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3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22. 소외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소외 소외1은 2010. 1. 10. 원고가 시공하는 진해시 ○○○○학교 내 공사현장에 채용되어 삿보드(길이 2m, 지름 15m, 무게 7-8kg 정도인 파이프 모양의 쇠)를 상층부 작업자에게 천장의 구명 사이로 올리던 중 구명을 못 맞추어 작업하던 삿보드가 상층부 천장에 닿아 밑으로 튕기면서 우측팔에 충격을 받는 사고로 '우측견관절염좌, 우측수근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10. 5. 1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7. 22. 이 사건 상병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발병 가능한 병명으로, 소외1은 최초 ○○○○병원 의사에게 '냉장고를 들다가 오른팔이 뜨끔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작업중 상병을 입은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병원에서 MRI정밀촬영 결과 '뚜렷한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는 염좌' 의견을 받았고, 다음날 다른 정형외과에서도 x-ray 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소외1은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산업재해요양을 신청하였고, 1998. 7.경부터 2008. 1.까지 5회에 걸쳐 산재요양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정한 의도로 요양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소외1의 업무 및 사고경위 원고는 2010. 1. 10경 원고가 시공하던 공사현장에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목수보조일을 하였고, 주로 삿보다를 천장구명을 통해 손으로 밀어올려 위층으로 올리는 일을 담당하였는데, 동료근로자에게 천장구멍만 맞추어주면 자신이 천장위에서 받는 사람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힘껏 올려주겠다고 하고 힘껏 올렸는데, 중간에서 구명을 맞추어주는 동료가 구명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여 삿보드가 구멍 옆 천장콘크리트에 부딪혔고 삿보드에서 손을 대고 있던 원고는 그 충격으로 어깨가 찌릿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진찰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2) 상병확인 경위 이 사건 재해 발생 직후 소외1은 현장사무실 직원과 같이 ○○병원에 갔으나, 그 직원이 공상으로 치료한다고 하면서 산재로 처리되지 않도록 하라는 권유에 따라 첫진료시 '냉장고를 들다가 팔이 뜨끔했다고 진술한 뒤 일반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았고 그 진료비는 동행했던 직원이 결제하였다. 그 뒤 원고 회사의 현장소장의 요청에 따라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 비용은 현장소장이 지불하였다. 소외1은 며칠이 지나도 진통이 줄어들지 아니하여 다시 ○○병원에 찾아갔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해당 입원치료비는 스스로 부담하였다.소외1의 입원치료 중 사무실 직원들이 산재처리를 강력히 반대하였고, 원고 회사에서 치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자, 소외1은 3주가 지난 뒤에 비로소 사고 경위를 의료기관에 밝히고 산업재해로 신청하게 되었다.(3) 의학적 소견① ○○병원 : 우측견관절염좌, 우측수근관절염좌 상명으로 2010. 1. 11.부터 7일간 상병부 안정 및 통증 조절과 운동범위 회복개선을 위한 안정가료하였음.② 피고 자문의 : 재해와 신청 상병과 인과관계 인정됨. 요양기간은 입원 7일까지 이후 3/12까지 통원치료 타당함.③ 피고 자문의2 : 의무기록 상 상기신청병명 인정되며 재해와 인과관계 성립됨. 수상후 1주일간 입원타당하며 이후 3/12/까지 통원 타당함.【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6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이 원고 회사에 고용된 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현장에서 통증을 호소하였고, 현장 근무자도 이를 목격하였으며, 현장직원이 함께 동행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며칠 뒤 현장소장까지 함께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한 점, 위 각 초기진료비 등을 직원과 현장소장이 결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①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위 소외1이 작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최초 방문한 ○○병원의 의무기록지상 '뚜렷한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는 염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② 영상의학적으로 모든 염좌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고, ③ 위 소외1의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입원치료 받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그 치료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한 점, 여기에 ④ 피고 자문들의 의학적 소견 역시 그와 다르지 아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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