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4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254,2심-대법원,2012두26876,3심【주문】1. 피고가 2009.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2. 24. 17:00경 대치동 ○○○ 타워 6층 소재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후 119 구급차에 실려 17:35분경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며, 위 병원에서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로 진단받아 뇌내출혈 카테터삽입술 및 뇌실외 배액술을 시술 받았지만 1년이 지난 후에도 좌뇌의 손상으로 인해 우측 상하지의 편마비, 인식 언어장애 등의 장해가 남아 ○○○기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나. 원고는 2009. 6. 4. 요양급여신청서의 사실확인란에 소외 회사의 기명날인을 받은 후 피고에게 "사지마비,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고혈압, 인식장애"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8. 3. "원고가 발병 당일 상사에게 '농수산물홈쇼핑공사의 가구스펙물 설계를 보고하였으나 임원가구를 구매에서 직접 제작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도록 지시를 받은 사실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겪지 않았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상황은 구체적인 업무기록이나 출퇴근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일상 업무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2008. 12. 1.부터 재해발생일인 2009. 2. 24.까지 휴일근무는 2일이고, 2시간 이상 잔업한 날이 2일인 점과 원고가 주장하는 스트레스 상황이 일상 업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발병 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의학적 소견으로 좌측 시상부 출혈은 고혈압에서 흔히 발생하는 병소이며, 스트레스나 업무내용 등이 모두 일상 업무 범위 내로 보이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는 상당인과관계에 있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나. 사실인정(1) 원고의 평소 업무 내용- 원고는 2001. 7.경부터 디자이너로 일하기 시작하였고, 2002. 9. 2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09. 2. 24. 17:00경까지 약 7년간 사내 E&A 건축영업팀(이하 '디자인실'이라 한다) 소속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단순히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①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② 수주한 후에는 이를 실시, 설계한 다음 ③ 공사팀이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일정, 방법 등을 조율하고 그 후에도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설계 변경 및 수정을 지시하는 등 인테리어 업무 전반에 깊이 관여하였다.- 원고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마친 후에도 계속해서 협력회사와 수정과 조율을 거치면서 세부적인 디자인을 완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퇴근한 이후에도 협력업체 디자이너들과 업무와 관하여 많은 통화를 하여야 했다.- 원고는 실시설계 완료 이후 공사팀이 공사에 착수하면 위 공사현장을 일일이 체크하면서 공사의 공정진행 속도와 함께 공사가 설계 당시의 디자인 구도대로 완성되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체크하여야 했고, 특히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래 디자인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기존 디자인을 변경해야하는 경우나 발주처에서 설계 당시의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내용물의 변경을 요구하여 발주처와 요구사항을 조율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어 퇴근 후에도 공사 현장을 방문하거나, 집에서 전화로 업무를 지시하는 일이 많았다.