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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구단240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해양(주)의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05. 10. 15. 업무상 재해로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하다가 2009. 3. 31.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0. 4. 13.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8. 17.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이하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라 한다) 제10급 제8호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10급 제8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① 원고는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7. 1.부터 시행되었다. 이하 '개정된 시행령이라 하고, 그 이전의 시행령을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인 2006. 4.경 피고에게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의 승인지연으로 부득이 2009. 7. 21. 척추기기고정술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가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을 적용하여 제8급 제2호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②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요추 제4-5번의 골유합술로 인하여 운동이 17/90 제한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9% 이상 제한되는 경우로서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며, 또 우하지의 근력약화 및 근위축 2cm 정도 보이는 상태로 '중등도 이상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은 적어도 9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제4-5번 요추 추간판제거술을 받고, 위 상병의 개선을 위해 피고에게 2006. 4. 7. 척추기기고정술 사전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5. 15. 이를 불승인하였다.(2) 이에 원고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쳐 2007. 10. 30. 서울행정법원 2007 구단14223호로 척추기기삽입술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이 2009. 7. 29. 척추기기고정술을 승인한다는 취지의 조정권고를 하여, 피고가 위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2009. 10. 13. 원고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승인하였다.(3) 한편, 원고는 위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8. 7. 21. 척추기기고정술을 받았다.(4) 원고는 요추 제4-5번 고정술로 인한 운동가능영역이 17도에서 0도로 됨으로써 요추부의 기능이 17/90(19%)이 제한되었고, 동통으로 하요부통 및 양하지방사통이 있다.[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의 위 ① 주장에 대하여원고가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피고에게 척추기기고정술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불승인하여 부득이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된 2008. 7. 21. 척추기기 시행술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장해등급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의 위 ② 주장에 대하여(가)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이에 따르되,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 제10급 제8호는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제4-5번 요추 추간판 제거술 및 고정술을 시행받았고 현재 하요부통 및 양하지방사통이 있는 사실, 원고의 경우 요추부 기능장해가 19%에 해당하고 동통에 대하여는 척추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제8호 나목 6의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 이상 30% 미만으로 제한되어 원고의 기능장해는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고, 우하지의 근력약화 및 근위축 등 중등도의 요추신경손상이 있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제8호 라목 4의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결국 원고는 '척주에 경도의 기능 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별표 6] 신 체장해등급표 제10급 제8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3)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8호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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