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및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구단235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380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8. 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4. 10. 쓰러져 피고로부터 '뇌경색'과 '적응장애'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10. 3. 31. 요양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로 결정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등급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와 별도로 우울증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0. 8. 4.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로 변경결정하고,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적응장애에 포함되고 요양종결 당시에 비해 큰 변화 없이 고정상태로 사료되며, 우울증에 해당하는 임상증상과 의학적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우울증을 추가상병으로 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장해등급 제5급 제8호 결정처분과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장해등급은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며, 우울증으로 계속 치료가 필요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나. 판단1) 재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4, 5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우울증으로 진단 하기 어렵고 이미 요양한 적응장애에 포함되는 것으로 요양종결 시와 비교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피고 자문의와 자문의사협의회의 일치된 의학적 소견임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 자문의와 자문의사협의회의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증상을 우울증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담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추가상병으로서 우울증이 있다거나 당초 요양승인받은 적응장애의 치료종결 당시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2) 장해등급결정처분에 관하여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장해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것이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대체적인 의학적 소견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를 담은 갑 제7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요양 중에 폐질등급 제3급 제3호로 판정받았다는 사정(갑 제4호증)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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