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49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4674,2심-대법원,2012두1168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기술 주식회사(이하 '○○○○○○기술'라고만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전기전자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3. 15. '폐암(4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 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위 회사 및 그 전 직장(회사명 '○○으로') 등에서 분진, 먼지는 물론 석면이나 벤젠, 톨루엔 등의 유해가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이라면서 2010. 4. 23.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0. 6. 4. 원고에 대하여, ○○○○○○기술 및 ○○으로의 근무환경에 객관적인 유해 위험요인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나 작업환경과 연관되어 유발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기술 및 ○○으로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1982년경 이라크의 도우크라는 곳에서 ○○개발(주) 소속 근로자로서 토목실험실에서 근무하였는데, 그곳에서 발암물질인 카드뮴, 납, 비소, 6가크롬 등이 함유된 시멘트분진을 접하게 되었고, 1987. 2. 12.부터 2001. 4. 30.까지 ○○○○○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옥내 옥외의 공중전화기 설치, 점검, 집금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먼지 분진 및 매연 뿐만 아니라 벤젠, 톨루엔 등의 유해가스에 노출되었었으며, 옥외전화기부스설치 작업 시 시멘트 등을 싣고 다니며 시멘트분진에 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 링커스의 자회사인 ○○○○지텔로 근무처를 옮겨 그곳에서도 같은 작업환경 하에 같 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당시 공중전화부스에는 석면부품이 많이 사용되는 시기여서 원고는 석면에도 직접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원고는 그 후로도 2007. 11. 30.부터 2008. 12. 18.까지는 ○○○○에서 전기기사 보조 등의 업무를 하면서 지하에서 근무하였는데 ○○○○ 건물이 오래된 것이기에 건축단열재 및 보온재가 석면제품으로 사용된 것이어서 석면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었고, ○○으로 업체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그 공장시설이 석면을 많이 사용한 슬레이트를 사용한데다가 건축폐기물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석면 등이 배출되었기에 이러한 유해가스에 또 노출되었다.원고는 2009. 8. 15.부터 2009. 10. 31.까지 ○○○○○○○○○○○(주)이 시공하는 병원신축 공사장에서 전기공사로 일했는데, 그곳에서 시멘트분진, 콘크리트분진을 흡입하게 되었고, 밀폐장소에서 전기용접을 하게 되면서 비소, 크롬 등의 유해가스를 흡입하였으며, 현장 및 숙소에서 흡연근로자들로 인해 간접흡연에 시달렸다. 그 후 2010. 1. 20.부터 ○○○○○○기술에서 근무하면서, 석면, 철가루 등이 비산하는 각종 먼지, 일산화탄소 벤젠, 톨루엔 등의 유해가스 및 다이옥신 등에 상시 노출되는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다.위와 같은 위 사업장들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경력 및 업무 환경(가) ○○○○○ 주식회사① 원고는 1987. 2. 12.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1. 4. 30 퇴사하였는데, 약 14년간의 근무기간 동안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면서 강동 및 송파 지역의 공중전화의 설치, 점검 및 유지 보수, 집금 업무를 담당하였다.② 위 회사 재직 당시 원고의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주간근무만 하였으며, 겨울에는 방한용 마스크를 지급받았다.③ 원고와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는 외근직 직원의 2001년도 이직률은 0.5% 이하에 불과하고, 1997년부터 2011년까지 호흡기질환으로 산업재해 요양승인을 받은 사례도 없다.(나) ○○○○○○① 그 후 원고는 ○○○○○의 지주회사인 ○○○○지텔로 근무지를 옮겨 2001. 6. 1.부터 2003. 2. 14.까지 약 1년 7개월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외부에 위치한 ○○○○○ 시설(주로 공중전화)의 설치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다.② 원고는 위 회사에서 주6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근직으로 근무하였고, 겨울에 방한용으로 마스크를 지급받았다.③ 위 회사에서는 외근직 종사자의 평균 이직율이 1% 이하에 불과하고, 원고와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는 외근직원의 경우 호흡기관련 질병으로 산업재해 요양승인을 신청한 사례가 없다.(다) ○○○○(주)① 원고는 2007. 11. 30.부터 2008. 12. 17.까지 약 1년 1개월간 비거주용건물 임대업체인 ○○○○(주)에서 지상 13층, 지하 5층 건물의 유지·관리 업무, 방화관리 자 업무, 전기기사 보조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근무장소인 수전실은 지하 5층, 방재실은 지하 2층, 숙직실은 지하 3층에 있었다.