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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357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0.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업무지원실 산하 고객서비스팀 소비자보호파트에서 근무하던 원고는 2010. 3. 2. 저녁 8시경 연장근무를 마친 후 회사 부근 당구장에서 회사 동료들과 당구를 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나. 원고는 위 병원에서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 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면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22.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고, CT 소견상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에 의해 고혈압성 뇌출혈로 발생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원래 소외 회사가 아닌 ○○○○○○보험 주식회사(이하 '합병 전 회사'라고 한다)에서 약 20년간 보상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1. 1. 위 회사가 소외 회사에 합병되는 바람에 보상팀장 보직에서 해임되고 생소한 고객서비스팀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보직 박탈, 생소한 업무 및 작업환경 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새로운 업무를 습득하기 위해 소외 회사로 옮긴 이후로 2010. 1. 21.부터 1월 말일까지 기존근로시간 대비 23.2%, 2010. 기의 경우는 28.3%가 각 초과되는 연장근무를 하였고 찾은 출장에 시달리게 되어 과로하였다.원고는 과거 고혈압으로 진단 내지 치료받은 전력도 없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도 없는바,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내역 및 업무 환경(가) 원고는 1989. 11. 20. 합병 전 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보상업무를 담당하여 오면서 10년 가까이 ○○○○센터 일산 보상팀 팀장(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1. 1. 합병 전 회사가 소외 회사에 흡수 합병되면서 팀장 보직에서 해임되고 원고의 희망과 관계없이 소외 회사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본사 업무지원실 산하 고객서비스팀 소비자보호파트에 배치되었는데, 소비자보호파트는 민원부서팀, 고객추진팀, 완전판매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다른 직원 4인과 함께 완전판매팀에 소속되었다.(나) 고객서비스팀 소비자보호파트는 2010. 신설된 부서로 그 내부 팀 중 완전 판매팀의 업무는 보험의 완전판매와 관련하여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필서명, 주요상품 설명, 약관 전달 등의 완전판매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교육하는 업무가 주요 업무인데, 위 소비자보호파트는 신설된 부서이기에 완전판매와 관련된 제 규정, 지침, 매뉴얼 등을 새로 만들어야 해서 원고로서는 오랜 기간 맡아온 보직이 박탈된 스트레스와 함께 소비자보호파트의 업무에 대한 생소함 및 업무 적응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았다.(다)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정규근무시간은 09:00~18:00(주 40시간), 주 5 일근무이나, 원고는 2010. 1. 21.부터 1월 말일까지 13시간 19분의 연장근무를 하여 기존근로시간 대비 23.2%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2010. 2.의 경우 33시간 58분의 연장 근무를 하여 기존근로시간 대비 28.3%의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2010. 2. 18.부터 이틀 간 인천지원단(8개 지점), 2010. 2. 22.부터 이틀간은 전북지원단(10개 지점) 등 각 지원단 소속 지점을 순회하면서 보험 청약서를 점검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출장업무에 시달렸다.(라) 한편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은 3.1절 휴일이었고, 그 전 이틀인 2. 27.(토요일) 및 2. 28.(일요일)은 주말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일은 휴무하였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가) 원고는 1965. 1. 19.생으로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45세였고, 2007. 7. 2.자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신장 165.2cm에 몸무게 73.4kg으로 과체중 상태였으며, 혈압은 130/90mmHg로서 정상혈압기준 120/80mmHg를 약간 초과하였다. (나) 원고는 하루 4~5개피씩 담배를 피워오다가 2000년 이후 금연하였고, 술은 한 달에 4~5회, 회당 맥주 1,000cc 정도를 마셨다.(다) 원고의 아버지는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으나, 원고는 고혈압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전력은 없고, 달리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위험인자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대학교 ○○○○ 병원2010. 5. 20.부터 2010. 7. 7.까지 입원치료 후 현재 보행 및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환자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병원2010. 3. 2. 의식저하 및 우측 반신 마비 주소로 응급실 대원, 시행한 제반 검사상 이 사건 상병 확인되어(과로로 기인할 수 있음) 절대 안정가료 및 약물치료 후 2010. 4. 14. 재활의학과로 적극적인 재활위해 전과함(나) 피고 자문의○ 원처분지사 자문의 소견- 신경외과 자문의 : 재해경위에서 주 업무는 보험회사 직원으로 같은 회사에서 20년간 보상 업무 시행 중 회사가 합병되면서 업무 내용이 바뀜. 직제상 보상팀장에서 소비자보호파트 실무자로 직위 격하된 상태로 새로운 업무 및 지위 격하에 따른 스트레스가 인정됨. 근무시간에 있어 연장근무의 기록이 확인되어 업무상 과로 또한 인정됨. 또한 고혈압 같은 뇌출혈의 원인 질환을 갖고 있지 않았음. 따라서 금번 뇌출혈은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판단됨- 산업의학과 자문의 : 원고의 상병명인 뇌출혈은 ① 원고에게 직위변동 및 업무변동 등으로 급격한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고, ② 2010. 1. 1. 이후에는 계속되는 연장근무(평균 2시간)를 하였고, 2010. 2. 18.~2010. 2. 23.까지는 지방출장 업무 등으로 과로 등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으며, ③ 구조조정 진행이 2010. 1.말까지 진행되면서 지속되는 심리적인 압박과 새로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등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④ 건강진단에서 특별한 질환이 없었던 점으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당구를 치던 중 재해를 당하여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고, 3일간 휴무 이후에 재해가 발생한 점,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며, CT 소견상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 경과에 의해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부속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 작성)○ 원고는 2007. 7. 기자 종합검진 이후 약 2년 8개월이 지나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하였음. 그 기간은 고혈압이 발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됨. 응급실 내원 당시 혈압 229/129mmHg의 아주 높은 고혈압으로 진단됨. 뇌출혈 부위는 고혈압이 원인으로 자주 출혈하는 뇌시상핵이며, 뇌실 출혈이 동반되었음. 가족력상 부모님이 고혈압 환자임. 이상의 정황으로 고혈압이 있던 상태에서 출혈되었을 것으로 예상됨○ 고혈압환자가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교감신경물질인 에피네프린, 노에 피네프린 등이 과다 분비되어, 갑작스럽게 혈압이 상승하게 될 수 있고 이어서 뇌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음. 즉 이 사건 상병은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할 수 있음[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 11, 15호증의 각 1, 2, 갑 제4, 10, 12 호증의 각 1~3, 갑 제5~8, 13, 14호증 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해서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년 가까이 다니던 직장을 흡수합병으로 인해 잃고 합병한 회사로 새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고, 그곳에서 생소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원고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소외 회사로 옮긴 이후로 계속되는 연장근무 및 출장업무에 시달렸던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비록 근무시간에 발병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연장근무가 종료한 직후에 발병한 것인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에 있어 고혈압 외에는 특별한 위험인자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 자문의(원처분지사)들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고, 진료기록 감정의도 그러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합병 전 회사에서 소외 회사로 직장을 옮기고 그곳에서 전혀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받은 스트레스에 계속된 연장근무 및 출장업무 등으로 인한 과로가 겹쳐, 그로 인해 발생한 일시적인 혈압상승이 기존질환인 고 혈압에 더해져 이 사건 상병을 불러온 것이라고 추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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