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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44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8812,2심-대법원,2012두1545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3. 20. ○○상운 합자회사(이하 '○○상운'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0. 6. 24. 01: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생략에서 손님 승차를 위하여 택시 운전석에 앉아 대기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0. 7.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8. 17. 원고에게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하루 10시간 이상 200km 거리의 차량 운행과 10km가 넘는 거리의 주유소로 가는 시간과 가스의 낭비, 하루 127,000원에 달하는 사납금의 납부의무 및 매월 4회 이상 휴무할 수 없는 근무환경 등으로 원고가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받았고, 2009. 5.경부터 육체적 피로도가 더한 오후근무를 지속함으로 인하여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가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근무형태 등(가) 원고는 1971. 5.경부터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2010. 3. 20. ○○상운에 입사하였다.(나) 원고는 1일 2교대로 근무하였으며, 오전 근무는 04:00부터 16:00까지, 오후 근무는 16:00부터 다음날 04:00까지 근무하였다. 원고의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은 6시간 40분(1주 40시간)이고, 1달 근로일수는 26일 만근제로 만근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기본급에서 임금이 삭감되었다.(다) ○○상운의 오전근무 사납금은 105,000원, 오후근무 사납금은 127,000원이고, 무상지원 가스량은 25ℓ 이고, 25ℓ 이상 사용으로 인한 추가가스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상운의 차고지는 서울 이하생략에 소재하였고, 가스충전소는 서울 이하생략동에 소재하였으며 거리는 7km 상당이다.(라) 원고는 2010. 3.경 오전근무 9일, 2010. 4.경은 오전근무 15일, 오후근무 11일, 2010. 5.경은 오전근무 1일, 오후근무 23일, 하루근무 2일, 2010. 6.은 오후근무 21일을 근무하였다.(마) 원고의 2010. 5. 24.부터 2010. 6. 24.까지의 근무형태는 다음 표와 같다.월화수목금토일일자(오후근무)5.24.(야)5.25. (야)5.26. (야)5.27. (야)5.28. (야)5.29. (야)5.30. (야)영업시간(시:분)주행 거 리(km)6: 11256.535: 15227.274:39222.074: 12189.005:51298.706:44234.735: 15243.20일 자5.31.(야)6.1.(야)6.2.6.3.(야)6.4.(야)6.5.(야)6.6.(야)영업시간(시:분) 주행거리(km)3:46163.484:56192.09휴무4:57224. 195:05196.644:05199.054:46173.39일 자6.7.(야)6.8.(야)6.9.(야)6.10.(야)6.11.(야)6.12.(야)6.13.(야)영업시간(시:분)주행 거리(km)3:26182.004:47196.643:29197.884:37192.794:54174.746: 15216.106:40259.80일 자6.14.(야)6.15.6.16.(야)6.17.(야)6.18.(야)6.19.(야)6.20.(야)영업시간(시:분) 주행거리(km)3:53183.76휴무4:39192.605:40223.885: 19190.775:50216.574:26188.77일 자6.21.(야)6.22. (야)6.23. (야)6.24영업시간(시:분) 주행거리(km)6: 14280.304:54195.35224140.93발병일(2)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발병당시 만 61세로서 신장 164cm, 체중 55kg였다.(나) 원고는 2002. 2. 27.부터 2002. 4. 4.까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2008. 11. 30.부터 2008. 12. 5.까지 ○○○○병원에서 "실신 및 허탈, 소상성 뇌손상, 심방 잔떨림 및 된떨림,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2008. 12. 22.부터 2008. 12. 30.까지, 2009. 4. 27.부터 2009. 5. 4.까지 각 ○○○○○한의원에서 항강증(목뒤가 뻣뻣하여 목을 잘 돌리지 못하는 증상)"으로, 2010. 5. 3. ○○○○병원에서 "심방 잔떨림 및 된떨림"으로 각 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달 전부터 보름간 치매약을 복용하였다.(3) 의학적 소견 등(가) 피고 자문의(○○○대학교 ○○병원)혈전용해제 투여 후 뇌내출혈성 변화가 발생하였다. 원고의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나) 피고 자문의 등○ 자문의 : 뇌 MRI상 좌측 중대뇌, 우측 중대뇌 부위의 뇌경색 소견이 보이나 금번 발병 이전 업무량 증가, 업무형태 변화, 스트레스 등의 요인이 없어 재해경위상 업무상 재해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MRI상 뇌경색 소견이 보이나 이는 심방세동의 합병증으로 원고의 최근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통상적인 업무에 비해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원고의 뇌경색은 심방세동에 의한 심인성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이며 출혈성 변환은 혈전용해제의 작용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의무기록에서는 과거력상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 동맥경화의 위험인자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요양급여기록에서 2008. 12. 2. 및 2010. 5. 3. ○○○○병원에 심방세동으로 진료받았던 기록이 있다.○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뇌경색 발생을 유발한다는 학술적 근거는 미흡하나 과로나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 장애를 유발하여 혈압 및 혈응고체계의 항진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색전성 뇌경색의 경우 촉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심초음파 검사상 심장의 기질적 병변 소견이 없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심방 세동이 촉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항혈전제를 15일 전부터 복용하다 2-3 일전부터 중단한 원고의 건강 소홀의 책임도 있을 수 있으나 약물의 작용기전을 고려할 때 약물 중단과 색전증 발생의 연관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7, 8호증의 1 내지 4,을 제1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상운 주식회사, ○○○○○○공단 경인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9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심방세동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① 원고는 1971년부터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여 택시운전기사의 업무방식에 어느 정도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10. 3. 20. ○○상운에 입사한 이후 주간 및 야간근무 시간대에 근무를 하는 외에 2010. 5.경 하루근무 2일 외 별도의 연장근무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신체의 생리적 변화를 가져올 정도로 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② 원고의 2009. 5.경부터 오후근무가 많아지기는 하였으나 실제 영업시간은 4시간 상당에 불과하고, 피곤할 때는 스스로 운행시간, 휴식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③ 원고는 2002년경부터 상세불명의 협심증 또는 심방세동으로 치료받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항혈전제를 15일 전부터 복용하다 2-3일전부터 중단하기도 하였는바, 심방세동은 이 사건 상병의 중요한 위험인자 중 하나로서 심방세동이 자연경과적으로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되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④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심방세동을 촉발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일부 소견은 일반적인 가능성을 기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일반적인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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