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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3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0511,2심-대법원,2012두610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 9. 15.경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작업 중 스크랩 파편에 얼굴을 맞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요양하고서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1994. 12. 8.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작업 중 손가락이 스크루에 끼는 사고를 당하여 ,좌 제1, 2, 3 수지 완전절단상, 좌 제4수지 압좌상, 좌 견관절 염좌, 요각부의 상병으로 요양하고서 치료를 종결하였다. 하편, 원고는 1995. 1. 16.경 재요양 을 하다가 1997. 3. 8.경 치료종결하였다.다. 원고는 2009. 3. 10. 피고에게, 위 가. 다항 기재 각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각 재해'라 한다)의 후유증으로 인한 원고의 '긴장성 두통, 요천추 신경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재요양신청을 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2009.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다양하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각 재해로 인한 후유증으로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이유로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각 재해의 후유증으로 인한 각종 질병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왔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여 그 증상이 계속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2)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재해로 인한 요양승인상병이 치료종결 후에 재발하거나 증상이 악화되었거나, 또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각 재해 내지 요양승인상병으로 발병 내지 악화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원고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각 재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요양 내지 재요양을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병원 등에서 2002년경부터 허리부위의 질환 내지 두통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다양하고, ○○○○○병원의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요양승인상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알 수 없으며, 그 외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악화 원인을 알 수 있는 의학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각 재해 내지 요양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재해로 인한 요양승인상병이 치료종결 후에 재발하였다거나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재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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