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 처분취소불 승인처분취소등
2010구단242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누1385,2심-대법원,2013두2407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8.,2010. 1. 8·자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과 2010. 3. 16.자 장해등급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유)창원 3 공장에서 근무하다 2007. 3. 24. 허브2공실과 유틸리티동 사이의 출입구 옆면에 설치된 창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강풍을 동반한 비가 온다는 예보에 이를 닫기 위해 일자 사다리 벽에 기대어 놓고 미끄럼방지 쐐기를 설치한 후 사다리에 올라 상부에 도달해 창문을 닫으려는 순간 바닥에 고인 빗물과 사다리 설치시 완만한 경사로 인해 미끄럼방지 쐐기가 뒤로 미끄러지면서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좌측슬개골 분쇄상골절, 좌측주관절 척골신경 손상,좌측견관절 SLAP병변" 등의 상병으로 요양 중 2009. 9. 22. "좌측 슬관절 외측반 월상 연골파열(이하 "제1 추가상병")"의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MRI에 명확한 반월상 연골파열 소견이 인지되지 않으며,과거 MRI와 비교할 때 악화소견이 없어 기존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9. 10. 8.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처분"), 그후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제2 추가상병)"을 추가로 진단받고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MRI상 추가상병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1. 8.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나. 그 사이 원고가 2009. 12. 31. 치료종결후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16. "원고의 좌측어깨관절에는 기능에 장해가 남고 손목과절에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장해등급 준용 제9급에 해당되고, 좌측 파지력이 75% 소실되어 장해 등급 제9급 제15에 해당되며,좌측다리에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아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이며 이를 종합하여 장해등급 조정 제8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원고의 주장가. 제1 추가상병에 대하여원고는 재해 직후 ○○○○병원에 입원하여 2007. 3. 27. 탈구 및 골절에 대한 골정 복술(주관절요골두절제술, 경상돌기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슬개골내정 술), 2007. 4. 17. K강선 제거(척골두), 2007. 10. 17. 척골신경전방전위술수술을 받았으나,좌측무릎에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서 전원하여 요양을 받았던바, 제1 추가상병을 진단받 았고,2층 정도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재해로 좌측슬개골분쇄상골절을 입었고, 그 전까지 좌측슬관절부에 질병이나 상해로 진료받지 않았으므로 그 재해로 인하여 제 1 추가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나. 제2 추가상병에 대하여피고는 MRI 상 제2 추가상병이 명확히 관찰되지 않는다고 하나, ○○○○병원의 전문의 소외1는 이를 진단하였고, 그후 진단적 관절내시경을 실시하여 제2 추가상병이 있음을 확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재해에서 좌측슬관절부위에 강한 충격이 있었던 이상 제2 추가상병 역시 기존 재해에서 발생하였으나 제1 추가상병과 마찬가지로 최초 진단시 좌측 슬관절내 조직의 손상에 대해 정밀검사와 진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누락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다. 피고는 장해등급 역시 원고가 받은 수술 중 좌측주관절 인공관전치환술이 수술 적응대상이 아닌 과잉진료여서 진료비를 부지급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좌측 주관절부"에 대한 장해평가를 배제한 상태로 평가하여 장해등급 8급으로 결정하였으나,좌측 주관절의 인공관절치환술은 ○○○병원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통상적 보존적 치료로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통증이 동반되어 인공 관절 수술이외에는 치료방법이 없어 시행된 것이고,그 수술을 받을 시인 2008. 11. 28.경에는 수술된 상태로 장해등급을 인정하였다가 2009. 8·경 피고의 업무지침이 변경 되어 법령의 개정 없이 단순한 내부지침의 변경만으로 이미 시행된 인공관절수술에 대 한 진료비 미지급 및 장해평가 배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의견○ ○○○병원 : 제1 추가상병은 좌측슬관절부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상 상병 확인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함. 좌측 슬개골 분쇄골절 후 슬관절 불안정과 과절강직, 보행제한 등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발병한 것으로 사료됨.○ ○○○○병원 : 제2 추가상병은 이학적 검사 및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2008. 11. 21. MRI사진상 파열이 진단됨. 환자 본인의 사고내용 진술로 보아 기승인상병 또는 재해와 인과관계 있어 보임.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재건술을 필요 없으나 관절경으로 확인은 필요함.