(2) 재해 발생 직전 원고의 근무현황- 소외 회사 디자인실은 ○○계열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 이를 내부프로 젝트라고 부르고, 그 외의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 이를 외부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외부프로젝트의 경우 수주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프로 젝트보다 짧은 시간 내에 공사를 완공해야하고, 발주처에서 설계 변경 등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의 강도 및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큰데, 원고는 소외 회사 디자인실에서 이 사건 상병 발병 1년 전부터 외부프로젝트를 도맡아 처리하였다.- 원고는 외부프로젝트로서 경쟁제안입찰제로 실시되는 공사금액 50억 원의 ○○호텔 반안트리 수영장 및 자쿠지 공사 수주건(이하 '반안트리건'이라 한다)을 2008. 12. 30.경부터 담당하였는데, 2008. 12. 30.경 갑자기 수주를 추진하기로 결정되는 바람에 2주 남짓 기간 동안 제안서를 준비하고, 2009. 1. 19.에는 경쟁프리젠테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통상의 경우보다 준비기간이 상당히 짧은 경우에 해당하였다. 원고는 반안트리건을 수주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09. 2. 23. 수주에 실패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 구체적 업무일정은 다음 표와 같다.진행 일시구제적인 업무 진행 상황2008. 12. 30.3개사 현장설계 참여(소외 회사, SEL. 리스)2009. 1. 2.소외 회사 협력사로 국보디자인 선정 후 미팅2009. 1. 16.제안서 제출2009. 1. 19.3개사 경쟁 프레젠테이션투시도(조감도) 3컷, 일반투시도 4컷,동영상 1분정도와 제안서, 파워포인트를 준비하였음2009. 2. 23.소외 회사 수주 실패결정2009. 2. 24.원고 뇌내출혈 발생- 반안트리건 외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총 4개의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수행하고 있던 프로젝트의 내용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총공사금액이 100억 원을 넘었고, 특히 농수산물 홈쇼핑건은 소외 회사가 2008. 3.경 3개사가 참여한 경쟁제안입찰을 통해 수주한 프로젝트로서, 2층에서부터 10층에 이르는 농수산물 홈쇼핑의 사옥을 이전하는 공사금액 70억 원의 대형 프로젝트였다.〈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가 준비한 프로젝트 내용〉프로젝트명공사금액공사기간주요 진행 사항농수산물 홈쇼핑70억2008. 2. ~ 2010. 4.2009. 3.말까지 견적서제출(가구, 마감재 스펙, 평면도변경 등)서초동A동(강남서초타운)석유화학 공사10억2009. 2. ~ 4.마감재 선정기흥 LCD임원실 공사10억2009. 2.마감재 선정첨단 기술연구소30억미정디자인 기획설계 중- 원고는 주 5일 근무로 근로시간은 08:00부터 17:00경까지인데, 소외 회사의 경우 2시간 미만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초과근무로 인정하지 않고, 디자인실은 퇴근 시 현장근무가 많아 최종 퇴근자를 제외하고는 사원증 체크를 하지 않아 2시간 미만 초과 근무는 공식적인 근무내역에 나타나지 않는다. 원고는 휴일이나 퇴근시간 이후에도 현장 등을 방문하여 연장근무를 하거나 집에서 회사일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경우 이러한 연장근무는 관행상 특근내역이나 잔업내역에 포함하지 않았다. 원고는 2008. 12. 말경부터 반안트리건과 그 밖의 프로젝트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근무시간 외 업무를 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소외 회사의 근무내역 상 나타나는 사고 전 3개월 동안의 휴일근무와 초과근무 내역은 다음과 같이 불과 2일 8시간 30분이다.〈휴일근무 내용〉일자시작시간종료시간근무시간사유2009.1.1809:3018:008:30○○호텔 반안트리 수영장 및 자쿠지제안서 및 프레젠테이션 최종 정리2009.1.1010:0014:304:30기흥 LCD 기술동 임원실 및 대회의실설계변경 외〈연장근무 입력내용〉일자시작 시간종료 시간근무시간사유2008.12.1112.1117:0021:304:30삼성전기 임원실 평면계획2009.1.15.17:0021:004:00총력수주대책 및 직능조직도 문서작성(3) 구조조정 소문과 상급자와의 갈등소외 회사 내부에서는 2009. 1. 초부터 경기 악화로 인해 인테리어 수주가 급감했고, 그 때문에 구조조정이나 구조조정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부서전환, 사업부문 축소 등으로 인원감축이 있을 것이고 구조조정의 우선 대상자는 연장자, 장기 근무자, 기혼자라는 소문이 돌았으며, 실제로 2009. 1.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 중 절반 가량이 교체되었는데, 원고는 디자인실에서 입사한 지 가장 오래되고 기혼자였다.- 2002.