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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39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421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9. 12. 3. 13:00경 (주)○○건설이 시공하는 영등포3동 ○○○○ 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과 현기증 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 뇌실질내출혈, 본태성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14. 원고에 대하여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초래되었거나, 단기간 또는 만성적인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병원 간호기록지상 혈압이 높다는 소리를 들었으나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확인되는바,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보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0. 8. 2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무거운 아연철판 부착작업을 평균적으로 하루 10시간 이상 하였고, 특히 2009년 10월 이후 작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8일간은 휴일도 없이 계속 근무하였으며, 임금마저 체불되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 내용 및 근태 상황㈎ 원고는 2008. 7. 15.경부터 ○○○○○에 소속되어 외장 판넬 부착 업무를 해 왔다. 2009. 10. 10.경부터 영등포3동 ○○○○ 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데, 원고가 속한 작업팀은 위 현장 외에도 (주)○○○건설에서 시공하는 구리시 이하생략 공사' 현장과 (주)○○○○에서 시공하는 '○○○○○○○ 공사' 현장을 순환하며 일을 했다.㈏ 근무일에는 통상 07:00경 현장에 도착하여 작업팀이 함께 아침식사를 한 후 08:00부터 18:00까지 일하였다(2시간 가량의 휴식 및 점심 시간이 포함됨). 5명이 한 조가 되어 가로·세로 길이 약 120cm, 무게 약 30kg의 MT판넬을 2등분(약 15kg) 혹은 4등분(약 7.5kg)하여 통상 하루 약 45㎡의 면적의 벽에 판넬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대개 18:00경까지 작업량을 전부 채울 수 있어, 연장근무는 거의 하지 않았다.㈐ 원고의 2009년 월별 근무일수는 아래 표와 같다.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근무일수22.521212625.52522.521.5232625.53(이 사건 상병병일까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개월의 휴무 내역을 보면, 원고는 2009년 11월 중 9일, 14일, 16일에 전일 휴무, 25일, 26일, 29일에 반일 휴무하여, 총 4.5일 휴무하였다. 공기를 맞추기 위해 2009. 11. 17. 이후 비가 와서 반일만 근무하고 작업을 중단한 3일간을 제외하면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계속 근무하였지만, 근무일당 작업량은 늘어나지 않았다.(마) 하수급업체의 특성상, 임금이 다소 불규칙적으로 지연되어 지급된 적은 있었으나, 장기간 체불되어 문제된 적은 없었다.(2) 건강 상태원고는 근래 공사 현장에 투입될 때 실시된 건강검진시 고혈압으로 진단되었고, 이후 부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였던 적은 있었지만,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고혈압 질환을 적절히 치료 관리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하루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고, 한 주 2-3회 회당 소주 1-2잔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3)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 병원)응급실 기록에 원고가 혈압이 높다는 소리를 들었으나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되며, 원고의 정확한 혈압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고, 고혈압이 있다고 하여도 과도하게 무리한 작업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가 아닌 일상의 업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피고 자문의1) 의무기록상 고혈압 병력이 있고, 영상의학적 검사상 경증 내지 중등도의 동맥경화 소견을 보임. 흡연, 음주 습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발병 전 뇌출혈을 촉발시킬만한 특단의 정황이 나타나지 않고, 만성 과로를 추단할 정황 또한 나타나지 않아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2)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고 CT소견상 고혈압성 뇌출혈로 판단되어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자발성 뇌내출혈 및 뇌실질내출혈의 발병원인으로 고혈압이 가장 흔하며, 그 외의 원인으로 동맥류, 동정맥기형, 종양, 아밀로이드 혈관병, 코카인 등의 약물 복용 등이 있음.○ 의무기록상 고혈압으로 간간히 약물을 복용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상병 발병 전 원고의 혈압 조절 상태를 알 수는 없음. 원고는 고혈압 병력이 있었고,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스에 의한 혈압상승이 가중되어 뇌내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추정되어, 뇌내출혈에 대한 기여도는 고혈압이 60-70%, 스트레스가 30-40%로 추정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제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또한 당해 업무의 과중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상태나 신체조건을 기초로 하여 동료 근로자나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량(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유들, 즉, ① 원고는 2008. 7. 15.경부터 ○○○○○에 소속되어 외장 판넬 부착 업무를 계속해와 담당 업무에 상당히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작업 자체도 중량물을 다루거나, 위험에 노출되는 등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 점, ② 작업량과 근무 시간(하루 약 8시간)이 일정하였고, 작업 내용이나 근무 환경에 큰 변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달인 2009년 11월의 근무일수가 다소 많았고, 2009. 11. 17. 이후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매일 근무한 것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 발병 4일 전, 7일 전, 8일 전에 해당하는 2009년 11월 29일, 26일, 25일 각 반일씩 휴무하였고, 그 이전 2009년 11월 9일, 14일, 16일에도 각 전일 휴무한바, 평소와 비교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단기간의 업무 부담이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휴식이 부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가 흡연, 음주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⑤ 원고가 기존에 고혈압 질환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고혈압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 중 고혈압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출혈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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