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47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관광(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0. 2. 29. 11:00경 구음증세와 위약증세로 '뇌실질내 혈종, 좌측기저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10. 3.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5.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등(가) 원고는 2009. 9. 1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수습기간을 거친 후 2009. 10. 1.부터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 소속의 버스운전기사로서 거래처 기업의 임직원들의 출퇴근 운행 및 대학교 통학버스 운행, 스키장 운행 등을 하였다.(나) 원고의 2009. 11.부터 2010. 기까지의 평균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평균근무시간운행시간주행거리(km)휴무일수2009. 11.13시간 28분6시간 16분320.63일2009. 12.12시간 37분5시간 33분2782일2010. 1.13시간 35분4시간 34분232.71일2010. 2.10시간 37분4시간 8분1873일(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뇌실질내혈종, 좌측기저부 진단 하에 두통, 우측 상하지 부전마비, 식욕감퇴 증상, 향후 재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요함(나) 피고 자문의자문의 1 : 고혈압, 당뇨, 흡연, 혈관기형 등 뇌출혈의 위험요인이 나타나지 않는 젊은 연령(39세)에 발생한 뇌출혈임. 업무량을 볼 때 장시간 근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실 주행거리, 실 주행시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가 뇌출혈의 발생을 촉발시킬 정도의 유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자문의 2 : 특별한 과로, 스트레스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움(다) 진료기록감정의원고는 2010. 2. 19. 구음장애와 우측 위약증세로 대학병원에 대원, 진찰결과 좌 기저핵 부위에 뇌질질내 혈종으로 진단받았음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뇌출혈을 유발시키는 인자로 작용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정은 매우 어려우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상병의 발생 원인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됨[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운행시간과 대기시간이 길어 업무량이 다소 과중하였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다른 기사들에 비하여 하루 운행시간이 특별히 길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3일 간 휴무를 하였고, 2010년 2월에는 오히려 운행시간이 더 줄였던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뚜렷한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거나 및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거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낮 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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