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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47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1708,2심-대법원,2011두3101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8. 20. ○○○○ 합자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0. 2. 6. 23:40경 골목길에서 택시의 운전석 문이 열려진 상태 에서 옆으로 쓰러져 있는 것이 행인에게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하여 의료기관으로이송된 이후 ○○○○병원에서 '자발성 두개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0. 2.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기존 질환인 본태성 고혈압이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발현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0. 3. 24. 원고에게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1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서 입사하여 9년 5개월 동안 택시운전기사로서 07:00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하루 20시간을 근무하는 격일제 근무를 함에 따라 만성적인 과로로 오는 질병인 고혈압, 안구질환 등이 야기되었고, 2009. 10. 1.자 교통사고로 무사고 경력에의한 개인택시면허 자격을 상실되어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으며, 이러한 과로와정신적 스트레스와 더불어 재해 당시의 급격한 온도의 변화, 급체 등에 의하여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적 악화 정도를 초과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근무형태 등(가) 원고는 2000. 8. 20. ○○○○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까지 택시운전기사로 격일제 근무를 하였는데, 통상 근무시간은 07:00부터 다음날 04:00경 까지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09. 10. 1. 16:30경 무단 횡단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 입사 이후부터 사고 당시까지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소멸되었다.(다) 원고는 2010. 2. 4. 근무일이었으나 휴무하였다. 원고는 2010. 2. 6. 07:40 경부터 택시 운행을 한 후, 20:30경 택시 안에서 식사를 하다가 정신을 잃어 차문을 연채 쓰러졌고, 23:40경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되었다. 원고가 근무한 지역인 천안지역의 2010. 2. 6.경 평균기온은 -4.7℃, 최고이온은 1.8℃, 최저기온은 -11.3℃이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2009. 5.경부터 본태성 고혈압의 진단 하에 혈압치료제를 복용하여 왔고, 당시 의무기록에는 10년 전부터 고혈압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는 2009. 5.부터 2009. 7.경까지 좌안의 유리체 출혈로 치료를 받아 왔다.(다) 원고는 흡연을 하지 않았고, 2009. 6. 이후 금주하다가 2009. 9.경부터 일주일에 소주 반병 정도의 술을 마셨다.(3) 의학적 소견 등(가) 피고 자문의○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약 10년 정도 같은 업무(택시 운전)에 종사하여 업무에 적응된 상태였다. 2009. 10.경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업무 중에 발생하였고,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과로가 누적되어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나) ○○대학교 ○○병원(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진료기록상 우측 기저핵, 시상부를 중심으로 뇌출혈이 발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 위치는 고혈압성 뇌출혈이 흔히 발생되는 위치이다. 하지만 뇌출혈은 혈관질환, 뇌종양, 혈관기형 등 기타 다양한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교대근무의 장기간 노출과 뇌출혈의 통계적 연관성은 입증된 바 없다.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의 상승이 되었다면 뇌출혈 등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으나 직접적 연관관계의 객관적 증명은 어렵고, 직무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병과의 인과관계는 입증된 바 없다.○ 찬 기온 또는 급격한 기온 변화와 자발성 두개내 최출혈 사이의 의학적 유의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고혈압성 뇌출혈인 경우 찬 기온에서 좀더 자주 발생되는 경향이 있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다. 고혈압 환자에게서 찬공기에 갑작스런 노출은 말초혈관의 수축작용을 통해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다.○ 큰 교통사고 등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은 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에 등 징후가 혈압 등 신진대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급체, 피로, 감기 등 돌발적인 신체 상황이 혈압 등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생리학적이며 일시적인 변화는 항상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 8 내지 13, 16,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 ○○○○ 합자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사정, 원고가 입사 이래 9년여 동안 계속해서 격일제로 택시를 운전하여 왔으므로 그와 같은 업무방식에 어느 정도는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평소 수행해 온 업무의 내용이나 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직전 근무일인 2009. 2. 4. 휴무를 하여 3일 동안 휴식을 취한 상태였던 점,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할 무렵 이미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의 중요한 위험인자의 하나로서 그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해서도 뇌출혈 발병에 이를 수 있는 점, 고혈압은 위 유리체 출혈의 위험인자 중 하나인데, 원고는 2009.경 좌안의 유리체 출혈로 치료를 받았음에 비추어 그 무렵부터 고혈압의 합병 증이 발현하였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차량 외부에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발현한 것이 아니라 택시 안에서 식사를 하던 중 최초 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택시기사의 경우 운행시간, 휴식시간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업무내용을 조절할 수 있는 점,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일부 소견은 모든 질병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기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일반적인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7, 14, 17, 18, 20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고혈압 또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고혈압 등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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