② 원고는 위 회사에서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24시간 근무 후 하루 휴무하는 격일제근무를 하였다.③ 근무환경 상 매연이나 먼지는 물론 납이나 질산화합물의 유해가스에 노출되는 바는 없고, 따라서 마스크 등이 지급된 바 없으며, 직원이 호흡기질환으로 산업재해 요양승인을 신청한 바도 없다.(라) ○○으로원고는 2009. 5. 28.부터 2009. 8. 13.까지 약 3개월간 '○○으로'라는 상호의 표면가공목재 및 특수제재목재 제조업체에서 소규모 공장(50여개 업체) 관리 업무, 방화관리 및 전기안전관리업무 선임자로서 유지·관리 및 보수업무를 담당하였다.(마) ○○○○○○종합건설(주)원고는 2009. 8. 15.부터 2009. 10. 31.까지 약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강원도 영월군에서 ○○○○○○종합건설(주)가 시공하는 병원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 요원으로 일하였다.(바) ○○○○○○기술① 원고는 2010. 1. 20. ○○제철소 ○○현장의 제철소 지구정비요원을 보조하기 위한 협력회사인 ○○○○○○기술에 입사하여 그곳에서 2010. 4. 6.까지 전기판넬의 단자 내 재조립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현장에 설치된 각종 전기 판넬의 단자에 볼트를 다시 조여주는 작업, 열화된 케이블의 교체 및 설치, 이상 있는 센서 점검 및 교체 등)를 하였다.② 원고는 채용된 이후 2개월간의 수습기간 중 근무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3월 말 권고사직이 예정된 상태였는데, 3. 16. 신체검사 및 그에 이어진 정밀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어, 실제 근무일은 위 기간 77일 중 22일에 불과하다.③ 원고의 평소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평균 작업시간은 6시간으로서, 2인이 함께 작업을 하였다.④ 원고가 일하는 작업환경 중 분진이 발생하는 현장에서는 방진복, 보안경, 분진마스크를 착용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재해경위 : 가스, 벤젠, 톨루엔, 먼지 등으로 추정되는 발암물질 노출의심○ 호소증상 : 기침, 호흡곤란, 흉부압박감○ 검사결과 : 검사상 좌상엽 폐암과 동반된 다발성 전이성 결절이 양쪽 폐에서 관찰됨○ 종합소견 : 제4기 폐암으로 지속적 치료 및 경과관찰 요망(나) 피고 자문의 소견일정한 작업장에서의 근무를 증명하기가 어렵고 단기간 내에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업무와 상병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소외1 작성)○ 폐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이고, 그 외에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는 석면, 비소, 크롬, 니켈,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염화비닐, 벤즈피린, 방사선물질, 비산화물질, 크롬 및 니켈혼합물, 비연소성 지방족 탄화수소 등이 있음○ 원고의 경우 처음 입원한 기록에는 흡연을 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 이 기록이 정확하다면 간접흡연, 석면, 방사선, 기타 공기 중의 발암물질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직접적인 원인은 알 수 없음○ 통상적으로 공중전화기 점검 및 유지보수 등에서 일어나는 납 흡입, 석면 노출, 벤젠, 톨루엔 등은 폐암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고, 이를 수년 동안 직업상 어쩔 수 없이 흡입하였다고 하더라고 폐암에 걸릴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됨[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갑 제5, 6, 8호증, 을 제1~3, 6, 7호 제4호증의 1~3,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 주식회사, ○○○○○○ 주식회사, ○○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9408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7285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들에 어떠한 발암물질 내지 폐암의 원인이 될 만한 유해가스가 발생하는지, 발생하였다면 원고가 그 발암물질 내지 유해가스에 노출된 정도가 폐암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을 정도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원고의 주장 중 이라크에서 ○○ 개발(주)이라는 업체에 근무하면서 시멘트분진에 노출되었다는 부분은 그 사업장에서의 근무를 입증할 자료조차 없다), ② 원고가 가장 장기간 근무한 ○○○○○와 ○○○ ○○○에서의 오토바이를 이용한 공중전화기 보수 점검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에 대해 진료기록감정의는 작업시 납이나 벤젠, 톨루엔, 석면 등을 흡입하게 된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그 정도가 폐암을 일으킬 정도 아니고, 이를 수년 동안 직업상 어쩔 수 없이 흡입하였다고 하더라고 폐암에 걸릴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된다는 것인 점, ③ 원고의 폐암이 2010. 3. 15. 진단을 받을 당시 이미 4기에 이르렀기에 통상 수년에 이르는 폐암의 잠복기 및 발병 후 4기에 이를 때까지 소요된 진행시간에 비추어, 사실상 ○○○○○ 이후의 사업장들은 발병원인과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 사업장들의 개별 근무기간도 장기간이 아닌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들에서의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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