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3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638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 중 "피부 건조증, 소양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기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인 1986. 9. 15. 얼굴에 스크랩 파편을 맞는 업무상 재해(이하 '제1차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치료종결 되어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의 결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위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인 1994. 12. 8. 스크랩이 튀어나오는 것을 손으로 밀어 넣다가 손가락이 스크루에 끼이는 업무상 재해(이하 '제2차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왼쪽 손 제1, 2, 3수지 완전 절단상 및 제4수지 압좌상, 요각통'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1995. 11. 23. 치료종결 되어 장해등급 제7급의 결정을 받았고, 1996. 5. 3.경 제2차 재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하여 재요양 승인을 받아 재요양을 하다가 1997. 3. 8. 치료를 종결하였다.다. 원고는 1998. 1. 8. 피고에게 제2차 재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복부 동통성 반흔'에 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다가 1998. 2. 19. 피고로부터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98구28455호로 재요양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0. 6. 8.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하여는 재요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복부 동통성 반흔'에 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라. 원고는 2009. 3. 10. 피고에게 제1, 2차 재해로 인하여 '발무좀, 피부 건조증, 소양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이에 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신청 상병에 관한 재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9. 4. 9. 원고에 대하여 신청 상병은 제1, 2차 재해 및 기승인 상병과 무관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의학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제1, 2차 재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요양을 받은 점, 요양 직후부터 피부과적 질병을 포함하여 각종 후유증에 시달려 온 점, 업무상 재해 외에는 다른 발병의 원인이 개입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 상병 중 '피부 건조증, 소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제1, 2차 재해 및 그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그 재해로 인한 후유증으로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지속적인 피부과적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병원)원고는 만성적인 신청 상병으로 주로 국소도포제로 치료 중이며, 다량의 국소도포제를 필요로 함. 기승인 상병과 신청 상병과의 뚜렷한 인과관계는 입증할 수 없음. 원고는 국소제제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음.(2) 피고 자문의기승인 상병과 신청 상병은 무관한 상병으로 업무와 상병 간의 의학적 관련성을 불인정함(3) 진료기록감정의○ 피부 건조증의 일반적인 증상 : 피부에 심한 인설(각질)을 보이고 소양감 등이 동반되기도 하는 거친 피부 상태.○ 피부 건조증의 발병 원인 : 아토피 등의 유전적인 원인, 피부 노화(나이가 들면 점차적으로 피부가 건조해 짐), 갑상선 질환, 잦은 목욕, 건조한 환경 등에 의하여 발생함.○ 소양증의 일반적인 증상 : 피부를 긁거나 문지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불유쾌한 감각으로써 피부 증상의 한 종류임.○ 소양증의 발병 원인 : 다양한 피부질환(예, 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접촉성 피부염 등) 혹은 내과적 질환(당뇨, 갑상선, 만성 신부전, 간질환 등)에서 나타나는 한 피부 증상임.○ 2002. 4. 8. ○○○병원 초진 진료 기록지에 의하면 전신 소양감 및 건조증 등이 기술되어 있음○ 1999년 초 ○○○○○병원 진료 기록지 상에도 전신의 따가움(소양증), 피부 건조증, 족부 무좀, 구순염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그 후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바 있음.○ 피부 건조증은 사고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관련성 없을 것으로 사료됨.○ 소양증은 사고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미미(감정서 상 '미비'는 '미미'의 오기로 보임)한 정도로 증상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소양증은 일차적으로 피부 건조증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며 심한 스트레스는 사람을 예민하게 하여 소양증을 보다 악화시킬 수 있음.○ 직접적 영향을 미친 외부 요인으로 피부 건조증의 경우 노화에 따른 피부 건조증이 고도의 정도로 영향을 미쳤고, 소양증의 경우 피부 건조증이 고도의 정도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됨.○ 이 사건 상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호전과 재발을 반복할 것으로 사료됨.○ 이 사건 상병은 매우 흔한 피부 질환으로 부상의 후유증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단지 스트레스가 소양증을 보다 악화시킬 수는 한 요인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스트레스도 현대인이 흔하게 경험하는 증상이기에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소양증 악화의 특이적인 선행 요인으로 판단되지 않음.[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2) 피부 건조증의 경우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에 따르더라도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상병과의 뚜렷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인 점, 진료기록감정의도 제1, 2차 재해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부 건조증은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부 건조증이 제1, 2차 재해 또는 그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소양증의 경우늦어도 1999년 초부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진료기록감정의는 제1, 2차 재해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소양증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심한 스트레스는 사람을 예민하게 하여 소양증을 보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한편, 진료기록감정의는 제1, 2차 재해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소양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 그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는 미미하며, 소양증은 일차적으로 피부 건조증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피부 건조증이 고도의 정도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되며, 스트레스도 현대인이 흔하게 경험하는 증상이기에 외상 후 스트레스가 소양증 악화의 특이적인 선행 요인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진료기록감정의는 위와 같이 소양증의 일차적인 원인이자 소양증에 고도의 정도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피부 건조증은 제1, 2차 재해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본 점, 제1, 2차 재해에 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요양은 1997. 3. 8. 모두 종결되었고, 그 후 1998. 1. 8. 원고가 제2차 재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그에 관한 불승인처분이 있었고 그 처분은 행정소송을 거치면서도 그 효력을 유지한 점,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에 따르더라도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상병의 뚜렷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고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도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소양증이 제1, 2차 재해 및 그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그 재해로 인한 후유증으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 소결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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