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구단245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761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 소속 근로자로서 2007. 9. 10.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신경인성 방광'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다가 2009. 11. 30.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22. 원고에 대하여, 척주장해는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준용 제10급), 흉복부장기장해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 제10호)'에 각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제거술 및 기구고정술을 시행하여 신경증세가 심하게 잔존되어 적어도 원고의 장해등급이 '척추에 경미한 기능 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제8급 제2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2007. 10. 24. 및 2007. 11. 8. 요추간판제거술, 2008. 4. 8. 제5요추-제1천추간 기구고정술 시행, 지속적인 하요추부의 둔통 및 운동장해, 좌측 하지의 심한 신경인성통증, 양하지의 위약감 및 좌측 하지 운동마비(4등급)가 있고, 근전도검사에서 좌측 제1천추 신경근 병증의 소견이 관찰됨요역동학검사상 무반사성 신경인성방광 소견 보이며 일상생활 및 노동능력에 지장이 있음(2) 피고 자문의자문의 1 : 제5요추-제1천추 후방고정술 상태이며, 양하지의 심한 작열통이 있음. 양하지 근력지하, 좌발목 3등급의 운동장애가 있으며, 좌하지 뚜렷한 근위축, 운동 마비가 있고 근전도검사상 좌측 제1천추 신경근 병변이 확인되므로 중등도 신경근 장해임자문의 2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아 신경인성방광의 약물치료 요함공단본부 자문의 : 경도의 기능장해, 중등도의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3)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과거 반사성 교감신경위측증 혹은 작열통으로 명명되있던 질환으로 외상이나 수술 혹은 전신질환 후에 발생될 수 있음원고의 경우 수차례의 척추 수술 후에 발생한 신경병증 통증을 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을 추정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을 위한 임상증상들이 미흡하며, 시행한 검사결과만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하기에는 적절치 않음원고의 경우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를 준용하는 것이 적절함(4) 신제감정의(○○대학교 ○○병원)원고의 경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과 100% 부합한다고 할 수 없고, 작열통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음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감사상 좌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이 확인되었고, 발목관절의 근력저하(2등급) 및 경도의 근위축이 있음(극도의 신경근 장해), 또한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의 유합술로 인해 경도의 요천추부 운동의 제한(22%)이 있음원고의 경우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제8급 제2호)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됨[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5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3조 제1항은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6]의 규정에 의하고,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별표 6]의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의 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신체장해등급표상 제8급 제2호에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0급 제8호에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4급 제10호에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각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척주장해에 관하여, 제8급 제2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신체감정을 받을 당시 근전도 검사상 발목 관절의 근력이 2등급( Grade 2)이고, 경도의 근위축이 있다고 진단되었으나, 이는 원고가 2012. 3.경 뇌출혈로 진단 받은 이후의 검사로서 위 뇌출혈이 근력저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의 경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요건에 적합하지 않고, 또 작열통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원고 주치의인 ○○○○병원의 2009. 11. 30.자 소견서에는 양하지의 위약감 및 좌측 하지 운동마비로 4등급(Grade 4)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피고 자문의는 양하지 근력지하, 좌발목 3등급 (Grade 3)의 운동장에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3-4등급의 경우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제10급을 준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척주장해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준용 제10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신경인성 방광 부분의 장해가 제14급으로 상위등급인 제10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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