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2. 4. 섬유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수출 관련 무역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는데, 2009. 5. 25. ○○대학교 ○○병원에서 “급성 정신분열증양 정신병적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7. 9.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2009. 10. 26.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2호증의 2 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 만 23세의 건강한 여성이었고,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3년간 결근 한 번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는데, 동료 직원 소외1이 퇴사한 후 원고 혼자 수출 업무를 전담하면서 급증한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심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9. 1.경 '갑상샘(선) 중독증'의 진단을 받기도 하였으며, 그 후 2009. 3.경 부터 약 2개월간 실시된 임금협상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직원 4명이 퇴사를 하는 등 계약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및 근무상황 등㈎ 원고는 2006. 12. 4.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소외 회사의 영업부 소속으로 수출관련 무역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수출무역서류, 네고 등 수출과 관련한 경리 및 부서 내 서무업무, (주) ○○, ○○○○○, ○○○○ 등 3개 회사의 영업부 업무를 처리하였다.㈏ 원고는 입사 초기에는 소외1의 업무 보조로 소외1과 함께 수출 업무를 담당하였다가, 소외1이 2008. 3. 31. 퇴사한 이후에는 인력 보충 없이 혼자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 소외 회사의 정규 근무시간은 08:30 ~ 18:00이고, 격주 토요일의 경우 08:30 ~ 12:30이며, 평균 주당 2일 정도 매회 1-2시간 정도의 잔업을 하였다고 한다. 2009년의 경우 1-3월에는 월 5-6회의 잔업을 하였고, 4, 5월에는 잔업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2009. 3.경부터 소외 회사의 사내업무방침 변경으로 소외4 사장이 처리 하던 일을 회장이 직접 업무를 감독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미국 금융위기로 인하여 긴축재정을 실시하면서 소외 회사를 포함한 위 3개 회사의 직원 83명 중 원고를 포함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81명의 연봉이 동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관리부 이사 1명, 관리부 부장 1명, 원고의 직속 선임인 소외2 대리, 사원 1명 등 총 4명이 사직하였다.한편, 위 연봉협상시 원고는 월 20만원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의 방침이 동결이었던 관계로 월 약 14만 원 정도가 인상되었다고 한다.㈒ 원고는 2009. 5. 18. 위 소외2 대리와 개별적으로 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같이 퇴사하자는 소외2의 요청을 거부하였다고 하고, 다음날인 5. 19.에는 영업부 팀장 소외3 차장으로부터 회사에 계속 근무하라는 말을 들었으며, 5. 20. 소외2 대리의 퇴사로 인한 송별회식에서 원고는 평소와는 다르게 웃지도 않고, 말도 없었다고 한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원고 및 가족들 중 정신질환을 앓은 병력이 있는 자는 없다.㈏ 원고는 2009. 3. 4.경부터 ○○의원에서 '갑상샘 중독증'의 진단 하에 규칙적으로 약물을 복용하여 오다가 2009. 5. 16.부터 투약을 중단하였다고 한다.㈐ 원고는 2009. 5. 20. 사내회식을 마치고 귀가하여 어머니에게 “이대리와 권차장이 나를 테스트했다. 둘이서 나의 회사 충성심을 테스트하고 조건만 맞으면 회사를 떠날 사람이라고 평가하더라...”고 말하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다음날인 2009. 5. 21. 원고는 피곤한 기색으로 출근하였고, 저녁에 집으로 귀가하여 “사표를 썼다. 내일부터 일하러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한다.2009. 5. 22.에는 출근을 늦게 하였고, 12시경 회사에 아무런 말도 없이 퇴근한 후 모친이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와 “휴대폰으로 도청당하니 조심해야 한다. 회사동료로부터 배신당했다. 내 휴대폰을 도청하여 내 정보를 빼갔다” 등으로 말하면서 불안과 초조 등의 증상 및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같은 날 저녁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2일 전 직장에서 크게 스트레스 받는 일 생긴 후 자꾸 불안해하며 다른 사람이 자꾸 해꼬지 하는 느낌이 든다'고 호소하면서 '기타 불안 장애'의 진단 하에 안정제를 맞고 귀가하였다.원고는 다음날인 2009. 5. 23. ○○의원에 내원하였다가 2009. 5. 25.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그 후 원고는 2009. 6. 5.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가 같은 달 15. 위 병원에 재입원하였고, 같은 해 7. 6. 되원하여 ○○○○병원에서 '양극성 정동 장애, 갑상샘(선) 중독증'의 진단 하에 치료받고 있다.(3) 의학적 소견㈎ 주치의 1(○○대학교 ○○병원)- 원고는 작업업무와 관련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불안, 초조, 피해 망상 등이 있었다.- 발병시기는 2009. 5.말쯤으로 추정된다.- 원고에게 기질적인 정신장애는 없고, 원고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 진단 후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다가 2009. 5. 16.부터 투약을 중단한 것이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있다.- 본원과 ○○ ○○병원의 진단 중 '갑상샘 중독증은 일치된 소견이다.㈏ 주치의 2(○○ ○○병원)- 원고의 병명은 '양극성 정동 장애, '갑상샘(선) 중독증'이다.- 원고는 2009. 1. 갑상선 중독증 진단 하에 갑상선 호르몬 복용 중이던 환자이다. 2009. 5.경 고양된 기분, 불면, 말이 많아지고 흥분 잘하며 환청, 관계사고, 피해사고를 보였다. 본원에 입원하여 관계사고, 과대사고, 환청 등의 증상을 보여 위 진단 하에 약물 복용하였고, 증상의 호전을 보여 외래 경과 관찰 예정이다.㈐ 주치의 3(성신의원)- 원고는 2009. 3. 