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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463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0.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5. 24.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건물신축공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9. 12. 13. 지붕에 올라가서 합판을 붙이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지는 합판에 걸려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근위경골 분쇄골절, 우측 슬부 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비골 골두골절, 다발성 좌상, 요추 제1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5. 7.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5. 24. 원고에 대하여 '요추부 MRI상 제4-5 요추간에 추간판의 심한 변성, 인근 추체의 골극 형성, 인대 및 관절의 비후, 척추간 협착 등의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0. 8. 14.경 위 우측 근위경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에 대한 치료를 종결한 후, 2010.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10. 14. 원고에 대하여 요추의 변형 장해 52%를 인정하였으나 오른쪽 다리에 대하여는 동요관절에 대한 고정장구가 불필요하여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릎 부분의 장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장해등급을 제10급 제8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 이전 요추부의 질환이 없었고 치료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재해 이후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2)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원고는 우측 슬관절부 후방십자인대파열로 후방동요가 10㎜ 정도 잔존하여 노동시 항상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장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측 무릎 부위의 장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09. 12. 13.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2009. 12. 16.부터 2010. 7. 1.까지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을 받고, 이후 같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2) 원고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허리 불편감을 호소하여 2010. 2. 17. 요추부 MRI 및 일반방사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1 요추 압박골절'을 진단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0. 3. 8.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3)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 외상 후 발생된 지속적인 좌하지 방사통으로 시행한 MRI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였다. 원고의 경우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외상으로 증상 및 발병·악화되었다.(나) 피고 자문의○ 2010. 2. 17. 요추부 MRI 검토한 결과, 제1 요추체 압박골절은 확인되나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의 심한 변성, 인근 추체의 골극 형성, 인대 및 관절의 비후 등 퇴행성 변성 및 척추관 협착증 소견으로 재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추부 MRI상 제4-5 요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 간격 감소, 골극 형성, 후관절 및 황색인대 비후, 추간판 탈출 및 신경 압박이 관찰된다.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척추관 협착 및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으로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장)○ 2010. 2. 17. MRI 검사상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중등도 이상의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기왕증으로 판단된다. 2010. 2. 17.자 MRI 검사에서 최초로 제1요추 압박 골절이 발견되었다면,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이 사건 재해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제4-5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에 대한 이 사건 재해의 기여율은 20%로 추정한다.(3) 우측 슬관절 부분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정형외과)○ 우측 슬관절부의 동통 및 후방동요가 정도가 잔존하여 노동시 항상 보조기 착용이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 우측 슬관절부 보조기가 필요 없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의 우측 경골 분쇄골절은 유합되었고 수술 상처 등은 치유된 상태이고, 우측 슬관절 부위 동통 및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다.○ 슬관절 스트레스 검사상 우측 슬관절에 약 5-6mm 정도의 후방 불안정이 관찰되고, 우측 슬관절 부분강직으로 운동범위가 신전 - 0도(정상), 굴곡 - 105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 슬관절의 후방불안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4, 6호증, 을 제2호증의 2,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당시 ○○병원의 진료의뢰서 및 ○○○○병원의 초진기록에 요추부 통증 또는 하지 방사통 등 요추부 추간판탈출증과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였다거나 진료한 내용이 없는 점, 원고의 MRI 검사상 추간판의 심한 변성, 인근 추체의 골극 형성, 인대 및 관절의 비후 등 퇴행성 변성 및 척추관 협착증 등을 보여 제4-5 요추부에 중등도 이상의 퇴행성 변화를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57세 정도로 요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을 나이에 해당하는 점, 제4-5 요추부에 급성 추간판탈출 소견은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제1 요추부의 압박골절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한 이후 별도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한 점, 제1 요추부와 이 사건 상병의 추간판탈출증의 부위인 제4-5 요추부는 부위가 다른 점, 진료기록 감정의는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이 사건 재해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재해의 증상에 대한 기여율은 20%로 추정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직후 요통 및 방사통의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는바 위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일부 의학적 소견들 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2)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부터 우측 슬관절 부위 동통 및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 관절 스트레스 검사상 우측 슬관절에 약 5-6mm 정도의 후방 불안정이 관찰되어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운동범위 굴곡 - 105도로서 관절의 운동범위가 운동가능영역의 4분의 1 이상 제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우측 슬관절 부분에 장해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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