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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34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0. 2. 9. 피고에게, 원고가 2010. 1. 11. 17:10경 ○○○○○○○ 조성사업현장에서 원형깔판 받침대를 설치하기 위한 사각 파이프 설치작업을 종료하던 중 설치된 파이프 위에 놓인 파이프를 밟아서 콘크리트 바닥에 검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추 제1-2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 피고는 2010.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1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증상이 발현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내용 및 병력(가) 원고는 2008. 5.경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협착증으로 인한 수술을 하였다.(나) 원고는 2008. 10. 2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배관설치공으로 근무하였다.(다) 원고 2010. 2. 5. ○○○병원에서 제1-2번 요추간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 받았다.(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 ○○○병원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0. 2. 5. 추간판 절제술 시행하였다. 추간 공 탈출증이 초래 가는 극심한 통증과 근력 약화에 비추어 볼 때 만성병변으로 보기 어렵고, 급성 탈출이라 판단된다. 2008년 본원에서 촬영했던 MRI에서 제1-2번 요추간 병변은 없었기에 귀로 생긴 병변으로 판단된다.○ 분당재활의학과 : 좌측 요추 2번 신경근 병증의 소견이 보이고 있고, 급성 소견 이다.(나) 피고 자문의○ 자문의 1 : MRI 검토한 바, 급성 소견 없어 불승인 타당하고,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없다.○ 자문의 2 : 요추 MRI 상 제1-2번 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일회성 재해로 인한 급성 탈출의 뚜렷한 소견이 없으므로,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심사기관 자문의 1 : 2010. 1. 19.자 요추부 MRI상 제1-2번 요추간에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그 찰되며, 2008. 5. 1.자 요추부 MRI상 동 부위에서 발견되는 소견과 유사한 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견은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재해 및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심사기관 자문의 2 : 2010. 1. 19. MRI 소견상 제1-2번 요추간에 미만성의 추간판 탈출 소견이 중심성으로 관찰되며, 2008. 5. MRI와 비교해 보면 자연경과상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 소견으로 재해와 상병간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심사기관) : 2010. 1. 19. 요추부 MRI 사진상 제1-2 번 요추간에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만 관찰될 뿐, 급성 외상에 의한 탈출은 관찰되지 않으며, 또한 2008 . 5. 1. 요추부 MRI 사진에서도 유사한 퇴행성 소견이 관찰되어 이 사건 상병과 재해 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재심사기관) : MRI상 제1-2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일회성 재해로 인한 급성탈출의 뚜렷한 소견이 없으므로, 재해와 이 사건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나)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장)○ 2008년 MRIov 요추 제1-2번 추간판은 경미한 정도의 퇴행성 변성 외에 추간판 탈출증은 없었다.○ 2010년 MRIov 요추 제1-2번 추간판은 중등도의 퇴행성 변성과 경미한 정도의 추간판 탈출증이 있다.○ 요추 제1-2번 추간판은 급성 손상으로 인정할 소견이 없으며,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을 동반한 점으로 보아 퇴행성 질환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기왕증인 요추 제1 2번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 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데, 이 사건 사고가 실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8. 5.경 요추 제4-5번의 추간판 협착증, 척추탈위증 으로 수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고의 2008. 5.경 MRI상 제1-2번 요추간 추간판의 경미한 퇴행성 변성이 있었고, 2010년 MRI상 제1-2번 요추간 중등도의 퇴행성 변성이 있고, 경미한 추간판 탈출이 있으나 급성 소견은 발견되지 않고, 퇴행성 질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원고는 2008. 5.경 추간판 협착증에 대한 수술 1후 척추의 퇴행성 변성이 급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의 통증이 발현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 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를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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