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37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는 2009. 6. 1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선재부 직선파트에서 코일을 직선기에 넣어주는 초입작업을 하였는데 2009. 11. 27.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위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28. 이 사건 상병은 만성 퇴행성질환이고 업무 자체도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전신과 어깨를 사용하여 약 2톤에 달하는 원형 코일을 직선으로 뽑아 기계에 넣는 작업을 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어깨에 무리한 힘을 가하 원고의 업무로부터 비롯되었다.설령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기 전 우측 어깨나 팔에 대하여 치료받은 적이 없었는데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5개월이 경과한 2009. 11. 14.부터 어깨 통증이 발현된 점, 원고는 2009. 10.부터 1개월에 평균 6일 이하였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어깨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부서를 변경하여 주거나 다른 회사들처럼 직선기를 구입해 주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은 위 업무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되었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역? 원고는 2009. 6. 11.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 시점까지 약 5개월간 선재부에서 직선작업 전조작업을 하였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0분씩 연장근무를 하고 주 1 내지 2회 2시간씩 잔업을 하였다.? 직선작업 중 초입 작업은 직경 8.2 ~ 22m 코일의 초입 약 1 내지 2m를 물리적으로 반듯하게 편 다음 직선기에 투입하는 작업으로서 그중 8.2 ~ 14mm는 비교적 쉽게 맨손으로 펴고 16m 이상은 파이프나 지렛대를 이용하여 작업자가 노를 젓는 자세를 취하면서 체중을 실어 펴게 되는데 이러한 초입작업은 하루 평균 4회 가량 수행하고 코일 하나가 선기에서 가공되는 시간은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가량 소요된다.? 전조작업은 직선으로 가공된 직선재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나사산을 만드는 작업으로서 전조기에 투입되는 제품의 무게는 최소 40g에서 최고 3,000g이며 전조작업 중 1kg 이상의 제품은 한손으로 들기 어려워 양팔을 이용한다.2) 건강보험수진 내역? 원고는 004. 7. 24. 및 같은 달 26. 상지부 염좌, 2005. 7. 22. 근육통-아래 팔, 2005. 9. 16. 근육통-어깨부위, 2006. 1. 3. 기타 근육염-어깨부위, 그리고 2009. 11. 14. ○○○신경외과에서 관절의 구축-어깨부위로 각 치료받았다. 또한 위 ○○○○ 의무기록에 의하면, "right shoulder pain ... 밤에 아프다 .... 수개월됨, deltoid area"로 기재되어 있다.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① 원고 신청? 우견관지의 회전근개 손상으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세호전이 없어 2010. 3. 10. 관절경하 견봉성형술, 견봉제거술, 변연제거술 등을 받았다.? 퇴행성 정도는 골극, 경화 등의 변화가 있고 사무직의 어깨보다 심한 정도 이며, 회전근개의 파열이 있는 상태에서 반복된 업무가 손상을 가중시켰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기여도는 약 20% 정도이다.② 피고 신청? 회전근개파열이란, 회전근개는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4개의 근육을 말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라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의 일종으로서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파열이 동반되는 경우를 말하고, 가장 흔한 원인은 퇴행성이다. 나이가 들면서 회전근개로의 혈류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파열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인이다.? 원고는 혈종, 부종, 주위 조직 손상 등 급성의 경우 나타나는 증상들이 없고 원고의 퇴행성 정도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심하고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보통 정도로 추정된다.? 만성적 질환이라고 판단되고 5개월 간의 업무력이 부분적으로 증상의 악화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6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그의 당초 주장과 달리 소외사에 입사하기 전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어깨부위에 근육염이나 근육통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아 왔고 원고가 최초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고 주장한 2009. 11.14. ○○○신경외과에서도 수개월 전부터 어깨의 삼각근(deltoid) 부위가 아프다고 호소한 점, 이 법원이 촉탁한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은 만성적 질환이라고 진단한 점,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지 불과 5개월여만에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가 다소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부터 비롯되었다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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