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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253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9. 3. 25.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제1, 3 요추 압박골절, 뇌좌상후 상태, 외상성 간질, 경수손상 및 사지부전마비, 제5-6 경추 유합술 상태, 경추 신경근장애, 신경인성방광 및 배뇨장애, 측두하악관절장애,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한 후, 1989. 10. 6. 장해등급 제4급 판정(척 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부전마비 및 신경인성 방광 등의 후유장해 : 제5급 제8호, 뇌손상 으로 인한 뇌위축, 뇌파검사의 이상 소견 등 후유장해 제12급 제12호, 조정 4급)을 받았다.나. 원고는 1996. 10. 29.부터 2009. 5. 31.까지 재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아래와 같이 조정하면 최종장해등급이 제8급으로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① 치아장해 : 제11급 15호② 척주장해 : 제9급③ 청력장해 : 제9급 7호④ 신경정신장해 : 제9급 제15호(신경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1996. 10. 29.부터 2009. 5. 31.까지 재요양을 하였고, ○○ 의료원에서 발급한 폐질상태를 보면 노동력은 없고 수시로 개호가 필요하다는 것이어서 원고의 신경 정신기능 장해는 적어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후 ,구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6의 제 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이상에 해당하고, 청력 장해도 제4급(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신경 정신기능장해와 청력장해에 관하여 주로 다투고 있다)나. 인정사실(신경 정신기능장해 및 청력장해 부분에 대한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가) 신경정신과 외상성으로 인한 간질증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며, 인지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일상생활 가능하나 노동능력은 없음(추후 치매검사 필요)(나) 이비인후과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이며, 2008. 12. 31. 시행한 청력검사상 우측 74.1dB, 좌측 70.8dB 정도 고도 난청 소견 보임(다) 특별진찰소견① 신경정신과(○○○○○○병원) . 1979. 3. 25. 발생한 폐쇄성 뇌손상 후 기억력 저하, 주의집중력 저하, 시각-운동협응능력 등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의사소통 능력의 반 정도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며, 문제해결능력에서 상당 정도를 상실한 상태임. 뇌손상 및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발생한 증상과 명백한 기절적 병변 및 기능장애 등을 근거로 하여 ICD-IO 진단기준상 경도 인지장애(F06.7)로 진단함. 기질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극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② 이비인후과(○○의료원) : 2009. 9. 16. 검사시 우측 70dB, 좌측 65dB, 2009. 10. 1. 검사시 : 우측 75dB, 좌측 70dB, 2009. 10. 8. 검사시 . 우측 75dB, 좌측 70dB 나왔음(2) 피고 자문의(가) 이비인후과 :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 70dB, 68.3dB, 71dB, 68.3dB, 좌측 68.3dB, 61.7dB, 66.7dB, 65dB(제9급)(나) 신경정신과 : 뇌파검사상 심한 뇌파이상 소견으로 노무종사시 상당한 정도로 제한이 예상됨(다) 정신과(자문의사회의) : 정신과적으로 연령 및 기승인상병들을 종합해 볼 때 기질성 정신장애를 의심할만한 근거들은 부족함(라) 본부 자문의사 : 뇌신경계 후유증상으로 인지기능 저하, 간헐적 간질발작 등의 자각증세를 보이고 있음. 편마비 등의 운동장애는 보이지 않으며 임상심리검사상 지능지수는 95로 2004년에 측정된 102에 비해 감소되었으며, 두부 MRI상 양측전두엽 위축이 관찰됨. 신경정신기능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받은 사람으로 판단됨(제9급)(3) 진료기록감정의(가) 정신과 : 원고의 경우 신경계통 및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사람(제9급)에 해당함(나) 이비인후과 : 두 귀의 평균청력 손실치가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dB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이하인 경우(제9급 제7호)에 해당함[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이미 제4급의 장해등급을 받고 그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점, ② 원고가 재요양을 마친 후의 장해등급은 신경 정신기능 장해의 경우 제9급, 청력 장해의 경우 제9급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구 시행령 부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한다 하더라도 신경정신 기능 부분의 장해가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장해등급이 기존의 장해등급(제4급)보다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기존의 장해등급보다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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