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44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2009. 12. 29. 피고에 요양신청을 하였다.(1) 원고는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09. 12. 22. ○○○○○○○○ 용역동 1층 내부에서 에어라인 배관 도색작업을 한 후 사다리를 타고 내려 오다가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다발성 타박상, 뇌진탕,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요추 제5번-천추1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피고는 2010. 1.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중 '뇌진탕, 다발성 타박 상' 부분은 요양을 승인하고,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요추 제5번-천추1번'(이하 '이 사건 제외상병'이라 한다) 부분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제외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작업을 마치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지면서 약 2~3m의 높이에 서 아래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제외상병을 포함한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외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 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병원)원고는 미끄러져 떨어졌다고 하며, 요통, 요부 동통, 압통, 우하지 동통, 양하지 거상 제한 있어 안정가료 및 수핵제거술 요할 수 있음2009. 12. 22. 사고 후 극심한 요통으로 내원, 하지 저림증이 지속되어 관혈적 수핵제거술이 필요함(2) 피고 자문의요추 MRI상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은 없고 퇴행성 추간판 팽윤의 소견이 한군데(제4-5요추간)에서 보임. 업무기인성 없다 판단됨2009. 12. 23. 촬영한 MRI 검토결과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이 있으며 퇴행성 추간판 변성이 함께 있음. 신경근 압박 소견은 없음(3) 진료기록감정의(○○○○병원)○○○병원의 진료기록상으로 요통이 심하다는 내용과 우측 다리가 아프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3~4m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엉덩방아를 찧는 경우 급성 추간판 탈출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긴 하나, 퇴행성 변화 없이 회전력이 가해지지 않고 뒤쪽으로만 엉덩방아 를 찧었을 경우에 추간판 탈출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됨2009. 12. 22. MRI상 요추 4-5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며, 탈출 양상으로 볼 때 급성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진구성(시간이 경과된 모습)으로 생각됨 제4-5 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고, 후관절의 관절면이 벌어지는 의 퇴행성 변화가 전반적으로 심하게 있는 상태이었으므로 이미 추간판에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탈출된 추간판의 모양이 매끈하고 주변에 급성 손상을 시사하는 부종 증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급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기는 어려움진구성으로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있고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상태에서 외상을 받았을 때 통증 등의 증상이 심해질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됨원고의 경우 사다리에서 추락할 경우 요추부 염좌는 발생 가능하며, 요추추 추 간판 탈출증이 생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됨[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 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추간판에 퇴행성 병변이 있고,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은 급성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진구성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원고의 경우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로 요추부 염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 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제외상병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제외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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