4.부터 2009. 5. 25.까지 '갑상선(샘) 중독증'의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고, 그 발병원인은 알 수 없다.- 갑상선 중독증은 내분비계 변화로 인한 원인이 많을 수 있으나, 확실한 원인은 알 수 없다.- 위 병과 스트레스와는 무관하나, 스트레스가 병을 악화시킬 수는 있다.- 원고의 경우, 업무 외 개인적·기질적 발병요인이 있었다.- 갑상선 중독증 등과 같은 내분비계 이상이 정신분열증의 발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고, 갑상선질환 치료 약물의 복용 또는 그 중단이 정신분열증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자문의환청,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나타내어 급성 정신분열증양 정신병적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아 업무상 스트레스 와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서류상으로 판단이 어렵고, 정신 상태에 대한 신체감정이 필요하다.㈒ 진료기록감정의- 원고는 2009. 7. 6.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상태로, 원고의 '급성 정신분열증양 정신병적 장애'는 확정적인 진단이 아니라 잠정적인 진단이고,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지 않은 급성 정신분열증양 정신병적 장애 상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신분열병, 분열정동장애, 양극성 장애 등 다양한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변적인 상태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갑상샘 중독증과 같은 내분비학적 장애를 비롯하여 매우 다양한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에서 정신병적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갑상샘 중독증 자체가 정신분열병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의 경우에는 갑상샘 중독증이 정신과적 장애와는 독립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또한, 갑상샘 중독증 치료 약물의 투약 중단으로 인한 갑상샘 중독증의 악화가 이 사건 질병의 증상을 촉발시카는 유발 인자로는 작용할 수도 있지만, 원고의 경우 그 관련성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갑상샘 중독증 치료 약물 중단 후 수일 내에 급성 정신병적 증상이 발병할 가능성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정신분열병은 유전자의 변형 혹은 신경전달물질의 이상, 뇌의 특정부위의 위축 등 일련의 뇌의 기능적인 변화로 생기는 생물학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에 부가적으로 정신사회적인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도 발병과 경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위 병의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기 보다는 이 병에 대한 생물학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증상을 촉발시키는 하나의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평가한다.㈓ 갑상선(샘) 중독증(또는 갑상선기능항진증)에 관한 의학지식- 갑상선의 기능이 병적으로 증가하여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질병이다. 주요 증세는 더위를 참지 못하고, 땀을 많이 흘리며, 맥박이 빨라지고 부정맥이 생기며, 목에 이물감이나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목 앞쪽이 튀어나오거나 심한 경우 눈이 튀어나오기도 한다. 또한,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안해하며 늘 피로를 느끼고, 잠을 잘 못 자며, 손이 떨리고, 팔다리의 힘이 약해지고 심하면 마비 증세가 나타난다.- 20 ~ 50대의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고, 원인은 자가면역질환인 바제도병(또는 그레이브스병)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밖에 중독성결절성갑상선종(플러머병), 뇌하수체의 갑상선자극호르몬 분비선종, 갑상선암, 무통성 갑상선염 등의 초기 증상에도 나타난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정신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소외 회사의 영업부에서 2년 6개월 가량 영업지원 업무를 계속 담당하여 와 이미 업무에 상당히 적응이 되었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었으며, 한편 소외1의 퇴사 이후 수출관련 업무를 혼자 수행하는 바람에 다소간 업무량이 증가한 것으로는 보이나 원고의 근무경력 및 위 기간 동안 연장근무시간, 단순·반복적인 업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원고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직원 퇴사 및 연봉 재협상 과정에서의 스트레스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그 능력을 인정받아 다른 직원들과 달리 오히려 연봉이 인상되었고, 선임자인 소외2 대리의 퇴사로 인하여 다소간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으나, 그로 인하여 실제 원고의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았고, 동료 직원의 사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직장인이라 면 누구나 흔히 가질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점, ③ 소외 회사 내에서 원고의 대인관계는 비교적 원만하였던 것으로 보여 직장 내 대인관계로 인하여 원고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상병 발병 후 직장상사 및 동료들에 대한 의심, 불안 등의 증세가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갑상선(샘) 중독증' 자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의 경우 위 질병과 이 사건 상병은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갑상선 중독증의 치료 약물 중단 후 불과 수일만에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발현되었다는 점에서 치료 약물 중단으로 인한 갑상선 중독증의 악화와도 관련이 없다고 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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