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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2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9년 3월 29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0. 22. ○○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조선소 내에서 선박의 선실보온 작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09. 4. 3. 18:00경 퇴근 후 자택에서 혼자 취침을 취하였다가, 다음날 13:00경 원고가 자택에 돌아와 깨워도 일어나지 아니하여 119구급대에 신고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사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이 '급성심장사'로 추정되었다.나.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2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망인에게 급성심장사할 만한 기존 질병이 없는 이상 불규칙한 근로시간과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급성심장사의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 4 내지 14호증 을 제3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망인은 1978. 4.경 ○○○○에 입사하여 21년간 사무직에 종사하다 1999. 1. 명예퇴직한 후 2000. 연부터 2004. 8.까지 남성복 매장을 운영하였고, 2007. 3.경부터 ○○중공업, 오리엔탈, ○○조선, ○○중공업 등의 조선업 하청업체에서 일용직 육체노동자로 근로를 하여 오다가 2008. 10. 22. 소외 회사에 일용직 보온작업자로 입사하여 근무하게 되었다.(나) 망인의 소외 회사에서의 담당업무는 조선소 내에서 보온재인 유리섬유와 압면 등을 크레인으로 각 선실 창문까지 이동시켜 주면 이를 받아서 이미 설치된 고정판에 알맞은 크기와 모양으로 절단하여 선실의 천장과 벽에 부착하는 보온작업 업무였고, 작업 장소는 선실 내의 밀폐된 곳이라 작업자들은 필수적으로 방열복, 마스크, 보호안경 등을 착용해야 했으며, 선실 천장에 작업을 하는 경우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서 고개를 뒤로 젖히어 손을 뻗어 작업을 하기도 하고, 바닥에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은 08: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시간, 연장근로 1시간 포함), 토요일 및 일요일은 08:00부터 17:00까지인데, 망인은 평소 출근하기 위하여 자택에서 06:00경에 나와야 했고, 18:00경 퇴근하면 20:30경에 귀가하였으며, 휴일에 대하여는 특별히 정해지지 않고 본인 의사에 따라 출근하거나 쉴 수 있었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 3개월 동안의 근무현황을 다음과 같다.구분2009. 1.2009. 2.2009. 3.2009. 4.평일 근무일수17일16일17일3일평일 정상근로시간(1일 8시간)136시간128시간136시간24시간평일 연장근로시간(1일 1시간)17시간16시간17시간3시간토·일요일 근무일수6일5일6일 토·일요일 근무시간(1일 8시간)48시간40시간48시간 총 근무시간201시간184시간201시간27시간한편, 망인은 2009. 1.에 4일 동안, 같은 해 2.에 8일 동안 창원에서 출장근무를 하였고, 2009. 3. 19.부터 마지막 근무일인 같은 해 4. 3.까지 16일 동안 하루도 휴무하지 아니하고 근무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6세의 남성으로서 2006년도 건강검진결과 신장 170m, 체중 68kg, 비만 전단계, 혈압 138/80mmHg, 총콜레스테롤 219mg/dl로 정상 B+(생활습관 개선 필요) 판정을 받았고, 그밖에 사망하기 전까지 심장질환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기록은 없었다.(나) 망인은 약 20년간 하루 반 갑에서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음주는 1주 1회 내지 3회 소주 반 병에서 1병 정도를 하였으나, 2008. 11. 27. 요도 부위를 다친 이후 술과 담배를 거의 하지 않았다.(3)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사체검안의 소견(○○○○)① 사체검안서- 사망일시(추정) : 2009. 4. 4. 00:00부터 04:00- 사망원인 : 직접사인 급성심장사(추정), 중간선행사인 상세불명의 심장질환(추정)②검안소견서- 검안소견상 사망과 연관된 특기할 손상(외상) 소견이 없는바, 손상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은 배제되며, 시체소견상 암적색 시반이 강하게 나타나는 등의 심혈관계질환에 의한 급사시 보는 소견을 보는 바 이러한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사(급성심장사)로 사망 하였다고 판단함.- 사후에 실시된 혈액검사(심장질환 관련 지표검사인 트로포닌 및 효소검사인 CK-MB)에서 양성 소견을 보는 바, 허혈성심질환인 심근경색증으로 추정할 검사소견을 보이는 바, 상기 질환으로 인하여 급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경찰조사상 최근 근무지에서 육체적 노동이 심하였다고 하는 바, 이러한 과로가 사망에 이르게 한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됨.