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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48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94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 1. 주식회사 ○○○○개발에 입사하여 잡역부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7. 25. 22:00경 퇴근 후 자택에서 수면을 취하다가 다음 날 00:25경 '컥컥' 소리를 내며 의식 없이 숨이 넘어가는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심장정지, 심실성 빈맥, 특발성 간질 및 간질성 증후군(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9. 8.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9. 5.경 동료직원의 퇴사로 현장관리 업무를 도맡게 되었고, 2009. 6. 경부터 2009. 7.경까지 비가 많이 내려 방수공사 등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났는바, 이러 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 상황(가) 원고는 2007. 1. 1. ○○○○개발에 건설현장 직영반장으로 입사하여 현장 하자보수 업무, 방수, 미장, 콘크리트 파쇄 작업, 모래, 시멘트, 벽돌 양중 운반 작업, 현장정리정돈, 청소, 폐자재 수거처리 작업, 일용근로자 관리 및 작업지시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특성상 각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개발은 2009. 5.경 직영근로자로 원고, 소외1, 소외2이 있었다.소외2이 2009. 5. 25. ○○○○개발에서 퇴사하였고, 소외3이 2009. 6. 5. ○○○○개발에 입사하였다.(2) 원고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습관 등(가) 원고는 10년간 하루에 한 갑 조금 안 되게 흡연하였고, 음주는 하지 않았다.(나) 원고는 2008. 7. 18. 실시한 건강검진결과에서 신장 167cm, 체중 64kg으로, 혈압은 118/76mmHg, 혈당(식전)은 73mg/dL, 총콜레스테를은 229mg/dL으로 각 측정되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 소견문의서(2009. 12. 14.) : 과로에 의한 심장정지나 심실성 빈맥은 의학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질환이며,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원고의 경우도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한 심실성 빈맥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였다고 추론가능하다.(나) 피고 자문의 등○ 자문의 1 : 심각한 심실부정맥에 의한 돌연심장사 상태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며, 한편 원고의 과거력상 특이질환은 없었으나, 사고 발생시점이 정상적으로 퇴근하여 귀가한 상태에서 TⅤ시청 중이었으며, 또한 사고 전 이러한 부정맥을 초래한 특별한 사건이 없었는바, 이는 상세미상의 내인적 소인에 의한 부정맥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칙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한 수 없다고 사료된다. 간질증상도 직접원인은 미상이나 상기 저산소성 뇌손상에 기인된 것으로 보아 역시 업무와 무관 한 것으로 사료된다.○ 자문의 2 : 원고의 심장발작은 기존질환인 부정맥의 후유증으로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며, 간질은 뇌산소저하증의 합병증으로 사료된다. 심장발작이 재해 이전에 일어날 특별한 요인이 없는 바, 이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보다는 기존 부정맥의 악화로 발생 된 것으로 사료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를 조사한 바, 출퇴근 카드 및 임금대장을 연장근로나 휴일근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로 신뢰하기 어렵다. 사고 발생 시점이 정상적으로 퇴근하여 귀가한 상태에서 TV시청을 하였으며 사고 전 부정맥을 초래할 특별한 사건이 없어 개인적 소인에 의한 부정맥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되고, 간질증상은 직접원인은 미상이나 상기 저산소성 뇌손상에 기인된 것으로 보아 역시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사료된다.○ 피고 본부 자문의 : 원고의 기저원인질환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고, 원고의 업무 조사상 과도한 연장근무로 인한 과로의 객관적 증거가 부재하며,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 사항으로서 과도한 심혈관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심리적인 요인이 객관적으로 부재하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부재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최초 심장정지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119 구급구조대 안에서 심실세동이 포착되었다는 의무기록이 있고, ○○○○병원 응급실에서도 심실세동이었다는 의무 기록을 참조할 때 부정맥성 심장정지를 알 수 있고, 원고 연령대의 남성에게서 심실세동의 가장 흔한 원인이 관상동맥질환임을 고려할 때,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심실세동 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추정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당뇨병이 있을 겨우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률이 증가하나 망인이 가지고 있었던 당뇨병이 심정지가 발생하기 전에 생긴 것인지 후에 생긴 것인지는 의무기록상 불분명한 상태이다.○ 과도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관상동맥 질환 및 이에 수반되는 부정맥 질환을 부분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으나 질환의 악화에 기여하는 정도는 개인차가 크며 쉬로 정량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고는 167m, 64kg로 정상 체중 범위였으며, 고혈압은 없었고, 혈청 콜레스테롤이 다소 높은 편이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2008년 검 사만으로 추정할 때, 관상동맥질환을 비롯한 심혈관계 질환의 고위험군은 아니었고, 부정맥의 소인이 있었다고 말할 근거는 없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나)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심장정지 원인이 원고 연령대의 남성에게서 심실세동의 가장 흔한 원인이 관상동맥질환임을 고려하여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심실세동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나 원고가 2008년 건강검진상 관상동맥질환을 비롯한 심혈관계 질환의 고위험군은 아니었고, 부정맥의 소인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추정은 의학적인 가능성을 서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심실세동의 원인은 관상 동맥질환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 점, 원고는 휴일근무와 야간근무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과로하였다고 주장하나 휴일 및 야간근무를 빈번히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개발의 직영근로자 1명이 2009. 5.경 퇴사하였으나 2009. 6. 5.경 새로운 직원이 입사하여 근로자의 공백이 길지 않은 점, 원고는 부정맥, 관상동액질환의 유발인자라고 할 수 있는 흡연력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3, 4, 7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4, 5호증, 을 제5, 6, 8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4, 소외5의 일부 증언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러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업무 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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