경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 소외 회사 영업팀 소속 디자이너는 원고 혼자였고, 이후 인원이 보강되어 현재의 소외 회사 디자인실이 되었는데, 2008년 전반기까지 소외 회사 디자인실은 원고를 포함한 과장급의 디자이너 3명이 있었고, 그 중 원고가 디자인실 선임과장이었으므로 원고는 세부적인 업무지시를 특별히 받지 않는 상태에서 업무상 많은 자율권을 보장 받고 있었다. 하지만 2008년 하반기에 협력업체 직원이던 소외2이 경력직원으로 채용되어 원고의 상급자인 디자인실 실장으로 부임하면서 원고는 소외2 실장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휘 감독을 받아야 했고, 그 과정 에서 원고와 소외2 실장 사이에 많은 갈등이 발생하였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오전 09:00경 소외2 실장에게 농수산물 홈쇼핑건의 가구 견적을 보고하였는데, 임원가구의 가격을 비싸게 책정했다는 이유로 소외2 실장으로부터 질책과 함께 가구 견적을 다시 산정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4)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는 신장 160cm, 몸무게 58kg으로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으며, 담배도 피우지 않았다.- 원고는 2007. 11. 19.부터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건강검진결과표2006년 : HS-CRP(고감도 C 단백) 수치 높음, 혈압 높음, 과체중, 대사증후군2007년 : 중성지방 상승, AFP 상승-임신에 의한 증가, 추적관찰2008년 : 비만, 지방비율 높음, 혈중 중성지방 수치 높음, 공복 혈당 높음, 대사증후군- 원고는 2009. 1. 15.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3일 전인 2009. 2. 21.까지 약 37일 동안 9차례에 걸쳐 급성 인두염, 급성 편도염, 만성 표재성 위염, 긴장형 두통, 결막염, 괴사성 궤양성 구내염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소외 회사 정기건강검진이 2009. 2. 18.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일이 바빠서 가지 못하였고 2009. 2. 19.에 ○○○○병원에 정기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대장검사를 위하여 약물을 먹고 속을 비우고 심한 배출을 한 관계로 탈수현상이 왔다.원고는 다음 날인 2009. 2. 20.(금) 출근하여 점심시간에 포도당 주사를 맞으려 하였으나 시간이 너무 걸려 그냥 돌아왔고, 2009. 2. 21.(토)에야 포도당 주사를 맞았다.- 원고의 혈압(건강검진 결과)건강검진일시최고 혈압(정상치)최저 혈압(정상치)비고2006. 8. 12.148(90~139)90(60~89)갑제13호증의 12007. 7. 6.110(90~139)70(60~89)갑제13호증의 22008. 11. 11.110(90~139)80(60~89)갑제13호증의 3(5) 의학적 소견◆ 요양신청서 상 주치의 소견(○○○○○○병원)도수근력검사 상 우측 상지 1~2 단계, 좌측 상지 3단계, 우측 하지 0~1 단계, 좌측 하지 1단계 관찰되며 독립적 보행 불가능하며, 일상생활 동작 수행 시 타인의 도움 전적으로 필요한 상태임◆ 주치의 진단서(2009. 3. 16. ○○○○○○병원)원고는 뇌내출혈, 뇌실질내출혈로 2009. 2. 24. 본원 신경외과 입원, 2009. 2. 24.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한 뇌내출혈 카테터 삽입술 및 뇌실외 배액술 시행하고 2009. 3. 11. 현재 입원치료 중인 자로 지속적인 신경외과적 경과관찰이 필요함.◆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기록 검토 결과 재해자는 업무 중에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 스트레스 등이 증가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비록 기존에 협심증의 기왕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본 재해자의 업무상 재해는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대학교 ○○○병원(주치의의 사실조회회신)2007. 11. 21. 심장내과로 전과된 후 일반병실과 중환자실 치료를 시행받는 동안 환자의 혈압은 130/80 이내로 유지되었으며, 퇴원 후 외래 추적 관찰시 시행한 혈압 검사에서도 고혈압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형 협심증으로으로 진단하여 약물치료를 시행하여 증상의 호전이 있었고 이형 협심증으로 인한 뇌출혈의 가능성은 연관성이 없다.◆ 주치의(○○○○○○병원)의 의학적 소견(갑 제17, 18호증)- 위험인자가 없는 사람도 과로나 스트레스 등에 의해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더구나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은 훨씬 더 과로나 스트레스 등에 의해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원고는 뇌내출혈로 본원에서 출혈제거술을 받았던 분으로 2011. 