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38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8. 9.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관리사무소(이하 '소외 사무소'라 한다) 소속 도로보수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7번 국도 중 강원 이하생략에 있는 속초시와 이하생략의 경계지점부터 통일전망대까지의 구간을 담당하고 있었고, 동료 근로자인 소외1은 46번 국도 중 강원 이하생략(이하의 지명은 모두 이하생략에 소속된 지명이므로 '강원 이하생략은 생략하기로 한다)부터 한계리까지의 구간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평소 구별된 담당구역과 상관없이 도로관리 작업은 소외1과 함께 하곤 했다.나. 원고는 2010. 7. 1. 46번 국도 정비작업을 하다가, 46번 국도에서 이하생략, 다시 46번 국도로 이어지는 우회도로인 군도(이하 '이 사건 군도'라 한다)를 이용해 오토바이를 타고 46번 국도 도로변의 이하생략 소재 작업대기소로 이동하던 중 이하생략에 있는 커브길을 지나가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급성경막하출혈, 혈성뇌좌상, 이만성축삭손상'등의 진단을 받고 2010. 7. 16.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9.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사적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벗어나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업무가 수십 km에 달하는 국도를 보수 관리를 하는 것이기에 업무특성 상대기소와 작업현장을 왕래하는 이동수단으로서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사용하여 왔었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안전시설물 정비작업을 마친 후 다른 업무수행을 위해 이하생략 소재 작업대기소로 복귀하다가 발생한 것인데, 복귀시 국도 46호선을 이용할 경우 도로를 무단횡단하여야 하기에 교통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 이 사건 군도를 이용하여 복귀하게 된 것이며, 국도 46호선을 이용할 때와 요시간도 비슷한바, 원고가 직무수행중이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작업대기소로 복귀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던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이 사건 사고 당일의 원고의 행적(1) 원고는 2010. 7. 1.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7번 국도 이하생략에서 이하생략 사이에 안전시설물 관리작업을 마치고,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동료 직원인 소외2과 함께 이하생략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셨다.(2) 그 후 원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하생략로 이동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소외3를 만나 소외3에게 원고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부탁하였고, 약 1시간이 소요된 소외3와의 면담을 마친 후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작업대기소로 복귀한 후 이하생략 작업대기소부터 이하생략 사이 약 46번 국도 3.7km 구간에서 1시간 가량 도로표지판 수정작업을 한 후 지인인 소외4으로부터 이하생략에 들러 회를 사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하생략 소재 46번 국도 도로변에 위치한 소외4의 집으로부터 약 7km 떨어진 이하생략 소재 ○○횟집에서 회를 사가지고 돌아와 소외4의 집에 들러 그에게 회를 전달한 후 그와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셨다.(4) 소외4의 집에서 동쪽 이하생략 작업대기소까지의 거리는 46번 국도로 이동할 경우 약 3.7km 정도인데, 소외4의 집에서 46번 국도를 타고 서쪽으로 약 400m 이동하면 46번 국도 북쪽으로 난 우회도로인 이 사건 군도(관리청 : ○○군청)가 나오고, 이 사건 군도를 이용해 이하생략 작업대기소로 이동할 경우 이동거리는 약 7km 정도이며, 한편 46번 국도에서 이 사건 군도를 이용해 이하생략로 진입하여 약 Ikm 정도 이동하면 해상2리 경로당이 있고, 그 부근에 이 사건 군도에서 이하생략 작업대기소까지 바로 연결되는 중간도로가 갈라져 나오는 삼거리가 있고, 그 삼거리 부근에 소외3의 집이 위치하고 있다.(5) 원고는 같은 날 오후 4시경 소외4의 집을 나와 도로상에 놓인 동물의 주검을 치운 후 이하생략 작업대기소로 복귀하는 와중에, 이하생략에서 이하생략로 46번 국도를 타고 직접 복귀하거나 군도를 타고 가다가 위 중간도로를 이용해서 이동할 경우 이하생략 검문소 부근에서 유턴을 해야 하는데, 그 부근에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여 유턴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데다가 검문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술도 깰 겸 한적한 이 사건 군도를 이용하게 되었다.(6) 원고는 같은 날 오후 5시경 46번 국도에서 이하생략 소재 이 사건 군도 시작점에서 약 1.9km 정도 떨어진(위 삼거리로부터 해상리쪽으로 약 800m 지점) 이 사건 군도 상의 커브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는데, 당시 원고의 혈액에서 검출된 혈중알콜 농도는 0.161%에 이른다(원고가 소외4의 집을 출발한 시간과 위 발견된 시간, 그리고 소외4의 집에서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대략 오후 4시 20분경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 갑 제4~7, 11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제1호증의 1~7의 각 기재 및 형상,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정황,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두 명과 소주를 4병이나 나누어 마셨고, 사고 이후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61%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처럼 취하게 된 경위가 점심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하거나, 지인인 소외4의 부탁으로 회를 사다준 후 같이 술을 마심으로 인한 것이어서 그러한 음주행위는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행위에 불과 한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이용한 이 사건 군도는 소외 사무소의 관리하에 있었던 도로도 아니고, 이 사건 군도를 이용하여 대대리 작업대기소로 복귀할 경우 46번 국도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보다 약 두 배 가까이 이동거리가 늘어나는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군도를 이용한 목적이 단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서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 사건 군도를 이용해 작업대기소로 복귀하는 행위가 업무수행의 연속 내지 업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활동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오토바이 운행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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