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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35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0092,2심-대법원,2012두2346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연맹 ○○지역본부(이하 '○○노총'이라 한다) 의장으로 재직하던 중인 2010. 4. 29. 15:00경 소외 회사 노동조합의 2010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하였다가, 신체에 이상이 생겨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지주막하 출혈, 뇌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8. 5. 원고의 과로나 특별한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상부단체의 임원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업무지시를 받고 있었고, 출퇴근 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본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소외 회사의 노사관계에 대하여도 지도, 자문, 협조해 왔으므로, 원고의 업무는 소외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상당한 연관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이전 1주일 동안 휴무일 없이 1일 평균 4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는 등 과로하였고, 타임오프제 실시문제로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들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96. 3. 1.부터 ○○노총 의장으로 계속 재직하였고, 그 대부분의 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위원장을 겸직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위원장 선거에 낙선한 이후인 2009. 1. 22.부터는 ○○노총 의장으로만 근무하였다.(2) 원고는 ○○노총 의장으로서 ○○노총 관련 각종 회의 의장으로서의 업무, 소속 산별노동조합 및 단위노동조합의 노사관계 지도 지원업무, ○○지역 각종 노사정관계 회의에서 근로자 대표로서의 업무, 산하 단위조직 분쟁사건의 조정 중재 조합원 상담, ○○○○○○○연맹 부위원장으로서의 업무 등을 수행해왔다.[인정근거] 이 법원의 ○○노총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다. 판단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업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006 판결).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상급 노동단체인 ○○노총에 파견되어 근무해 왔던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이는 소외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노총 위원장으로서 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과 관련한 일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노총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할 때 원고의 2010년 4월 일정 중 소외 회사와 관련된 부분은 4. 23. 소외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면담, 4. 29. 정기대의원대회 참석 밖에 없어, 이는 ○○노총의 의장으로서 산하 노동조합과 관련한 일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과 관련한 일을 ○○노총 의장으로서의 업무와 별 도로 업무의 중요한 부분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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