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5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8. 4. 25. 구미 ○○○○○○○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5. 6. 20.경부터 본점 총무팀에서 기획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9. 8. 5. 07:30경 자택에서 출근 준비를 위한 세면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다가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뇌 실질 내 출혈(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그러자 원고는 2009. 10.경 피고에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발병 전 업무량 증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장근로시간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또한 일상적인 범주를 현저히 벗어나는 수준으로 보기 어려우며, 고혈압, 음주 및 흡연력, 과중한 체중 등 개인적인 발병 요소가 확인되어 업무적 요인보다는 기존 질환으로 인한 발병으로 보인다는【이유】로, 2009. 12. 23.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최초 요양 불승인 통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조합에 입사한 이후 2005. 6.경부터 남들이 기피하는 본점 기획.총무 업무를 4년 이상 동안 계속 수행하면서 연간 사업계획 수립, 산하 9개 지점의 분기별 예산 편성 업무, 결산 업무, 중장기 계획 수립 업무 등을 하느라 과로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한 직무상 스트레스도 많았는데,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몇 달 동안에는 조합장 취임에 따른 공약 실천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과 도축사업소의 처리 문제,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문제 해결 등의 업무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였으며, 또한 그 무렵 뜻하지 않았던 장거리 출장을 가야 하는 등으로 업무의 부담 및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되었거나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발병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원고는 2005. 6. 20.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까지 약 4년 2개월간 조합의 총무.기획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수행한 업무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고, 원고가 기안하면 과장, 상무, 상임이사, 조합장의 결재를 통해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얻어 최종안이 확정된다고 한다.① 기획업무- 예산 : 사업계획수립(연 1회) 및 분기별 각 지점(9개)의 예산 편성- 결산 업무 : 매년 12월 ~ 다음해 1월까지- 성과 관리 : 사업소별 개인별 평점표 수립 및 개인별 업무추진 실적관리, 본 지점 사업추진 및 업무 성과 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 상.하반기 각 1회② 각종 행사 준비 : 행사진행 시나리오 및 계획서 작성③ 금리 관련 리스크 관리 업무④ 책임자 회의 및 간부회의 업무부고④ 조합원 및 부녀회원 경조사 챙기기 등㈏ 한편, 조합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동일 직무의 상한기간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조합 직원들이 기획.총무직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일반 금융업무 담당자들과 달리 적임자를 단 시일 내에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었다.원고의 직위는 과장대리이고, 본점 총무팀의 동료 직원은 모두 4명이며, 조합의 2005. 6. 13.자 인사 발령 문서에 의하면, 조합에서 기획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3명이다.㈐ 원고는 주 5일 근무하고, 근무시간은 09:00 ~ 18:00인데, 통상 08:00경에 출근하였다고 하고, 휴게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사무직 근무의 특성상 틈을 내어 휴식한 것으로 보이며, 월 평균 연장근무 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월 평균 약 40시간 정도라고 한다).(2) 발병 3개월 이내의 근무상황㈎ 조합에 따르면, 2009년도에 조합장이 재임함에 따라 선거공약사항인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등록 후 전자경매 실시, 생축산업 활성화, 조사료산업 기반 확충 등에 관한 기획 업무가 추가되었다고 하고, 그 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한계사업 장인 도축장의 처리 문제 등이 업무가 있었다고 한다.㈏ 원고는 2009. 7. 15.과 16. 이틀간 강원도 이하생략에서 개최된 임시 이사회 겸 임원 축산연수에 참가하였고, 발병 1주일 내인 7. 30.에는 담당 직원 대신 울진 친환경엑스포에 참석하여 19:00경 조합에 복귀한 다음 23:00경까지 회식하였다.㈐ 원고는 7. 31.과 8. 3., 8. 4.에 각 당직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조합에는 무인 보안장치를 가동하는 관계로 실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지는 않았다.㈑ 발병 1주일간의 조합 사무실의 무인 보안장치 작동현황(갑 제11호증 참조)을 보면, 2009. 7. 29.은 18:59에, 7. 31.은 18:20에, 8. 1.과 8. 2.은 각 휴무, 8. 3.은 19:15에, 8. 4.은 18:56에 각 무장되었다.(3) 발병 당시의 원고의 상태㈎ 원고는 발병 직후 119구급차로 ○○○병원에 08:24경 도착하였는데, 당시의 응급실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상기 환자 6년 전 HTM고혈압) 진단받았으나 치료하지 않았던 자로서, 내원 당일 운동하다 07:40경 갑자기 오른쪽 힘이 빠지고 감각이 없어진 것을 보호자가 발견하여 응급실로 내원하였다”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 당시 측정된 원고의 혈압은 180/100mmHg, 08:53경에는 200/120mmHg이었다.㈏ 원고는 같은 날 11:40경 ○○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었는데, 당시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내원 경위에 관하여는 위 ○○○병원의 그것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6년 전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약 복용하지 않고 지냈다고 하며, 음주력은 주 3회, 소주 2-3병을 10년간 하여 왔고, 흡연력은 1일 1/4갑을 10년간 하였으며 가족력으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뇌출혈의 병력이 있었다고 한다.당시 2009. 8. 5. 11:40경 측정된 원고의 혈압은 226/112mmHg였고, 위 병원에서 “뇌 실질 출혈(좌측 피각)과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되었다.(4) 원고의 종전 건강 상태㈎ 원고는 1973년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36세이고, 신장은 177kg이며, 몸무게는 발병 전 135kg이었으나 발병 당시 ○○○병원에서의 응급기록지상 120kg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6년 전부터 고혈압의 증상이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음주 및 흡연력이 있으며, 가족력으로 뇌출혈(조부, 부)이 있고, 어머니도 고령으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5) 의학적 소견㈎ 의학지식(을 제16호증의 1, 2 참조)- 뇌 실질 부위나 뇌를 싸고 있는 조직에 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을 일으키고 이때 형성된 혈괴 때문에 뇌조직이 직접 손상이 되거나 혈괴에 눌려 뇌 기능의 이상이 초래되는 병이다.- 평소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는 고혈압의 원인이 가장 흔하며(7-80%), 나이와 고혈압은 뇌혈관 질환(죽상 동맥경화)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들이고, 그 외 흡연, 고지혈증, 당뇨, 비만, 음주 등의 위험 요소가 있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고혈압이나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미 고혈압이 있거나 뇌혈관 질환이 발생되어 있는 경우는 그 경과를 나쁘게 할 수 있다. 