4. 5. 혈관 조영술 시행한 결과 동정맥기형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내경동맥의 원위부에 협착 소견이 있다.◆ 진료기록감정의- 뇌출혈은 일반적으로 뇌실질내출혈을 말하며 대부분 고혈압에 의해 소동맥이 파열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출혈과는 발병원인이 다르다. 고혈압 외에 뇌동정맥기형, 뇌종양, 혈액질환, 혈관염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협심증은 대부분 고지혈증에 의한 심장의 관상동맥이 좁아져 발생하는 것으로 협심증이 있다고 하여 뇌출혈의 자연발생을 예측할 수는 없다. 즉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사료된다.- 2007. 11. 20.과 같은 달 21., 2009. 6. 9. 측정결과에 의하면, 혈압은 정상으로 의무기록 상 고혈압 과거력은 없었던 것으로 기재됨. 본태성고혈압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동맥류도 확인되지 않았다.- 원고의 뇌혈관조영술 검사결과에 의하면, 좌측 중대뇌동맥이 막혀있고 전대 뇌동맥은 잘 조영되지 않으며 좌측 폐쇄된 동맥 인접 부위와 전맥락동맥에서 기형적 질환(모야모야혈관)으로 보이는 비정상혈관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경막동맥을 통해 뇌로 들어가는 혈관들이 보인다. 일측성 모야모야병에 해당되는 질환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뇌출혈은 일측성 모야모야병에 의한 자연발생적 출혈이다.- 뇌혈관기형에 모야모야병이 포함되지는 않으나 정상적인 혈관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보아서는 뇌혈관기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일측성 모야모야병이 있는 사람에게 뇌출혈이 발생되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관계가 없다고 본다.- 모야모야혈관 자체가 부스러지기 쉬운 약한 혈관이므로 업무상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의학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다.- 뇌동정맥기형이 있는 사람의 경우 뇌출혈의 확률이 1년에 2~3% 정도라고 보는데 크기나 위치에 따라 다르다. 모야모야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도 거의 비슷하다.(6) 의학적 상식- 모야모야병이란 대뇌로 들어가는 양측 속목동맥(내경동맥)의 끝부분과 앞대뇌동맥(anterior cerebral artery)과 중대뇌동맥(middle cerebral artery)의 시작 부분이 점진적으로 좁아지다가 막히는 소견과, 이로 인하여 좁아진 동맥부분 인접부위의 뇌기저부에서 가느다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자라나와 모여 있는 혈관망이 뇌동맥조영상에서 나타나는 뇌혈관질환이다.- 이런 소견이 양측에서 나타날 때 명확한(definite) 모야모야병으로 진단하고, 한쪽에서만 나타나는 경우는 가능성이 있는(pobable) 모야모야병으로 부른다.- 이와 같은 뇌혈관질환이 뇌동맥경화증, 자가면역질환, 뇌막염, 뇌종양, Down 증후군, 레클링하우젠 (Recklinghausen) 질환, 혹은 뇌방사선조사 등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모야모야병 대신에 모야모야증후군이라 부른다.- 모야모야병의 원인은 아직 잘 밝혀지지는 않았다. 더욱이 후천성인지 선천성 인지에 대하여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즉 이 질환에서 볼 수 있는 뇌동맥조영상이 태생기 뇌혈관과 유사하다는 점이라던가, 양측에서 대칭적 이상혈관이 나타난다는 점 혹은 Recklinghauseun씨병, Down 증후군 또는 겸상적혈구 빈혈(sickle cell anemia)과 잘 동반된다는 사실, 그리고 가족력이 10%내외에서 발견되는 점 등으로 보아 선천성 질환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에, 후천적으로 발병한다는 가능성들로는 모야모야병 환자의 기왕증에서 편도선염이나 상기도감염 등이 흔히 발견되었다. 또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혈청학적 역가의 상승, 조직학적으로 다발성 동맥염이나 혹은 카와사끼 질환등과 조직학적 유사성, 그리고 다른 후천성질환에서 볼 수 있는 혈관조영상과의 유사성 등을 들 수 있다.- 성인은 대개 뇌출혈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뇌거미막밑 출혈(지주막하출혈), 뇌실 출혈 혹은 뇌실 질내 출혈로 나타날 수 있다. 그 밖의 증상들로는 두통, 불수의적 운동, 시야장애 혹은 언어장애 등이 있다.