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46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318,2심【주문】1. 피고가 2010. 5. 11. 원고에게 한 요양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자신이 2009.10. 13. 오후 2시경 동해 해상에서 해양심층수 인입관 보수작업을 하던 중 예인선에 콤프레서(잠수부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를 옮겨 싣는 작업을 하던 잠수부를 도와 주기 위해 바지선에서 예인선으로 뛰어내리다가 허리에 큰 충격을 받게 되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로 인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섬유륜 파열 및 요 추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면서 2010.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0. 5. 11. 원고에 대하여, '재해경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원고의 추간판탈출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에 따라 요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당시 원고가 돕던 잠수부인 소외1가 직접 목격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소외1에 대한 조사를 누락한 채 사고를 제대로 목격하지 못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조사만을 바탕으로 하여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부인하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추간판탈출증)은 급성이라는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상병(추간판탈출증)이 퇴행성병변이라고 잘못 판정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갑 제6~8, 1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 9, 10호증의 기재만으 로는 이러한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6~8, 11~1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1~1.5m 높이의 파도가 들이치고 있었기에 그러한 상황 에서 바지선에서 예인선으로 뛰어내리는 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고, 뛰어내린 직후 원고가 엎드려서 꼼짝을 못하면서 극심한 허리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소외 회사의 공장장이 원고를 차량에 태워 한의원에 데려다 주어 치료를 받게 한 점, ③ 서울영상의학과의 2009. 10. 20.자 MRI 검사 판독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 사이에 있는 추간판탈출증 외에는 추간판에는 특이소견 없는 비교적 건강한 요추이고, T2 강조영상에서 고신호 강도를 보여서 급성으로 생긴 탈출증의 가능성이 많다는 것인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의 감정의견 또한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 간에 경도(輕度)의 퇴행성 병변만이 보이고 그 위 상위 요추에는 퇴행성 변화가 없는 상태로 파악되며, 경미한 퇴행성 병변이 있던 상태에서 사고로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위 서울영상의학과의 의학적 소견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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