③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급성심장사 추정소견과 부검결과가 다른 경우는 5% 미만으로 추정되며, 5% 중 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을 제외하면 1% 미만임.- 망인에 대한 채혈시간은 2009. 4. 5. 12:19임. 사망 시간으로부터 12시간 경과시 심근효소의 증가를 보인다고 하나 모든 사망자가 일률적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며, 사인이나 병명, 사후경과시간에 따른 개별의 참고치는 없으나 심장 근육 손상과 관련된 검사이므로 사인규명에 있어서 전혀 진단적 가치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음.(나) 피고 공단 자문의사 소견망인의 작업환경에 큰 변화가 없고, 심장사의 근거로 나와 있는 심근효소의 상승은 추정시간으로부터 12시간 경과 후 채혈된 것으로 그 정도의 시간경과라면 이유에 관계 없이 심장손상으로 인하여 오르므로 진단적 가치가 없으며,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객관적인 심장사의 증거가 없다고 사료됨.(다)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망인의 사망원인은 불명이나 검안소견서에서 심장사로 추정되었고, 흡연내력은 있는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16일간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였으나 통상적인 기본 연장근무 시간 외에는 추가적 잔업이 없어 단기간 내 업무부담의 증거가 판단하기 어려우며, 발병 직전 근무 중 흥분 등으로 돌발상황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흡연, 연령 등의 개인적 요인의 자연적 진행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라) 법원의 감정의 소견(○○○○협회)- 급성심장사란 일반적으로 심장에서 비롯된 증상이 급격하게 시작한 뒤로부터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를 말하고, 원인 질환으로는 급성심근경색이 가장 많으며, 심근증, 부정맥을 유발하는 심장질환, 선천성 심질환, 전해질 이상 등의 여러 질환이 있음. 원인 질환에 따라 위험인자는 다르나, 중년의 남성에서 가장 많은 원인이 급성 심근경색이므로, 이것의 위험인자를 예를 들어 열거하면, 고혈압, 이상지혈증, 흡연, 당뇨병, 비만, 운동부족 등임.- 급성심장사는 남자에서 여자보다 더 호발하며, 45세 이상의 성인에서 젊은이보다 더 호발하고,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환절기에 더 호발할 가능성이 있음.- 망인의 경우 부검 등의 자료가 없으므로 급성심장사는 확진이 아니며 추정 진단이고, 12시간이 경과하여 채혈한 혈액에서의 심근효소 상승은 진단적 가치가 떨어지고, 다른 확실한 자료가 있을시 보완 및 보조 자료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중년의 남성에서 사인이 돌연사라고 판정 되었다면,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이 가장 많음.- 과로나 스트레스는 기존의 심장질환이나 심장질환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급성심장사를 유발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망인이 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지 않거나, 발병 시기에 즈음하여 업무량에 큰 변화가 없다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자연적인 경과로 인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임.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비교적 열악한 환경에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근무를 한 것 으로 보여 어느 정도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업무내용과 업무시간이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의 작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육체노동에 해당하고, 사망 당시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③ 망인의 사망 원인이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사망 당시 부검을 시행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지도 못하는 점, ④ 망인의 사망 원인이 급성심장사라고 하더라도 망인은 비만 전단계의 중년 남성으로 장기간 흡연을 해왔던 것으로 보여 급성심장사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⑤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자연적인 경과로 인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법원 감정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나름대로 업무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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