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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50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5875,2심-대법원,2012두24740,3심【주문】1. 피고가 2010. 5. 7.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 2.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9. 12. 17. 02:30경 기상하여 이하생략에 있는 ○○○○ ○○물류센터에서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목천읍에 있는 ○○공장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4:00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96km 지점 1차로 상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후송된 ○○대학교 병원에서 "강직성 편마비, 대뇌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0.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5. 7.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하거나 업무상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 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 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요양신청 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망인은 2011. 1. 17.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이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장시간 근무, 야간 근무, 불규칙한 근무시간, 운전업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심방세동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가) ○○은 근로자 10명으로 조직되어 특수화물운수업을 행하는 사업장이고, 망인은 주식회사 ○○○○의 공장 및 물류센터(이하생략에 소재 한 5개 공장, 이하생략에 소재하는 3개의 물류센터, 용인시에 소재하는 냉장회사, 파주시에 소재하는 제과회사) 등에 5톤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유제품을 배송 하고 하역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주로 근무 1일 전 오후 5시쯤 각 공장 배차실에서 유선으로 배차 지시를 받고 다음날 배송근무를 시작하였다.(다) 망인의 근로시간 시작시간대는 야근, 새벽 등 일정하지 않았고, 임금은 하루 1회 배송업무는 5만원, 2회 이상부터는 배송횟수에 따라 추가 3만원을 지급되었다.(2) 망인의 근무상황(가) 망인의 2008년, 2009년 월별 근무일수 및 배송횟수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순번근무연월근무일수배송횟수12008. 1.30일40회22008. 2.27일30회32008. 3.31일48회42008. 4.23일45회52008. 5.23일42회62008. 6.25일43회72008. 7.26일54회82008. 8.31일64회92008. 9.23일45회102008. 10.24일54회112008. 11.23일40회122008. 12.24일40회132009. 1.25일37회142009. 2.20일36회152009. 3.24일45회162009. 4.24일66회172009. 5.25일47회182009. 6.24일48회192009. 7.29일50회202009. 8.23일42회212009. 9.24일46회222009. 10.18일32회232009. 11.21일34회합계567일1,028회(나) 망인의 2009. 12.경의 차량 운행시간 및 운행거리 등은 다음 표와 같다.일자출발시간도착시간운행시간총운행거리배송횟수12. 1.20:20익일 20:109시간 20분490km2회12. 2.21:30익일 12:4012시간452km1회12. 3.휴무12. 4.휴무12. 5.2330익일 12:006시간 50분400km1회12. 6.04.1013:506시간 10분438km1회12. 7.00:1010:009시간 50분424km1회12. 8.00:00익일 03:307시간550km2회12. 9.05:40192010시간 10분491km2회12. 10.01:4014:109시간 50분599km2회12. 11.휴무12. 12.07:3021:3011시간 50분380km1회12. 13.0240익일 05:0011시간 40분678km2회12. 14.062014206시간 50분320km2회12. 15.휴무12. 16.휴무12. 17.02:30경-합계5,222km17회(3) 망인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습관 등(가) 망인은 2005. 6. 28.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심방세동 및 고혈압 진단을 받아 2009. 11. 19.까지 규칙적인 치료를 받아 왔다.(나) 망인은 심방세동으로 심부전 증세가 악화되어 2009. 11.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전기적 동율동 전환 치료를 받았고, 2009. 12. 10.에는 ○○병원 외래 진료 후 약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하였다.(다) 망인은 전신 무력감과 팔다리에 힘이 없는 증상이 나타나 2009. 12. 15.부터 12. 16.까지 근로하지 않았으나 증상 호전 없이 2009. 12. 17. 02:30경 출근하였다.(라) 망인은 약 10년간 흡연을 하였으나 20여년 전부터 금연하였고, 음주는 주 1회 반주로 소주 2잔정도 하는 정도이며, 가끔 커피를 마시는 외에 특별한 식습관은 없으며, 특별한 건강관리나 운동은 없으며 시간이 날 때 산책을 하였다.(5)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병원- 좌측 편마비, 보행장애, 일상생활동작 수행장애, 좌측 어깨 통증이 있고, 현재 재활치료 중이며 향후 장기간의 재활치료 필요하다.