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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41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043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충남 태안읍 소재 ○○정형외과(이하 '소외 병원'이라 한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11. 8. 소외 병원 이전 작업을 하다가 어지러움과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의료원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다시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어, 그곳에서 '뇌실질내출혈, 뇌동정맥기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 하에 뇌실질내출혈 배액술을 시술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평소의 과중한 업무에 겹친 소외 병원의 확장 이전문제 등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한 것이라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19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의 정신적, 육체적 과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질환(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발병한 것이어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외 병원의 사무장으로서 원무행정, 환자관리 및 유치 등 병원의 전반적인 일을 모두 관리하였고, 그 외에도 2009. 9.경 소외 병원의 확장·이전이 결정되자 각종 인·허가, 인테리어 업자 선정, 자재구입 등 그와 관련된 제반 업무까지 떠안게 되어,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인·허가 문제, 소외 병원이 이전될 건물 건물주와의 마찰, 소외 병원 병원장 아버지의 부당한 간섭 등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거나, 가사 원고에게 기존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에 의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역(가) 원고는 2003. 10. 1. 소외 병원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약 17 년 가까이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근무기간 동안 원고가 평소 담당한 업무는 엑스레이 촬영, 직원 및 환자 관리 등 전반적인 원무행정업무 등이다.(나) 원고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평일 08:30~18:30, 토요일 08:30~16:00이고, 일요일은 휴무하였으나 월 1회 정도 일요일 당직근무를 하였는데 그 경우 근무시간은 08.30~11.00이다.(다) 소외 병원은 시설노후 등의 문제로 20m 정도 떨어진 ○○빌딩으로 확장이 전하게 되어, 2009. 10.초에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2009. 11. 여로 이전개업 일자가 정해짐에 따라, 원고가 기존 업무 외에 인테리어 공사 업체 선정 및 각종 인허가 서류 준비, 견적, 자재 및 기기 비품 구입, 이전계획 수립 및 실행 등 이전작업과 관련된 업무를 떠안게 되었다. 그런데, 소외 병원 이전과 관련된 업무를 소외 병원 병원장 부친이 관여하게 되면서, 원고는 병원장 부친의 지시에 따르는 입장에서 통상적인 원무행정을 수행하면서 틈틈이 공사 진행 상황을 체크하거나 병원장 부친의 지시를 수행하는 정도로 그치게 되었다.(라) 원고는 소외 병원의 이전과 관련해서, 병원이 이전될 건물 건물주인 주)○○ 측과 간판, 공용면적 사용 등의 문제로 잦은 갈등을 빚었고, 또한 병원장 부친의 간섭 및 일방적 일처리 등으로 인해 2009. 11. 5.경에는 병원장 부친으로부터 더 이상 이전에 개입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기도 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았다.(마) 또한 원고는 2009. 11. 6.경 간호사간의 갈등으로 인해 간호사 3인이 퇴직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간호사 구인 문제로 더욱 스트레스를 받았다.(바) 원고는 소외 병원의 이전작업이 2009. 11. 7. 토요일부터 시작되자, 당일 일과를 마친 후 소외 병원의 간호사 등 직원 20여명과 함께 회사 기기와 사무용품 등을 21:00까지 옮겼고(x-ray 촬영기 등 정밀 의료기기는 전문 업체가 운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날인 2009. 11. 8. 일요일에 출근해서 09:00경부터 직원들과 함께 이사작업을 하다가 쓰러지게 되었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7b) 원고는 1967. 9. 17.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43세였고, 키는 176cm, 몸무게는 85kg 정도로 가벼운 비만 상태였으며, 담배는 피우지 않고 술은 일 주일에 2회, 회당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셨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약 7년 전에 소뇌경색으로 진단을 받아 보존적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07. 6. 27. 소외 병원에서 '상세불명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으며, 한편 ○○○대학교 ○○○○병원의 의무기록지상에는 '원고가 어렸을 때 머리 종양으로 수술을 하려다 종양이 저절로 없어졌다고 기록되 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2009. 11. 8. 갑작스런 어지럼증 및 의식저하를 호소하며 본원 응급실 내원, 뇌CT, 뇌혈관조영술을 포함한 제반검사상 '대뇌 혈관의 동정맥 기형, 뇌실내 뇌내출혈' 로 진단되어 당일 응급 뇌실외배액술 시행받고 현재 본원 신경외과 입원치료 중인 분으로 근치적인 추가치료가 필요한 바, 발병일로부터 2년 이상 추적관찰을 요함. 뇌동정맥 기형은 선천적 요인으로 뇌 안에 존재하고 있으나, 동정맥 기형이 있어도 파열하지 않고 무증상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환자의 발병, 즉 '뇌실내출혈'을 야기한 동정맥 기형의 파열은 업무로 인한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 뇌혈관 촬영상 동정맥 기형의 크기가 크지 않았으므로 과거의 단순한 촬영(뇌혈관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뇌혈 관조영술이 아닌 보편적인 CT나 MRI)으로는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있음. 