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4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대표자 소외1,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용접공으로서 2009. 10. 31. 엔진프레임박스에 대한 용접작업을 위하여 용접봉 2개를 들고 일어서던 중 갑자기 허리가 뜨끔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진료를 받은 결과 '추간판탈출증 요추제3-4번간, 요추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뒤 2009. 12. 29.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0. 3. 2. "원고의 MRI필름에서 척추체의 심한 퇴행성 변화가 보이며, 발병 전까지 요통으로 진료한 기록이 있어 기존질환 및 개인의 사적행위에 따른 발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가지번호 포함),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는, 2004. 10.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주6일 정상근무 외에 연장근무와 일요일 특근 등을 하였고, 용접을 하면서 쪼그리거나 일어선 자세로 작업하여서 어깨, 허리, 목에 부담을 맏이 받아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사고 당일은 허리가 아파 퇴근한 뒤 며칠 동안 통증이 없어지지 아니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신경치료로도 효과가 없어 결국 수핵제거수술을 받았다.사실 원고는 2003년경에도 프레임박스 위에서 용접하다가 추락하여 허리를 다쳤으나 소외 회사의 권유로 산재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공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7년에는 프레임박스가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치는 등 그동안 업무수행 과정에서 허리치료를 받아오던 중 이 사건 사고까지 겹치게 된 것이다.이와 같이 업무상 이유로 허리에 부담을 많이 받았고 이 사건 사고도 업무 중 발생 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용접작정비 요추부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의학적 소견으로도 척추제의 심한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과거 진료기록 등으로 보아도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발현에 불과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다룬다.나. 원고의 근무 및 건강상태(1) 원고는 취부가 완료된 철판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장소로 이동한 후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용접건(와이어 포함 5kg)을 사용하여 1일 작업시 작업량의 80%는 쪼그려 앉은 자세, 나머지는 선 자세로 용접하였고, 주6일 근무자로 저녁식사후 20:00까지 연장근무를 간헐적으로 수행해왔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인 2009. 8. 19.부터 2009. 9. 16.까지 ○○○○○○○○의원에서 진료받았고, 2009. 9. 15. 기록지에는 'Rt Hip Pain 축구하고 난 이후'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9. 8. 19. 최초 내원당시 요추부와 관련하여 CT를 촬영하기도 하였다.과거 수진내역 상 2007. 2. 20.~2007. 2. 23. ○○○○○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축구 후 발생이라고 진료기록지에 기재), 2007. 5. 22.~2007. 6. 25. ○○○○○병원에서 '천골의 골절(진료기록지에 '무거운 물체에 끼인채 방치됨'라고 이재), 2009. 8. 19.~2009. 10. 30. ○○○○○○○○의원에서 '요추골의 골절, 척추협착(축구하고 난 이후라고 진료기록지에 기재)' 등으로 진료받았고, 한편 그 전인 2003. 10. 6.경에는 공단에 업무중 추락으로 인한 '요추부 압박골절'등의 상병에 대해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원고는 내원 4-5일전 무거운 물건 들고 뜨끔한 후 동통 발생, 요통 및 우측하지방사통, 앉기 힘들고 양쪽관절 저린감, 동통 등으로 절록 보행을 보임. 타원요추부 MRI검사 시행. 2009. 11. 5. 내원. 타원에서 실시한 요추부 MRI 및 이학적 검사상 상병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2) 피고측 자문의○ MRI상 보이는 제3-4 요추간 병변은 퇴행성변성 동반된 돌출소견 보이나 외상과 인과관계 없는 퇴행성 병변상태로 판단됨(원처분지사 자문의)○ MRI 필름에서 척추제의 심한 퇴행성 변화가 보이며 발병전까지 요통으로 진료한 기록이 있고 기존질환 및 개인의 사적행위에 따른 발현일 가능성이 크다(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3)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2009. 11. 2. ○○○○○병원 요추 MRI사진과 2009. 11. 5. ○○○○ MRI사진에서 제3-4요추간의 미만성 추간판팽윤과 함께 우측으로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이 확인됨. 다만 추간판 탈출증의 형태는 파열형으로 파열된 경계부에는 대체로 둥근 형태이면서 탈출된 수핵의 신호강도 저하도 많이 된 소견(검게 보임)으로서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된 탈출증으로 추정됨.작업 당시 용접봉을 양손으로 하나씩 들고 일어서는 동작에서 갑자기 허리가 뜨끔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아래 ①~③의 사유로 허리 아픈 것은 요추염좌 또는 고관절주위 염좌에 의한 통증으로 추정되며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기왕증으로 추정됨.요추염좌라 하면 어떤 동작이나 외상 등에 의하여 요통이 발생하는 경우로 특별한 신경증상이나 요추의 검사상 이상 유무를 발견하지 않을 경우 통상적으로 붙이는 의학적 상병임. 요추의 추간판탈출증은 상병이 있더라도 항상 하지방사통의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탈출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하지방사통(저린감) 등의 증상이 있을 때와 증상이 없을 때가 간헐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임.① ○○○○○병원 2009. 11. 2. 기록지에 의하면 요통에 대한 기록은 없었고, 우측 고관절통증을 호소한다고 기록되어 있음. 하지 직거상 검사 90도/90도로 기록됨. 고관절통증이 고관절 주위의 문제에 의한 통증인지 요추이상시 발생하는 방사통이나 연관통인지 구분하기 어려우나 요추 추간판탈출증시의 하지방사통이면 대체로 무릎관절을 지나 발목정도까지 뻗히는 통증을 호소하면서 하지 직거상 검사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90도/90도는 정상범위임).② MRI상 제3-4 요추간의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소견으로 판단됨. 급성탈출증시 통상적으로 보이는 추간판탈출된 부위가 둥근형태가 아닌 미세하지만 너덜한 표시가 있음.③ 2009. 8. 19. ○○○○○○○○ 의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내원전 3~4일전에 발생한 우측요통 및 우측하지방사통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음. 그후 2009. 9. 15.에도 축구하고 난 이후 우측 고관절부위에 통증이 있다는 기록이 있음.【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가지번호 포함), 7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라. 판단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09.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했고, '내원 4-5일 전에 무거운 물건 들고 뜨끔한 후 동통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 주장의 2009. 10. 31.자 사고의 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② 원고의 주치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의료기관이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형태가 급성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일치되는 점, ③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9. 8. 19.경('내원전 3-4일전에 발생한 우측요통 및 우측하지방사통이 있다'고 기록)과, 2009. 9. 15.경('축구하고 난 이후 우측 고관절부위에 통증이 있다'고 기록)에 ○○○○○○○○의원에서 진료받은 점, ④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위와 같은 사정과 하지직거상 검사결과 추간판탈출증의 증상과 다른 점 등을 기초로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기왕증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출된 점 등에 ⑤ 원고 주치의의 소견서 기재된 재해경위는 원고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적은 것에 불과하고, 의료기관으로서 의학적 검토를 통하여 내려진 소견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3년경과 2007년에도 작업중 허리를 다쳤다고 이 사건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2003년과 2007년경 발생한 상병과 이 사건 상병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고관절 통증으로 이미 진료를 수회에 걸쳐 받아오고 있었으며, 2009. 9. 진료기록에는 '축구 이후 고관절 통증이 발생했다'고 기록되어 체육활동도 지속적으로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원고의 증상이 연령과 자연활동으로 인한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지도 아니하였다.따라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승인처분취소 - 2010구단245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