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5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558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법률사무소(이하 '이 사건 법률사무소'라 한다)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9. 9. 22. 저녁 오토바이 교통사고 관련 지방 출장업무를 마치고 유족이 제공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하다가 22:00경 의식 소실 및 좌측 상하지의 마비 증상을 보여 다음날 새벽 02:30경 ○○○○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후송된 후 “대뇌출혈 우측 기저핵, 좌반신 마비 및 언어장애, 흡인성 폐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9. 10. 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12. 2. 원고에게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출장업무 중이었으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겪지 않았고, 발병 전 1주일 또는 입사일 이후 발병일까지 업무시간이나 업무량, 업무강도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지 않았는바, 업무와 상병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으나 평소 이를 잘 관리하여 일상생활 및 업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데, 이 사건 법률사무소에 사무장으로 입사한 후 교통 사고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맡아서 문서 작성, 접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다가 2009. 9. 21. 14:00경 사업주의 출장 지시에 따라 경북 ○○으로 가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 오토바이 교통사고 관련 현장 조사, 사진촬영, 사고경위 조사 등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장시간의 업무로 인한 과로 및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이 상승하여 뇌출혈을 포함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3, 6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내과의원장, ○○○ 법률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09. 9. 14. 이 사건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으로 입사한 후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주로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7~8건)을 맡아서 문서 작성, 접수, 신체감정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09. 9. 21. 14:00경 오토바이 교통사고 관련 지방출장을 다녀오라는 사업주의 출장 지시를 받고 유족의 친척으로서 사건을 의뢰 한 소외1의 차량에 동승하여 19:00경 경북 ○○○으로 간 후 당일 저녁 유족들로부터 사고 경위에 관한 설명을 듣고 소송위임장 등의 작성을 마친 후 24:00경 안동시 소재 호텔에 숙박을 한 사실, 원고는 다음날인 2009. 9. 22. 10:00경 경북 이하생략○○횟집 앞 노상에 있는 사고 현장으로 찾아가 유족들로부터 사고 상황을 설명 받고 사진촬영과 현장조사 등을 마친 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21:00경 위 소외1의 차량에 동승하여 서울로 출발하였으나, 귀경 중에 의식 소실 및 좌측 상하지의 마비 증상을 보여 다음날 새벽 02:30경 ○○○○병원을 거쳐 ○○○병 원으로 후송된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사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4, 15호증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9. 9. 14. 이 사건 법률사무소에 입사한 후 09:00부터 18:00까지 주5일제로 근무하였고, 발병 2~3일 전에는 휴무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1주일 정도의 기간에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의 사건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법률사무소에 입사하기 이전 약 7년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법률사무소 사무장의 업무(서면 작성, 제출 등)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상에 걸쳐 원거리 지방출장을 가고 오토바이 사고 관련 현장조사 등을 하느라 어느 정도 피로를 느끼거나 일부분 스트레스를 겪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견디기 힘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힘든 점, ③ 고혈압은 자발성 뇌출혈의 중요한 위험요소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수년 전인 2002. 7. 3. ○○○ 내과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이후 간헐적으로 고혈압 치료를 받았으나, 2003. 12. 23.경에는 위 내과의원에서 고혈압성 심장병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으며, 그 후 혈압이 2004. 1. 30. 170/110mmHg, 2005. 5. 30. 150/90mmHg, 2006. 3. 2. 160/90mmHg, 2007. 1. 3. 170/120mmHg, 2009. 7. 28. 140/90mmHg로 각각 측정되었고, 특히 이 사건 법률사무소 입사 후 2일 째인 2009. 9. 15.에는 혈압이 200/100mmHg로 측정되었으나 약속 관계로 진료를 받지 아니하는 등으로 혈압 관리가 잘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 자문의 등이 발병 전 업무상 과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업무와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점, ⑤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뇌출혈은 비외상성으로 대부분 고혈압에 의한 출혈 가능성이 높고, 뇌내출혈 전 혈압으로 보아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뇌출혈 가능성보다 원고의 고혈압에 혈압상승이 가중되어 뇌내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⑥ 자발성 뇌출혈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병률이 높아지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나이가 62세 정도로서 상당히 높은 연령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거나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0구단25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