가 많아 퇴근은 일반적으로 20시 내지 21시경에 하였고, 휴일근무도 많아 월28일 내지 30일 정도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수가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쪼그린 채 무릎을 완전히 굽히고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20kg 정도의 고무매트를 나르며 연속작업형태로 보아 허리부분에 상당한 정도의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에 입사하기 전에는 허리부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입사 이후인 2005. 8. 12.경부터 허리부위가 아프기 시작한 점 , ⑤ 감정의는 제5 추간판의 경우 추간판 우측으로 심한 탈출 소견이 보이고, 신경근의 압박있어 외상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만약 사고 이후 우측 하지로의 방사통 및 요통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심하였다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변화는 외상에 의한 기여가 높다고 하고 있는 점, ⑥ 원고는 2009. 2. 18. 이후 지속적으로 요통 및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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