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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구단243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177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클럽(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07. 2. 6. 작업 중 뒤로 넘어지는 사고와 2007. 4. 25.경 소외 회사의 축구 대회에 참가하여 수비를 보다가 목을 다치는 사고(이하 위 각 재해를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2007. 5. 17. ○○대학교병원에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경수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7.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서울행정법원 2009. 7. 21. 2008구단10884 판결, 2009. 8. 15. 확정됨, 이하 '이 사건 전소송'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을 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07. 8. 21. ○○대병원에서 경추 제4-5번 인공디스크삽입술, 경추 제 5-6번 전방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상병이 승인된 이후인 2009. 11. 3.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15. 원고에 대하여 2009. 2. 25.경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보고 그때를 증상 고정시점으로 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7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2007. 8. 24. 시행한 신경근전도검사상 특이소견이 없어 늦어도 그 무렵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8. 2. 17.경에는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당시 시행되던 법령(①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기 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②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③ 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분절 이상 골유합술을 시행받은 자로서 장해등급이 제6급 제5호(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증상이 2009. 2. 25. 고정된 것을 전제로 그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7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및 재해경위 등(가) 원고는 2000. 9.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코스관리부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겨울에 얼어 죽은 잔디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다.(나) 원고는 2007. 2. 6. 그린 피복을 당기다가 뒤로 나가떨어지는 재해를 당하였고, 2007. 4. 25.경 소외 회사의 축구대회에 참가하여 수비를 보던 중 목을 뒤로 돌리다가 뒷목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는 등의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다) 원고는 2007. 5. 17. ○○대학교병원에서 MRI 촬영 등을 거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2007. 8. 17. 디스크 제거술 및 융합술, 인공디스크 치환술 등의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제5-6경추간 신경손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을 받았고, 2008. 2. 17. 이후에도 통증과 관련하여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피고에게 이종요양비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대학교병원)2007. 2. 뒤로 넘어진 후 왼쪽 손가락 저린감 있었고, 경추 추간판탈출증 진단되어 2007. 8. 17. 경추 제4-5번 인공디스크삽입술, 경추 제5-6번 전방고정술 시행하였으며, 2007. 8. 21. 재수술하였음(나) 피고 자문의경추 제4-5번간 인공디스크치환술 및 경추 제5-6번간 추체간 고정술은 타당하며, 수술 후 신경회복기간인 최대 1년 6개월 이후부터는 증상 고정된 것으로 보임(다) 진료기록감정의원고는 2007. 8. 17. ○○대병원에서 경추 제4-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제5-6경추간 신경손상 진단 하에 제4-5번 인공디스크 삽입술, 경추 5-6번 전방고정술 시행받고, 2007. 8. 21. 재수술받음원고의 진료기록상 2007. 8. 24. 신경근전도검사상 상지에서 신경근병증을 입증할 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첨부된 2008. 2. 18. 이후의 진료기록에서 경추부의 주/객관적인 증상의 정도와 호전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일반적인 경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환자들의 경과를 감안할 때 2008. 2. 18. 이후의 치료가 원고의 경추부 증상을 호전시켰다 판단되지 않음[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4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주식회사 ○○○○○○○○○○○클럽, ○○외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을 때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 역시 장해급여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등 참조), 장해등급결정은 치료가 종결된 후 증상이 고정될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에 대한 2008. 2. 18. 이후의 치료가 보존적 치료로 증상을 호전 시켰다 판단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그 당시 승인된 상병에는 경수손상의 신경부분에 대한 상병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전소송의 진료기록감정의도 2007. 5. 11. 촬영된 원고의 MRI 사진상 제5-6경추부 척수손상은 그 정도가 심해 신경압박이 있는 상태여서 통증, 감각이상, 사지 운동력 약화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은 물론 육체적 작업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신경근전도검사는 척수손상에 대한 검사로 적절치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가 2009. 8. 17. 이종요양비청구를 하면서 받은 진단서 등에도 원고가 경추부 통증 등으로 계속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2008. 2. 20. 이후 계속 요양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점, ④ 피고 자문의는 수술 후 신경회복기간이 최대 1년 6개월 정도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원고도 이 사건 수술 후에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면서 ○○대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물리치료 외에 주사 및 약물처방 등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2008. 2. 17.경 치료가 종결되어 그 무렵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009. 2. 25.경에서야 치료가 종결되어 그 무렵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마. 소결론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2009. 2. 25.경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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