○ 장해등급관련 : 좌측주관절 - 인공관절치환상태, 좌측주관절 척추신경 손상- 고도, 자수기능 고도장해(○○○○병원),좌측주관절요골두 분쇄상 골절에 대해 타병원에 서 요골두 절제술을 시행하고 경과관찰 중 좌즉주관절 통증 호소하여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CT검사상 관절간격 협소소견 보이고 상완골과 척골 주두관절면에 관절연골 소실과 다량의 관절 주위 골극 형성 등 중중의 관절염 소견보임으로서 통상적인 보존적 치료를 장기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의 통증 소견이 동반된 상태로 인공관절 수술 이외에는 치료방법이 없는 상태로 사료됨(○○○병원)나. 필름및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학회 : 2010. 1. 19. 좌측슬관절 MRI 및 2010. 1. 21. 관절경 소견상 좌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없어보임. 단 약간의 이완은 관절경 소견상 보임. 또한 MRI상 좌측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에 퇴행성소견을 보이나 파열소견은 없음. 단 슬관적 과측 연골판 중각에 관절경 소견상 퇴행성 방사상 파열이 2-3mm있음. 기존, 산재사고와 인과관계 인정되지 아니함○ ○○○학교병원 : 좌측주관절부위에 중증의 관절염소견이 관찰 안 됨. 방사선 소견으로는 인공관절치환술의 적응으로는 판단 안 됨. 주관절의 운동을 70% 이상 담당하는 상완척관절이 정상이므로 인공관절치환술의 적응은 안 된다고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을 제2, 3, 4, 6,7, 8, 10호증, ○○○ 학교병원장 및 ○○○○○학회에 대한 필름및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변론 전체의 취지4. 이 법원의 판단가. 먼저 제 1, 2 추가상병에 관하여 보건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위에서 본 감정촉탁결과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제 1, 2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악화된 것이라는 주치의들의 소견은 믿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의 이 사건 제 1, 2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나. 다음으로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2. 24. 대통령령 제22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4항에서는,"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② 장해등급판정에 관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3. 29. 노동부령 제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0항 에서도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한다"고 규정하여 그 판정시기만을 정하고 있을 뿐, 그 문언상 업무상 재해 여부 및 그 발병 시 기를 불문하고 모든 증상을 대상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③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상 부상 내지 질병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장해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④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이후에 발생한 신체장해의 경우에는 그것이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 병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그 신체장해가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그 장해 정도가 가중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장해와 같이 취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오히려 이 사건 에서와 같이 의학적으로 그 필요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인공관절치환술을 주가로 받음 으로써 장해급여를 더 많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등을 종합할 때, 기존 장해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 또는 악화된 신체장해를 대상으로 하여 치료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고정된 상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좌측주관절부 인공관절치 환술의 필요여부에 대하여는 ① "좌측주관절은 관절염 소견이 관찰되나 인공관절치환술을 할 정도의 심한 골파괴 및 관절면 협소 등의 소견 등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인공관절치환술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고,이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는 상이한 점, ② 이 법원의 필름및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도 "좌측주관절부위에 중증의 관절염소견이 관찰 안 됨. 방사선 소견으로는 인공관절치환술의 적응으로는 판단 안됨. 주관절의 운동을 70% 이상 담당하는 상완척관절이 정상이므로 인공관절치 환술의 적응은 안 된다고 판단됨"이라고 하여 이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앞서 살펴본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좌측주관 절 부위에 대한 인공관절 치환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인공관절 치환술의 시행으로 인한 장해 부분을 장해등급의 판정 대상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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