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재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4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재요양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8. 26.경 ○○○○에서 채탄작업을 하다가 낙석사고로 허리를 다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인해 '요추좌상'(이하 '당초 요양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그 무렵부터 1989. 10. 1.경까지 요양을 하다가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9.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 내지 당초 요양상병으로 인하여 원고의 강직성 척추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질환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재해 내지 당초 요양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에 의한 요양을 1989. 10. 1.경 종결한 이후에도 허리 통증이 계속되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2000. 7.경 척추염으로 진단받았고, 현재에도 원고의 강직성 척추염의 증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제외하고는 허리를 다친 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 내지 당초 요양상병으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할 수 있는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어,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2)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강직성 척추염은 천장관절과 척추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척추의 만성 염증에 의해 서서히 척추의 경화가 진행되어 척추관절 운동장해가 발생하고, HLA-B27 유전자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 외에는 그 발병 및 악화 원인이 현재까지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점, ○○대학교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강직성 척추염의 발생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원고가 2002. 2. 27. 이후 혈관운동성 비염, 손 및 손목의 만성 염발음성 윤활막염, 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등 여러 염증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강직성 척추염과 원고의 위와 같은 여러 염증성 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89. 8. 26.경 이 사건 재해로 요추좌상을 입고 1989. 10. 1.경까지 요양을 하였고, 그 이후에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 내지 당초 요양상병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그 증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 내지 당초 요양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재보험재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 2010구단248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