○ ○○대학교병원- 소견서 : 망인은 심방세동 및 이로 인한 심인성 뇌경색 진단하에 입원치료 중이다. 일반적으로 뇌경색은 그 발생에 있어 스트레스가 일부 기여하는 경향이 있다. 주로 오전시간, 특히 기상시간과 관련하여 빈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실조회회신: 심방세동은 심방에서 불규칙한 맥박이 형성되는 부정맥 질환의 일종이고, 심인성 뇌경색은 뇌경색의 원인이 심장에서 기원하는 혈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몸의 교감신경의 활성도가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심방세동 과 교감신경의 직접적인 활성에 의해 혈관수축에 의해 저항이 증가하여 고혈압이 악화 될 수 있다. 불규칙한 생활과 장시간의 운전업무는 고혈압이나 심방세동에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병원- 소견서 : 망인은 '심방세동, 고혈압으로 외래 통원 치료중이었으며 평소 일상적 인 활동 및 노동능력에 이상이 없던 분으로 최근 심방세동에 대해 전기적 동율동 전환 치료후 정상 동율동 유지되어 퇴원 후 외래 경과 관찰 중 다시 심방세동 재발하여 약물 치료중이었다.- 사실조회회신 : 망인은 2005년 고혈압과 심방세동 진단을 받아 항고혈압제, 전 기적 동율동 전환 및 항부정맥제를 처방받았다. 새벽 근무, 야간 근무, 불규칙한 수면 시간, 식사시간 등의 불규칙한 일상생활은 심방세동 및 고혈압 치료를 어렵게 할 수 있고, 악화시킬 수 있다. 장시간의 운전은 극심한 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고혈압 및 심방세동을 악화시킬 수 있다.(나) 피고 자문의 등○ 자문의 : 상병은 심방세동 등에 의한 심인성 뇌경색증으로, 업무관련 자료상 평상시 과로가 누적되는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 하기 힘들며, 발병당시 및 단기간 내 감당키 힘들 정도의 업무량 급증이나 돌발적인 스트레스 증가 및 사건 발생의 정황도 없는 경우로, 과거력상 심방세동 등 심질환과 고혈압의 병력을 고려시,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악화로 초래되었다 보이며,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된다.○ 피고 경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심의한 결과,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하거나, 업무상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 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 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고혈압과 심방세동이라는 기존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2008. 1.경부터 덕산에서 근무 하면서 과다한 업무량 업무시간으로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으며, 불규칙한 근무시간, 야간 및 새벽 근무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병인 고혈압과 심방세동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① 근로계약서상의 근무형태는 총 차량 3대에 운전자 4명이 3일 근무 후 1일 휴일을 원칙으로 하여 불규칙한 근무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고 보여지나 위 근로계약서상 근무형태가 거의 지켜지지 않았고, 한 달을 휴일이 없이 근무하기도 하는 2008. 1. 경부터 2009. 12.경까지 한 달 평균 24.6일 상당(567일/23달)을 근무하였다.② 망인은 수행한 제품 배송업무는 일정한 근무시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채 ○○○○ 공장의 배차지시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었는데, 주로 새벽, 심야 시간대에 업무를 시작하여 주간 시간대까지 근무를 하였고, 다음날까지 근무가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규칙한 근로 및 수면 시간은 사람의 생체 주기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정신적 육체적 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할 것이다.③ 망인은 2009. 12. 1. 및 같은 달 2, 같은 달 8. 및 같은 9, 같은 달 13. 및 같은 달 14. 연이어 업무가 시작되는 등 망인에게 충분한 수면 및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 또한, 지방에서 배송업무가 마칠 경우 자택에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물류 센터 숙소나 차량 내에서 수면 및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④ 망인의 업무는 냉동탑차의 운행업무 외에 제품의 상하차 업무, 제품 분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위 작업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근무시간이 상당히 길었다고 할 것이다.⑤ 망인의 2009. 10. 1.부터 2009. 12. 14.까지의 근무일 당 운행거리는 120km에서 1,014km에 이르고, 2009. 12.경 근무일당 평균 운행거리는 474km(5,222km/11일)에 이 른다.⑥ 유제품은 상하기 쉬운 제품으로서 대부분 정확한 시간에 배송될 것이 요구되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이 근로시간 및 근무량을 조절할 수 없었다.(3)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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