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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4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524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 9. 15. 작업 중 스크랩 파편에 얼굴을 맞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1994. 12. 8. 작업 중 스크랩이 튀어나오는 것을 손으로 밀어넣다가 손가락이 스크루에 끼는 사고를 당하여 '좌 제1,기3수지 완전 절단상, 좌 제4수지 압좌상, 좌 견관절염좌, 요각통,으로 각 요양하고, 치료를 종결하였다(이하 위 각 상병들을 '이 사건 당초 상병'이라 한다).나. 원고는 2009. 3. 10. 피고에게 '발기부전, 전립선비대증, 신경인성방광, 요도감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4.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위 1986. 9. 15. 및 1994. 12. 8.의 재해 또는 이 사건 당초상병과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위 1986. 9. 15. 및 1994. 12. 8.의 재해 또는 이 사건 당초상병의 후유증(합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이 사건 상병이 위 1986. 9. 15. 및 1994. 12. 8.의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당초상병과 이 사건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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