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43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으로 부산 서구 괴정동 소재 ○○○○○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1. 2. 07:00경 재활용품 수거작업을 하다가 갑자기어지럼 등의 증상을 느끼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 심근경색증 및 당뇨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30.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고, 자연경과적인 발병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0. 8. 1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2교대 24시간 근무로 근무 여건이 열악했고, 재해 당일은 영하의 날씨인데도 설 연휴 기간이어서 다량의 분리수거 작업을 해야 했는데 작업 중 분리수거를 안해 온 주민과 말다툼이 생겨 그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듣는 등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어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업무 내용, 이 사건 발병 무렵의 상황 등원고는 2008. 5. 1. 주식회사 ○○○○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상병 발생시까지 1년 8개월 남짓 위 ○○○○○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일하였고, 입사 전에도 다른 곳에서 합계 약 5년 6개월간 경비 업무를 담당하였다.원고는 위 ○○○○○ 아파트에서 순찰, 재활용 쓰레기 정리(1주 2회) 등의 일 반적인 경비 업무를 담당하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격일로 24시간(6:30~6:30) 근무하였다. 근무일 중 12:30부터 14:00까지는 중식 및 휴게시간, 19:00부터 20:30까지는 석식 및 휴게시간이었고, 야간에는 24:00부터 03:00까지 침상과 전기장판이 갖추어진 아파트 지하 휴게실에서 휴식 또는 취침을 할 수 있었다.근무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 내용에는 변동이 없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이전 1주간의 날씨를 보면 2009. 12. 27.은 평균기온 3.8도, 최고기온 11.4도, 최저기온 영하 0.3도, 2009. 12. 28.은 평균기온 영하 0.3도, 최고기온 4도, 최저기온 영하 3.4도, 2009. 12. 29.은 평균기온 2.5도, 최고기온 6.2도, 최저기온 영하 2.3도, 2009. 12. 30.-은 평균기온 4.2도, 최고기온 8.1도, 최저기온 영하 1.7도, 2009. 12. 31.은 평균기온 영 하 3.1도, 최고기온 0.8도, 최저기온 영하 6도, 2010. 1. 1.은 평균기온 영하 1.6도, 최고기온 4.3도, 최저기온 영하 6.7도, 2010. 1. 2.은 평균기온 4.7도, 최고기온 11.3도, 최저기온 영하 0.9도였다.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로 원고와 주민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원고는 2008. 3. 18.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50/110mmHg로 측정되었고 심전도검사 결과 부정맥(맥의 난조, 심장리듬이상)으로 판정을 받았고, 문진 내역에 따르면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이미 치료를 받고 있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보면, 원고는 2001. 5. 18. 이후 고혈압으로, 2001. 11. 24. 이후 당뇨병으로 ○○○○병원에 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1. 8. 22.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2001. 9. 25” 2002. 2. 22., 2002. 6. 24. 상세불명의 허혈성 심장병으로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3) 의학적 소견㈎ ○○○○병원원고는 2001. 5. 18.경 속쓰림 등 위장 증세로 최초 내원한 이래, 식도, 위십 이지장염, 담석을 포함한 담낭염, 당뇨병, 고혈압, 만성 심허혈 상태, c형 간염, 지방간 등의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원고의 위 상병들이 관리가 안 될 때에는 대혈관 합병 주의 가능성이 있다. 협심증, 만성 허혈성 심장병이 자연 경과에 따라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죽상동맥 경화는 연령, 심근경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피고 자문의당뇨병은 업무와 무관한 기왕증이고, 심근경색은 본인의 위험인자가 업무상 요인에 비해 매우 높아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진료기록 감정의 (○○○○병원심장내과 전문의 소외1)· 심근의 허혈에 의해 심근이 괴사하는 질환을 급성 심근경색이라 하고, 관상동맥의 죽상동맥 경화증으로 경화반이 파열하고 혈전이 갑자기 생성되어 관상동맥의혈류가 차단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요인은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비만, A형 성격, 운동부족, 가족력, 고령 등으로 다양하다. 원고의 경우 주요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를 언급할 수 있겠다.· 심근경색환자 중 약 50%에게서 심신의 스트레스를 발견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급성 심근경색의 유발요인으로 스트레스나 추운 날씨가 관여될 수 있다는 가 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진료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병원으로 후송되었을 당시 혈압, 체온, 호흡 비교적 정상 범주에 속해 있었으나 맥박은 분당 155회 정도로 빠르게 뛰고 있었고, 흉통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다.· 우관상동맥의 완전 폐쇄로 스텐스 삽입술(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였고, 우관상동맥의 완전 폐쇄 외에 좌전하행지 및 좌회선지에 중등도의 협착도 발견되었는데, 그 원인은 죽상동맥 경화증인 것으로 판단된다.·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에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추운 날씨가 일부 기여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보다는 이미 위와 같은 심혈관계의 기질적 변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기존 질환이 그러한 기질적 변화를 더욱 악화시킨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정황들 즉, 원고는 오랜 동안 같은업무를 담당하여 업무에 상당히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평소 업무가 그 내용, 강도, 시간 등의 면에서 그리 과중한 편은 아니었고, 근무일 익일 및 주휴일에 휴무하여 휴무일이 많았던 점, 재해 발생 전 일주일간 기온의 변동이 그다지 심하지 않았고 재해 당일도 날씨가 비교적 포근한 편이어서 추위가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점, 주민과의 다툼도 분리수거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따금 있을 수 있는 일로 보여 특히 이례적이고 결정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되지 않는 점, 원고는 이미 2001년경부터 급성 심근경색 발병의 위험요인인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아 왔고, 협심증 및 만성 허혈성 심장병으로도 진료를 받아온 점,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인 우관상동맥의 완전 폐쇄 외에도 좌전하행지 및 좌회선지에 중등도의 협착이 발견된 것을 보면 이미 관상동맥의 병변이 상당기간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진료기록 감정의도 죽상동맥 경화 등 심혈관계의 기질적 변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기존 질환이 그러한 기질적 변화를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또는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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