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5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경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총무과 소외1에서 근무하던 중 1998. 3.경 소나무 절단작업 중 나무가 원고의 목과 머리를 치는 업무상 재해를 입고 '외상후 두통, 뇌진탕후 증후군, 외상후 신경증, 경추추간판탈출증(5-6), 불면'으로 요양 후 2004. 9. 치료종결하였고, 2009. 12.경 불안함, 예민함, 우울한 기분, 의욕저하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주요 우울증으로 발전하자 '기질성 인격장애'의 추가상병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29. 피고가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2010. 8. 25. '주요 우울증'의 상병으로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0. 4. '현재 증상과 기존 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으며 주요 우울증과 재해와의 인과관계 설정이 힘들다는 이유로 그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8. 3.경 발생한 재해로 인해, 외상후 두통, 뇌진탕후증후군, 외상후 신경증무의 상병으로 2004. 9. 30.까지 요양하였으나, 당시에도 '불면, 집중력장애, 의욕상실' 등의 증상을 호소한 바 있어 이 사건 상병이 당초 함께 발병하였고,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며, 가사 직접적으로 재해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해 외상후 신경증 등 정신과적 장해를 입게 되었고 장기간 지속되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 원고는 절망감, 의욕저하, 피로, 신체증상 등으로 주요우울증으로 진단하며 향후 부정 장기간(최소 6개월 이상) 치료 요함(○○병원).○ 원고는 2010. 1. 14. ~ 현재까지 본원 신경정신과 외래 통해 치료중이며, 현재 우울한 기분, 절망감, 사회적 철수, 두통, 불면증상 등이 관찰됨. 현재 상태인 두통, 불면증상은 1998. 3. 29. 발생한 재해로 외상후 두통, 불면 등으로 요양하였으나 증상이 더 악화된 것으로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외상후 신경증으로 요양하였으나 불안함, 예민함, 우울한 기분, 의욕저하 등의 증상이 악화 및 발생되어 주요우을증으로 발전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우울증은 재해로 인한 승인상병인 외상후 신경증에서 발전될 것이므로 재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2) 피고 자문의 등원고의 추가상병인, 주요 우울증은 최초재해 및 요양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과계 없으므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함.(3) 신체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 원고는 현재 시력문제로 인해 평가 상당부분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인지기능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나 기본적인 지적능력이나 기억력, 일부 관리기능 등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됨. 한편 현재 건강상태와 상황적 요인 등과 관련한 어려움에 대처할 만한 자원이나 지지기반이 부재한 상태로 높은 무력감과 막막함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과도한 정서적 불편감 호소와 함께 외부에 대한 의심의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짐.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원고를 '기타 우울장애'로 진단함 감정시점 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우울증상은 우울감, 불안감, 불면, 의욕저하, 무가치감, 사고력과 집중력의 감퇴 및 자살사고가 있으나 이 중에서 우울감, 불안감, 의욕적하, 절망감은 객관적으로 관찰되었다. 원고가 호소하는 우울증상이나 지속기간은 주요 우울장애에 해당하지만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증상으로는 주요우울장애라 진단할 수 없다. 단 2010년 ○○○○ 정신과 치료 당시 우울정도가 주모에 해당하는지 '기타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원고에게서 관찰되는 우울증은 원고가 1998년 수상한 사건 재해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원고의 우울증과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 정도는 0%임. 원고의 우울증은 사건재해의 처리과정에서 겪게 된 스트레스와 1998년 이후 발생한 시력저하로 인한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건 재해의 처리 과정에서 겪게 된 스트레스는 원고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성격적 특성과도 관련성이 있고, 사건 재해 자체로 인한 스트레스는 아니기 때문에 재해와의 직접적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음. 그리고 원고가 겪고 있는 시력저하는 외상성이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또한 재해와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3, 7, 9, 13, 14, 15, 7, 17호증, 을 제2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 두1762 판결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의 주치의 소견은 원고에게 주요우울증이 인정되고 기존 상병에서 발전한 것이므로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하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1998년 재해로 인하여 '외상후 두통, 뇌진탕후 증후군, 외상후 신경증, 경추추간판탈출증(5-6), 불면'의 상병이 인정되었고 수년간의 요양과 재요양을 거쳐 2004. 9. 치료종결한 점, ② 원고는 1차 요양종결 후인 1999. 11.경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로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9급 15호로 인정되어 장해일시금을 모두 수령한 점, ③ 원고는 치료종결시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기질성 인격장애를 상병명으로 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장해정도 및 병력으로 보아서 추가상병의 인정은 불가능하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불승인되었던 점, 이 사건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④ 감정시점 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중 우울감, 불안감, 의욕적하, 절망감은 객관적으로 관찰되나,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증상으로는 주요우울장애라 진단할 수 없는점, ⑤ 2010년경 ○○○○ 정신과 치료 당시 우울정도가 주요 우울증'에 해당하는 지는 판단하기 어렵고, ⑥ 다만, 일부 우울증상이 관찰되고 원고가 그로 인해 주관적인 고통을 경험하므로 임상적 의미 있는 우울증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타 우울장애'에 해당된다는 것인 점, ⑦ 원고의 우울증은 사건재해의 처리과정에서 겪게 된 스트레스와 1998년 이후 발생한 시력저하로 인한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⑧ 산업재해의 처리과정에서 겪게 된 스트레스는 원고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성격적 특성과도 관련성이 있고, 사건 재해 자체로 인한 스트레스는 아니기 때문에 재해와의 직접적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다, ⑨ 결국 '원고에게 관찰되는 우울증은 원고가 1998년 수상한 재해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원고의 우울증과 사건재해와의 인과관계의 정도는 0%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출된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원고에게 주요 우울증'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에는 미치지 못하는 '기타 우울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당초 재해 및 기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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