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4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26. 소외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8. 7. 3.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 3. 4. 망인이 소속된 부서의 파트장(소외6 과장께 인사발령을 기념하기 위해 팀장이 주관하는 회식에 참석한 다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숙사로 귀가하던 중 2010. 3. 5. 01:30경 경북 이하생략 소재 하수종말처리장 앞 삼거리 커브길에서 차량 전면부로 하수종말처리장 경계펜스를 충돌하여(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다발성 외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곧바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0. 3. 22. 급성폐부전,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은 2010. 3. 18.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회식 후 기숙사로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최초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재해는 공식적인 회식 종료 후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자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3. 26.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팀원들과 같이 회식장소로 이동하였으므로, 회식 장소로의 이동뿐만 아니라 회식 종료 후 귀가하는 과정도 전체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고, 망인은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를 일으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소외 회사의 PDE123 팀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는데, 망인이 참석한 회식은 망인이 소속된 파트의 파트장이었던 소외6 과장의 인사발령을 기념하기 위해 팀장의 주관 하에 계획된 공식적인 회식이었다.망인을 비롯한 22명의 팀원들은 당일 18:00부터 20:25경까지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1차로 저녁식사 및 음주를 하였고, 2차로 '○○노래연습장'에 위 팀원들 전원이 참석하여 노래 및 음주를 하였으며, 위 2차 모임이 21:50경 종료된 후 위 소외6 과장 및 망인을 포함한 5명이 3차로 23:26경까지 '지중해'라는 칵테일바에서 맥주를 마셨다.(2) 당시 위 1, 2차 회식경비는 소외 소외5 과장이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3차 회식경비는 소외6 과장이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3) 망인의 입사동기이자 친구인 소외 소외2, 소외3 등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위 회식이 3차까지 모두 종료된 후 소외2과 소외3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차를 못 찾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있는 이하생략 쪽으로 와 달라고 하여 망인과 위 소외2, 소외3, 소외4 등이 다시 이하생략에서 만나 야구연습장에서 약 30분 동안 야구 등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그 후 차를 타고 기숙사로 귀가하던 중 다시 이하생략에서 술을 한 잔 더하기로 하고 망인과 소외2, 소외3가 이하생략 소재 술집에 모였으나 망인이 거친 말을 하는 등 하자 소외2과 소외3는 술집에서 그냥 나와 버렸으며, 그 후 망인이 혼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한다.(4) 망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이하생략 ○○○ 호텔 방향에서 남구미대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칠곡군 이하생략 소재 하수종말처리장 앞 삼거리 커브길에서 운전 부주의로 방향을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경계펜스를 충돌하였고, 한편 당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망인은 음주만취운전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의 2,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09 판결,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등 참조).또한, 음주운전이라고 하여 곧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가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참조), 음주 후 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무단 운전한 것은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음주의 정도가 과도하여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기사의 사망이 그 운전기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이나 업무기인성의 측면에서 볼 때 그 운전기사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3555 판결, 2003. 11. 28. 선고 2003두10367 판결, 2006. 6. 27. 선고 2004두9838 판결,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회식이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더라도, 회식 종료 후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여야만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단지 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은 망인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시 망인의 음주운전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수행 중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또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및 재해는 주로 망인의 음주로 인한 운전 부주의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운전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