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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51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484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2. 12. 1.부터 서울메트로 직원으로 일하던 중 2008. 12. 4. 폐선암종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작업 도중 석면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6. 1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0. 2. 3.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2. 12. ○○○○○에 입사하여 1999. 5. 6.까지 ○○○○사무소에서 전동차 경정비(검수) 업무를, 그 다음날부터 2003. 9.까지는 ○○○○에서 기동검수(주재원) 업무를, 그 다음날부터 2008. 12.경까지는 다시 ○○○○사무소에서 검수업무를 담당하였다.원고가 ○○○○사무소에서 검수업무를 할 당시 검수고가 지하에 있었고 집진시설이 없었으며, 방진마스크도 지급되지 않아 석면 등 유해한 분진에 노출되었다. 그리고, 원고가 ○○○○에 근무할 때 지하철 역사에 비산하는 석면에 노출되었고, 특히 원고가 근무할 때 ○○○○에 냉난방공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석면에 많이 노출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석면 노출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이 사건 상병의 경과(가) 원고는 1992. 12. ○○○○○에 입사하여 1999. 5. 6.까지 ○○○○사무소에서 전동차 경정비(검수) 업무를, 그 다음날부터 2003. 9. 1.까지는 ○○○○에서 기동검수 업무를, 그 다음날부터 2008. 12.경까지는 다시 ○○○○사무소에서 검수업무를 담당하였다.(나) 검수부 정기검사는 일상검사와 월상검사가 있는데, 일상검사는 주요 부품에 대한 상태 및 기능을 확인하는 검사이고, 월상검사는 각 장치의 작동상태, 주요 단위 기기의 상태 점검 및 기능을 확인하는 검사이다. 일상검사는 검수반에서, 월상검사는 월 상반에서 수행하고, 원고는 이 중 검수반에 근무하였으나, ○○○○사업소의 경우 1993. 10. 12. 월상반을 신설하기 전까지 월상반이 따로 없었다.(다) 전동차 부품 중에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부품들이 있고, 부품에 포함되어 있는 석면은 대부분 압축 성형되어 있어 그 자체로 비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수업무를 수행하면서 부품들이 마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검수업무 중 일상검사에서는 분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나, 월상검사 중 에어청소 작업에서는 분진이 많이 발생한다.부품들 중 마모를 통하여 석면의 가장 중요한 노출원이 되는 것은 브레이크슈와 라이닝슈인데, ○○○○○에서는 1990년부터 위 부품들을 비석면 제품으로 교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가 입사할 무렵에는 위 부품들은 모두 비석면 제품으로 교체되었다.(라) ○○○○사업소에서는 2001년부터 작업환경의 석면농도를 측정하였다. 노동부의 노출기준은 2002년 이전 2개/cc, 2003년 이후 0.1개/cc인데, 작업환경 측정결과 월 상반을 포함한 모든 부서에서 섬유상물질이 모두 0.1개/cc 미만으로 검출되었거나 검출되지 않았고, 그 섬유상 물질도 석면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마) ○○○○의 냉방화 공사기간은 1998. 10. 22.부터 1999. 6. 15.까지였는데, 냉방화 공사 중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의 해체작업은 공사의 초기과정에서 이루어졌다.(바) ○○○○의 2001년 석면농도 측정치는 0.0005개/cc(승강장), 0.0084개/cc(대합실), 2002년 석면농도 측정치는 0.0015개/cc(승강장), 0.0016개/cc(대합실), 2003년 석면 농도 측정치는 0.0006개/cc(승강장), 0.0029개/cc(대합실)였다.(2)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1) ○○○○○○ ○○병원환자는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과거력이 있고, 석면 노출시작으로부터 16년이 지난 시점에서 폐암이 발생하여 충분한 잠복기를 가지며,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인 흡연력이 없고, 42세라는 젊은 나이에 폐암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석면을 포함한 직업적 노출에 의해 폐암이 발생했다 판단된다.2) ○○○○○병원원고의 진단명은 폐암, 폐좌하엽, 선암이다. 선암과 상피세포함 모두 비흡연자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통상 선암에서 비흡연자의 비율이 더 높다. 통상 폐암의 발병원인을 알기 위한 검사는 시행하지 않고, 대개의 경우 발병원인은 알기 어렵다. 조직검사에서 석면, 광물성 특이소견은 없었다.(2) 피고 자문의직업상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폐암의 발생은 석면의 노출량과 비례하며, 대개 노출 후 20년 이후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의 경우 석면에 의해 폐암이 발생할 정도로 고농도로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노출 후 16년 만에 발생하였으므로, 환자의 폐암 발생과 직업상 석면 노출과는 관련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3) 한국산재의료원 직업성폐질환연구소원고는 폐암으로 진단되기 16년 전부터 전동차 검수업무를 하면서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부품들을 점검 정비하고, 지하역사에서 이루어진 각종 공사과정에서 폐암 원인 물질로 잘 알려진 석면에 노출되었으나, 그 석면 노출수준이 폐암을 유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인정근거] 갑 제2, 6, 16, 17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업무상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불분명하고, 석면폐증과 동반하지 않았으며, 조직검사에서 석면이나 광물성 특이소견이 없었던 점,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2001년 이후 측정한 ○○○○사업소의 석면농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전동차 검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석면이 함유된 부품을 취급하긴 하였지만, 그로 인한 석면노출 정도는 월상검사까지 수행한 처음 10개월 정도를 제외하고는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에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수는 있지만, 원고가 근무한 기간이 냉방화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부터였고, 2001년 이후 위 역의 석면농도 측정치를 고려하면, ○○○○ 근무기간 중의 석면 노출 정도도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3 내지 7, 11 내지 14,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석면 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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