즉, 스트레스나 과로에 의해 혈액 내에 혈압상승물질을 분비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혈압의 기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젊은 나이(45세 이하)에서 발병하는 뇌출혈은 대부분 뇌혈관 이상질환 이나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과 관련이 높다.㈏ 자문의① 6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점, 선대의 뇌출혈 병력, 흡연 등의 병력은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요인이고, 업무의 특성상 기획, 총무, 예.결산 관리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으나, 어느 정도 자신의 업무를 조절할 재량권이 있다. 뇌 실질 내 출혈은 고혈압 관련성이 다른 뇌출혈에 비해 더 높은 질병이다. 이상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② 이 사건 상병은 업무시간 외 자택에서 발병한 것으로, 이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본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직장인의 일상적인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수준으로 상병과 업무상 사유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 직무 만족도는 정신적, 심리적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적임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일을 맡았다면 직무 불만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직무 불만족의 정도에 따라 심리적 피로나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불규칙적인 교대근무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벤트성 업무가 예측 가능성이 낮고 정상 근무시간대를 벗어나는 특성을 보인다면, 정기적 정형적 업무에 비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과로는 업무량 과다 또는 장시간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회심리적 노동환경에서 낮은 직무 통제력, 높은 직무 요구도, 낮은 사회적 지지도와 같은 직무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의 발생과 예후의 중요한 위험인자로서 만성적으로 작용한다. 남들이 기피하는 업무로 인한 직무 불만족, 동료들의 정리해고와 관련된 인간적 고뇌, 수시로 발생하는 비정형적 업무 등은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뇌 실질 내 출혈이란 소위 뇌 속(실질)에서 혈관이 파열된 것이다. 이미 존재하는 명확한 원인 병변이 없는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아밀로이드 혈관병증으로 인한 미세동맥류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혈압은 자발성 뇌 실질 내 출혈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소이며, 항고혈압 약제 복용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히 뇌 실질 내 출혈의 위험이 증가된다.만일 환자가 오래전부터 실질적 고혈압이 있었고 이후 적절하게 혈압이 조절되지 않았다면 뇌 실질 내 출혈의 발병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과도한 음주, 흡연은 뇌 실질 내 출혈의 주요한 위험요소이고, 한편 원고의 경우 키 177cm, 체중 120kg이라면 체질량지수 38로 비만 2단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비만의 정도는 정상 체중의 근로자들보다 뇌출혈의 발병 가능성이 높다.- 원고의 경우, 그동안의 업무를 고려해 보았을 때, 돌발적 사고 성격의 급성 뇌혈관질환이나 극심한 과로에 의한 급성 뇌혈관질환의 가능성은 떨어진다.만성적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스트레스는 여러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질환의 발병이나 진행에 어느 정도로 기여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6년 전 우연히 혈압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 후 적절한 검사가 없었고 건강검진도 놓치게 되어 약물요법은 물론 식이요법과 같은 생활 습관 교정도 잘 실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점은 뇌 실질 내 출혈의 발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과로와 만성적인 직무 스트레스가 잘못된 생활습관 요인을 더욱 강화시키고 고혈압 등의 질환을 악화시김으로써 심혈관 질환의 발생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원고의 질환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유전적 소질 만에 따른 질환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 내지 갑 제19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을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구미 ○○○○○○○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산업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즉, ①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고혈압으로서, 특히 이미 존재하는 명확한 원인 병변이 없는 경우에는 고혈압이 그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위험이 높으며, 특히 젊은 나이(45세 이하)에서 발병하는 뇌출혈은 대부분 뇌혈관 이상질환이나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과 관련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다.그런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6년 전부터 이미 고혈압의 기존 질환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약물치료나 식이요법과 같은 생활 습관 교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위험인자인 비만, 음주, 흡연력도 가지고 있어 결국 위와 같은 원고의 기존 질환이나 생활습관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② 한편, 이미 고혈압이 있거나 뇌혈관 질환이 발생되어 있는 경우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 경과를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까지 이르게 할 수는 있다.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수행한 기획.총무의 업무는 다소간의 정신적 긴장을 요하는 작업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업무의 양이 원고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한편 위와 같은 업무는 대부분이 주기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업무로서 원고는 이미 4년 동안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관련 업무에 상당히 숙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조합장 취임에 따른 여러 업무 및 도축장 매각 문제, 비정규직 처리 문제 등이 추가되었다고 하나, 원고는 기안자로서 최종 처리는 이사회 의결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한 부담이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기간 동안 특별히 연장근무를 하거나 휴일근무를 반복적으로 하였던 것도 아니며, 그 외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돌발적인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더욱이 신체감정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다소간의 직무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동안 수행한 업무를 고려해 보았을 때 돌발적 사고 성격의 급성 뇌혈관 질환이나 극심한 과로에 의한 급성 뇌혈관 질환의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고, 만성적 스트레스의 정도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는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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