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3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 9. 15. 작업 중 스크랩 파편에 얼굴을 맞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요양하고, 치료종결한 후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의 결정을 받았다가 1995.경 재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고 1997. 3. 8.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1994. 12. 8. 작업 중 스크랩이 튀어나오는 것을 손으로 밀어넣다가 손가락이 스크루에 끼는 사고를 당하여 '좌 제1, 2, 3 수지 완전절단상, 좌 제4수지 압좌상, 좌 견관절 염좌, 요각통,의 상병으로 요양 후 장해등급 준용 제7급의 결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Dyspepsia'(소화불량)을 상병명으로 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재해발병시점과 소화불량 발생시점과의 의학적, 시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화불량은 증상으로 산재심사대상 상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9.4. 10.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6.경 및 1994.경의 재해로 입은 부상의 후유증으로 위염, 기능성 위장질환, 정신신경장에에 의한 위장관 증상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위 각 질병들은 과거의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1조 (재요양)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48조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 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다.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병원)위내시경상 미란성 위염, 대장내시경상 정상소견으로 환자는 위염과 기능성 위장질환, 정신 신경장애에 의한 위장관 증상 등으로 계속 치료중임.산재와 상기 질환과의 직접 관련성은 모호하나 정신신경장애(전환장애)에 의한 기능성 위장질환(복통)의 악화는 유발할 수 있음.(2) 피고 자문의기승인 외상후 스트레스 발병시점과 소화불량 발생시점간의 의학적, 시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소화불량은 증상으로 산재심사대상 상병이 아니므로 업무상 상병으로 불인정함.[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라. 판단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치료를 종결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재요양을 신청한 점, 소화불량은 그 발생원인이 워낙 다양하여 특정 상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신청한 소화불량과 치유된 외상후 스트레스장에 등의 상병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소화불량은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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