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40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322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장 기계/전기공사 시공업체인 ○○건설 주식회사의 하수 급업체인 ○○○○ 주식회사 소속 용접보조공으로서 이전에는 허리가 아프거나 허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 2009. 6. 20. 14:00경 중량 30kg인 용접기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던 중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를 당한 후 "요추염좌,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2009. 위경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작업내용 및 근무력 상 반복적이고 과중한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요추부위에 과도한 신체부담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재해경위가 불분명하며, MRI 상 요추 제4-5번 간에 퇴행성의 협착증 소견만 보일 뿐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전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09. 10. 28. 요양불승인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2006. 8.경부터 건설 용접보조공으로 지속적으로 근무하여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많이 수행하였고, 2009. 5. 8.부터는 충남 당진 ○○○○○○○공장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 주식회사의 하수급업체인 ○○○○ 주식회사 소속 용접보조공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맡은 업무는 철재 H빔만 설치되어 있는 건물의 각 층별로 그라인딩(쇠판)을 깔고 그라인딩과 H빔을 볼트와 용접으로 고정하는 작업, 각 층 계단의 난간인 핸드레일을 설치하는 작업이었다. 그라인딩은 무게가 대략 50kg, 이동의 편의를 위하여 반으로 절단한 핸드레일의 무게는 40kg 정도 되어 위 작업 시 허리에 심각한 무리가 있었는데, 같은 해 6. 21. 내지 23.경의 어느날 14:00경 중량 30kg인 용접기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던 중 허리를 삐끗하였고, 같은 달 28. 11:00경 다시 용접기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던 중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음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0, 12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1 호증의 1, 2,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피고의 직원이 위 공사현장에 직접 출장하여 업무내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라인딩의 중량은 약 10kg, 핸드레일의 중량은 약 5 ~ 20kg이고, 용접기의 중량은 용접선을 제외하면 약 3 ~ 10kg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중량과 큰 차이가 있는데,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확인한 바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② 원고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2006. 8. 25.부터 2009. 3. 7.경 까지 ○○정밀, ○○산업, ○○기계, ○○정밀, ○○○○○, ○○공업, ○○기공, ○○○○에서 용접 및 기계조립, 기계보수, 기계설치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동 기간 중 중량물 취급 및 허리에 무리가 오는 작업자세로 인해 요추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을 제9호증) 상 2009. 기에 9일 동안, 2009. 3.에 5일 동안 주식회사 ○○○○에서 근무한 것만이 확인될 뿐인데,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③ 피고 자문의는 MRI 소견 상 퇴행성 협착증 소견은 있으나 추간판탈출증은 없다는 소견을, 피고 본부 자문의도 요추부 MRI 상 제4-5 요추간에 중등도의 추간판탈수, 추간간격감소, 후관절 비후가 관찰되고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 및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각 보이고 있는바, 원고는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외에 2009. 6.경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다는 것 자체에 관하여 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④ 원고의 청구로 열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원고가 출석하여 통증에 대해 오른쪽을 호소하였으나 영상소견은 반대쪽(왼쪽)으로 확인되었고, 위 위원회는 이러한 점도 근거로 들어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⑤ i) 원고는 요양승인신청서(2009. 9.)에 재해일을 2009. 6. 20. 14:00경으로 기재하였고, ⅱ) 그에 첨부된 초진소견서에는 재해일자가 2009. 6. 28.로 기재되어 있으며, ⅲ) 역시 그에 첨부된 원고 작성의 재해발생경위서에는 "2009. 6. 20. 14:00경 용접기를 들고 올라가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2009. 6. 28. 11:00경 용접기를 들고 올라가다가 다시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iv) 요양승인신청 무렵 작성된 문답서에는 재해일자가 2009. 6. 28. 11:00경으로 기재 되어 있고, v) 원고가 그 전인 2009. 7. 1.경 ○○○○ 주식회사에 제출한 사고경위서에는 2009. 6. 20.에서 22일 ~ 23일경 용접기를 가지고 올라온 후부터 허리가 아팠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발생일이 2009. 6. 20.부터 2009. 6. 28. 사이의 어떤 날인지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다음으로 원고의 주장에 자주 거론된 재해발생일인 2009. 6. 20.은 원고가 출근은 하였으나 우천으로 인해 1시간 대기 후 퇴근한 날로 그날은 원고가 용접기를 들고 올라가다가 허리를 다칠 만한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⑥ 원고에 관한 i ) ○○○○병원의 진료기록지(2009. 6. 30.)에는 "2009. 6. 20. 용접기 30kg 들고 계단 오르내리다가, 2주 전 발병, 금일 오류라고 기재되어 있고, ⅱ) ○○○○○병원 간호기록지(2009. 6. 30.)에는 "내원 1주일 전에 무거운 물건을 들고 계단 오르고 내린 후부터 back pain develop, 6. 29.부터 통증 심해져 본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ⅲ) ○○○○병원의 진료기록지(2009. 7. 1.)에는 "10일 전 용접기 들고 계단을 올라가다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ⅳ) ○○○○병원의 진료기록지(2009. 7. 31.)에는 "6월 중순경 TV 들다가 삐끗 -> 당진제철소에서 용접기 들고 올라가다가 다쳤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기재들에서 재해발생일과 재해발생경위에 관한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위 기재들은 2009. 6. 28.에 허리를 다시 삐끗하여 허리가 아팠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과 다소 불일치하는 면도 있다.⑦ 원고의 요양승인신청 시의 주장과 달리 원고는 2006. 4. 26. ○○한의원에서 담음요통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으며, 1991. 8. 6.에는 허리 부분의 재해로 피고로부터 21일 동안 요양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⑧ 원고는 2009. 7.경 휴업급여 명목으로 ○○○○ 주식회사에 대하여 6개월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처리를 하겠다고 하였고, ○○건설 주식회사는 이러한 점과 원고가 재해일로 주장하는 2009. 6. 20.에는 우천으로 현장작업을 하지 않았고, 그 후 8일 동안 별다른 증상 호소 없이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 점을 들어 원고 제출의 요양신청서에 사업장 날인을 거부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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