- 소아에서 주로 나타나는 허혈성 뇌졸중의 증상은 모야모야병으로 인하여 뇌속의 혈관들이 서서히 좁아지거나 막혀가는 병리로 인한 뇌혈류 부족현상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성인에게 자주 나타나는 뇌출혈의 원인으로는 뇌 속에서 모자라는 뇌 혈류량을 보상하기 위해 뇌심부에 나타나는 가느다란 모야모야혈관들과 가성동맥류의 파열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대학교 ○○○병원장,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라. 구체적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 디자인실의 선임과장으로서 통상적인 인테리어 디자인 업무뿐만 아니라 ○○계열사 외의 발주처로부터 인테리어공사를 수주·실행하는 외부프로젝트를 전담하는 가운데 2008. 12. 30.경 갑자기 수주를 추진하기로 결정되어 짧은 시간 내에 제안서 등을 완성해야 했던 반안트리건으로 2009. 1. 19. 3개사 경쟁 프리젠테이션을 수행하는 등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 외에도 이 사건 발병 당시 2009. 3. 말경까지 견적서를 제출하기로 예정된 대형 외부 프로젝트인 농수산물 홈쇼핑건을 비롯한 4건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초과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에서 초과근무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으나 휴일이나 되근시간 이후에도 현장 등을 방문하여 연장근무를 하거나 집에서 컴퓨터, 전화 등을 통하여 회사 업무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2009. 1. 15. 이후에는 자주 인두염, 편도염, 위염, 두통, 구내염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2009. 2. 19.에는 소외 회사 정기검진으로 대장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탈수현상이 와 체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2009. 2. 23.경 반안트리건의 수주가 실패로 확정될 무렵 문책과 구조조정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다음날인 2009. 2. 24. 오전에는 농수산물 홈쇼핑건의 견적서 작성과 관련하여 상급자이지만 2008. 하반기 전에는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관계로 다소 갈등 관계에 있었던 디자인실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같은 날 오후에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상병으로 쓰러졌음을 알 수 있다. 원고에게는 비록 일측성 모야모야병이라는 기존 질환이 있었으나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발병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소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외부프로젝트 수주, 실시 및 설계, 공사진행 조율, 설계 변경 과정의 어려움에서 오는 과로와 스트레스, 반안트리건 수주 실패 결과로 인한 문책과 구조조정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 대장검사 등 소외 회사의 정기건강검진 등으로 인한 건강상태의 악화, 디자인실장과의 갈등관계 및 질책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종합하여 원고에게 과도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일측성 모야모야병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업무 수행 중 이 사건 상병의 발현으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다.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일측성 모야모야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취지이나, 진료기록감정의도 모야모야병의 경우 뇌동정맥기형과 같은 정도의 뇌출혈 확률을 띈다는 의학적 소견을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일측성 모야모야병은 ,명확한 모야모야병의 아닌 '가능성 있는 모야모야병'으로 불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 발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발병일 전에 일측성 모야모야병을 기존질환으로 가지고 있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소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 만한 근거로 충분하지는 않다.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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