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45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0누268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 10. 1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나. 원고는 2010. 1. 5. 피고에게, 버스 운전업무로 인하여 “제5번 요추-제1번 천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버스 운전 작업 자체가 허리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요추부 MRI 사진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심한 퇴행성 변화와 만성 추간판탈출 소견이 있으며, 과거력상 허리 관련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어 업무관련성이 낮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4. 28.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21년간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면서 매일 9시간씩 차량 운전을 하여 지속적으로 허리에 충격을 받았고, 더욱이 2000. 1. 22. 지하철 붕괴사고로 버스가 추락하여 얼굴, 목, 허리 등을 다치는 바람에 허리 질환이 더 악화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종전 퇴행성 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원고는 1998. 10. 1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요양승인신청 당시까지 계속하여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원고의 근무형태는 1일 1교대로서, 오전 근무일 경우 05:30부터 12:30 내지 15:00까지 근무하고, 오후 근무일 경우 12:00 ~ 15:00부터 22:20 ~ 23:30까지 근무하며, 일일 근무시간은 대략 8~9시간 정도이고 초과 근무는 없었다.㈐ 원고는 매일 대구 시내 노선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데, 노선 1회 평균 운행시간은 2.5시간 정도이고, 1회 운행 후 20 ~ 27분 정도 휴식을 취한다.휴무일은 월 4회이고, 휴가는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데 월 평균 1일 정도 사용한다고 한다.(2) 기존 질환 및 과거력 등㈎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1998. 5. 25.경 허리 통증을 느껴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었으나, 관련 자료는 없다고 한다.㈏ 2000. 1. 22. 대구지하철 이하생략에서 지하철 복공판이 무너지는 사고로 원고가 운전 중이던 버스가 약 20미터 아래로 추락하였는데, 원고는 이로 인하여 얼굴, 목, 허리에 부상을 입고 ○○○○○○○○의료원, ○○병원 등에서 약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다고 하고, 당시 산재신청을 하지 않은 채 ○○○○ 주식회사와 개별적으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원고는 2009. 11. 4.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딛고 미끄러질 뻔하면서 허리의 통증이 심해져 ○○한의원, ○○정형외과의원을 거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키 176cm, 몸무게 82kg의 남자로, 건강보험수진내역 조회결과 2007년 이후 ○○○한의원, ○○한의원, ○○한의원, ○○한의원 등에서 수차례 요통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3) 의학적 소견㈎ 주치의(○○병원)원고는 운동장에가 있을 정도로 심한 요통 및 요추부 운동제한이 있으며, 협착이 동반되어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이다.㈏ 자문의요추부 MRI 촬영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퇴행성 병변이 있는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보인다. 업무 내용으로 보아 특별히 요추부에 심한 충격이 가해지는 작업이 아니며, 과거력상 장기간에 걸쳐 요통, 우하지 방사통에 대해 치료받은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재해와 무관한 본인의 질병으로 사료된다.㈐ 산업의학과 전문의허리의 업무부담 정도가 1/2 정도이다. 그 사유는, 작업내용으로 보아 요부에 진동 및 반복자극의 가능성은 있으나, 업무자율성이 있고, 폭로 지속도 2.5시간 근무 후 20분의 회복이 있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 발병 원인은 퇴행성 척추질환과 외상으로 발병하는데, 원고의 상병은 주로 1998년에 이미 발견된 기존의 퇴행성 척추질환의 악화로 생각된다.- 1998년 CT에 의하면, 제5요추-제1천추간에 인대, 후궁관절의 비후, 골극이 관찰되어 이미 퇴행성 척추질환과 척추협착증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나이에 따른 자연 경과이다. 2009. 11. 4. MRI와 CT상 기존에 있던 척추협착증 소견이 약간 진행된 소견을 보이나 이는 자연경과로 볼 수 있다.- 장기간 버스에 앉아서 근무하는 상황이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으나, 1998년 CT와 2009. 11. MRI를 비교 관찰하면,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는 없다.- MRI나 CT 소견상 급격하게 악화된 소견은 볼 수 없고, 시간에 따른 자연적 경과 변화로 볼 수 있다.- 2000. 1. 22.자 지하철 사고 전후에 검사한 기록, MRI, CT 등을 보면, 위 지하철 사고 전후에 급격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위 사고와 이 사건 상병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9호증의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가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나이에 따른 자연 경과적인 퇴행성 변화일 뿐 원고의 업무나 2000. 1. 22.자 지하철 붕괴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