소뇌경색은 이 사건 상병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동정맥 기형의 증상으로 경련, 출혈 등만을 거론하고 있음)(나) 피고측 자문의 소견○ 원처분기관 자문의원고의 뇌실질내출혈, 즉 뇌실내출혈, 지주막하 출혈은 동정맥 기형의 원인 에 의한 출혈로 판단되고 이는 업무에 의하여 출혈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는 없다. 판단됨○ ○○○○○○○○○위원회발병 이전 및 발병 당일 업무내용 및 업무 환경 등의 급격한 변화 또는 돌발상황 등이 발생된 사실이 없이 통상적인 업무만 수행하였다 하므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업무상의 정신적·육체적 가중부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는 과거 병력상 7년 전 소뇌경색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고, 진료기록상 '어렸을 때 머리 종양으로 수술하려다가 저절로 없어졌다 함으로 기록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의학적으로도 원고의 경우 발병 이전 특이할 만한 객관적인 과로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바, 기존질환(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공단본부 자문의자문의 1 : 발병 전 일부 업무상 스트레스는 인정되나 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뚜렷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음. 또한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음. 따라서 원고의 뇌실질내 출혈은 기저질환(뇌동정맥 기형 뒤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 하여 발병되었으리라 판단됨자문의 2 : 원고의 뇌출혈의 위험요인으로 뚜렷하게 확인되는 것은 없으나 과거력에서 소뇌경색 진단을 받았음. 업무관련성 영역에서 최근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혈역학 변화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뇌출혈의 발생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으로 판단하고 있음. 원고의 경우 병원 이전과 관련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를 주장하나, 뇌혈역학에 변화를 유발하는 수준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미약하다 판단됨. 비록 과거력에서 뚜 렷한 위험요인이 파악되지 않았으나, 업무적 요인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기에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 작성)- 뇌실질내 출혈의 원인으로는 고혈압성 뇌출혈, 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모야모야병, 뇌종양 출혈, 전신질환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뇌동맥정맥기형이란 뇌의 발생과정 중 동맥과 정맥 사이에 정상적으로 발생하여야 할 모세혈관이 생기지 않고 뇌동맥에서 뇌정맥이 바로 연결되어 혈관덩어리를 형성하는 선천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음- 뇌동정맥기형으로 인한 뇌출혈은 혈류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질환의 발병 또는 뇌출혈을 유발하다는 내용에 대한 의학적인 보고 또는 인과관계는 알려져 있지 않음- 원고의 뇌동정맥기형과 뇌내출혈은 소뇌부위에서 관찰되었고, 뇌동정맥기형의 크기는 2cm 미만으로 관찰됨. 뇌내출혈은 뇌동정맥기형 부위에서 발생하여 뇌실쪽으로 파급된 양상으로 관찰됨- 원고의 과거병력인 장세불명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머리뇌종양으로 수술을 하려다 없어졌다, ,7년 전 소뇌경색 진단받고 보존적 치료함' 등의 전력은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 없음- 원고의 뇌출혈의 발생 원인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천적 질환인 뇌동정맥 기형이 혈류변화에 따라 뇌실질내 출혈 및 뇌실내 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외 기존 소인들인 비만,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스트레스 등이 뇌동정맥기형에 따른 뇌실질내 출혈 발생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였는지는 객관화하여 판정하기 매우 어려움[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12호증, 갑 제4호증의 1~7, 을 제1~5호증, 을 제6호증의 1~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해서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 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에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 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병 중 뇌동정맥기 형은 업무와 무관한 선천적인 것이고, 이 사건 상병 중 뇌실질내 출혈은 그러한 뇌동정맥기형이 원인으로 발병한 것인 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실질내 출혈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보고가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인 점, 원고가 사무장 업무를 17년 가까이 담당하고 있어 업무에 숙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병원이전과 관련해서 원고가 떠안게 된 업무의 내용, 그로 인하여 연장된 근로시간, 소외 병원의 규모 및 병원 이전 작업을 수행한 인력의 수, 원고가 받은 스트레스의 발생 원인 및 정도, 발생 빈도 내지 발생 기간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고가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격심한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이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거나, 과로 내지 스트레스에 의해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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