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2010구단250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011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공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전기부분 감리업무 담당)로서, 2008. 9. 1. 소외 회사의 파주현장(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이하생략 소재 음식물쓰레기공사 현장, 이하 '파주현장'이라 한다)으로 시설물 시운전 결과지(이하 '감리서류'라 한다)를 가지러 갔다가, 같은 날 저녁 직장 동료인 소외1 부장, 소외2 차장과 함께 회식을 한 후 소외2 운전의 차량(생략 산타페 차량)에 동승하여 숙소(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이하생략)로 이동하던 중, 2008. 9. 2. 00:30경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이하생략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이 도로 옆의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목 척추뼈의 탈구, 목 척추뼈의 7번 골절 등'(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2009. 6. 2.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시로 파주 현장의 감리서류를 가지고 숙소로 이동하던 중 일어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7.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2010. 11. 3.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10. 원고에게 위 요양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 ○○○○의 소외3 단장으로부터 파주현장으로 가서 감리서류를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파주현장으로 출장을 갔다가 회식을 한 후 숙소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원고는 소외 회사의 파주현장의 감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8. 7. 7.부터는 ○○○○(○○○○○○○)에서 감리업무를 담당하였다.(2)원고는 2008. 9. 1. 파주현장과 ○○○○의 책임감리원인 소외3으로부터 파주 현장으로 가서 감리서류를 ○○○○으로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파주현장으로 갔다.(3)원고는 파주현장의 소외1 부장, 소외2 차장과 저녁식사 약속을 한 후 2008. 9. 1. 19:30경부터 23:00경까지 파주시 이하생략사거리 부근 ○○○ 오리집에서 위 소외1, 소외2과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하였다.(4) 그 후 원고는 술에 만취한 소외2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숙소로 오던 중 2008. 9. 2. 00:30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5) 한편, 소외2의 집은 이하생략 쪽에 있고, 원고는 파주 이하생략의 숙소에 기거하고 있었다.[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4, 6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2006. 6. 27. 선고 2004두9838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파주현장으로 가서 감리서류를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파주현장으로 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동료직원인 소외2 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원고가 그 차량에 동승하여 숙소로 이동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이동 및 업무수행 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자신의 차량은 숙소에 주차시켜 놓으면서도 만취한 소외2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여 숙소로 돌아오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그 차량은 사업주가 제공한 것도 아닌 점, ③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출장과정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동료직원인 소외2의 음주운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와 소외2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수사기관에서, 1차 회식 후 파주현장으로 택시를 타고 가서 감리서류를 가지고 온 다음 2차 회식을 하고 숙소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1차 회식 후 파주현장에 들러 감리서류를 가지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만취한 소외2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여 숙소에서 파주현장으로 감리서류를 가지러 갔다가 다시 숙소로 돌아오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수행과정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일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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