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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251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세무회계사무소 소속 근로자로서 2000. 7. 27.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차량에 충돌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우측 족관절 개방성 골절 및 탈구, 우측 거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거골 무혈성 괴사, 요부 염좌,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내측 족서신경 손상'의 진단을 받았고, 이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2. 7. 24.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4. 12. 23.부터 2004. 4. 30.까지 재요양(내고정물제거술), 2006. 1. 16.부터 2006. 11. 7.까지 재요양(인대이완술 및 교정절골술)을 하였고, 이후 장해등급 제6급 결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2009. 8. 7. ○○병원에서 우측 족관절 관절염, 변형이라는 진단을 받으면서 발목 인공 관절 수술로 변형의 교정 및 발목 움직임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한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원고는 2009. 8. 12. 피고에게 우측 족관절 부위의 증상 악화로 인공관절술이 필요하다고 재요양을 신청하였고, 피고로부터 수술 일정이 확정되어야 재요양 승인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2009. 8. 24.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서의 반려를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9. 10. 5.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승인하였고, 원고는 2009. 10. 14. ○○병원에서 "변형 교정 절골술"을 시행받았다.라. 원고는 2010. 2. 3. 피고에게 2009. 8. 7.부터 2010. 10. 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2. 12. 원고에 대하여 위 기간은 재요양(인공관절치환술)을 위하여 요양한 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휴업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재요양 상병이 진단된 날인 2009. 8. 7.부터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2009. 8. 7.부터 2010. 10. 4.까지의 기간 동안 휴업급여 전액을 지급받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서 정한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내지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여기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고, '요양'은 근로복지공단의 구체적인 요양승인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요양승인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그러나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하느라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휴업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5, 6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우측 족관절의 첨족 변형으로 굳은 상태로 걸을 때 발 전체가 닿지 않아 불편함이 많은 상태라는 것이고, 관절 운동이 되지 않는 상황을 정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불편한 상황을 조금 나아지게 할 목적으로 인공관절술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우측 족관절의 불편감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2009. 8. 7., 2009. 8. 11., 2009. 9. 22., 2009. 9. 29. ○○병원에서 외래 진찰 또는 검사를 받았을 뿐이고, 그 외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원고는 2009. 9. 7., 2009. 10. 1. ○○정형외과에서 소염제 등을 처방받았으나 이는 보존적 치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휴업급여 청구서 (을 제3호증의 1)를 작성하면서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하는 등 원고가 위 요양기간 중 취업을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휴업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이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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