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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55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6748,2심【주문】1. 피고가 2010.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영측 수근관증후군'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3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0. 2. 23. 그린 피복 제거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허리에 충격이 있었으나 참고 일하다가 상병이 악화되어, 2010. 5. 24.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 양측 수근관증후군'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하는 작업이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작업이고, 원고의 MRI상 일회성 재해 관련 보다는 퇴행성 추간판 팽윤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2010. 8. 3.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그린 통기작업, 다지기작업, 티 통기작업, 배토작업, 동계 피복작업, 스프링클러작업 등 허리와 손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과도하게 수행하면서 허리와 손목에 무리가 갔고, 그와 같이 과다한 업무에 2010. 2. 23.자 사고가 더해져 위 각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위 각 상병은 모두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진료내역 등(가) 원고는 2003. 7.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코스팀에서 스프링클러 헤드 및 배관을 수리하고 살수하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2005. 8. 1. 같은 팀에서 일반관리작업을 하였다.(나) 코스팀에서 일반관리작업을 할 당시 원고의 주업무는 잔디 보식, 제초작업, 티(tee)와 페어웨이에 삽을 이용하여 모래를 뿌리는 배토작업, 그린에 기계를 이용하여 배토할 때 삽을 이용하여 배토기에 모래를 채우는 작업, 그린에 사각 차광막이나 사각 알루미늄 재질로 된 피복제를 설치 및 수거하는 그린 피복작업, 배수 불량지역 암거작업 등이었다.(다) 원고는 2010. 4. 21. 시설팀으로 부서를 이동하여 시설물관리방법을 배우고, 자갈운반 작업을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라) 원고의 평균 '근무시간은 약 9시간 내외이고, 성수기(4월~9월)에는 1~2시간의 연장근무를 수행하였으며, 동절기(11월~2월)에는 8시간 내외 정도 근무하였다.(마) 원고는 2004년경부터 어혈요통, 요각통, 풍요통 등 허리 관련 통증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다수 있고, 2010. 1. 11. 팔목터널증후군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으며, 2010. 3. 31.부터 ○○○○한의원에서 요각통으로 12회에 걸쳐 침구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대 의대 부속병원)상기 환자는 사업장에서 7년 정도 힘들게 일하던 중 2010년 2월 하순 작업 중 살얼음에서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극심한 요통 및 좌하지통으로 3월 초 근처 한의원에서 치료받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무리한 일(무리한 동작과 힘든 일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였다고 함)을 하던 중 증상이 악화되어 2010년 6월 본원에 입원하여 주사치료 여러 차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어 2010년 8월 3일 측외측 추간판 제거술 시행함.또한 양손의 통증 및 손저림이 있어 2010년 1월 ○○○병원에서 팔목터널증후군으로 진단되었으며 본원에서도 2회 주사치료 시행함.(나) 피고 자문의들- 근무내용상 단순히 물건을 잡고 당기는 작업만으로 수근관증후군이 오긴 어려우며, 진동이 있는 물건을 잡는 등의 작업도 없어 보임. 양측 수근부에 정도가 심하지 않게 비슷한 정도로 압박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저질환 가능성이 높은바, 상병명으로 부적절함(양측 수근관증후군에 대하여).- 2010. 6. 4. 요추부 MRI 검토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 퇴행성 미만성 팽륜증 소견으로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희박함. 요추부 염좌도 재해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된 상태로 불인정됨(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2010. 6. 3.자 ○○대학병원 입원 당시 신경외과 담당주치의 의무기록지에는 발병날짜를 기억할 정도로 심한 요부통증과 좌측 하지의 방사통, 하지직거상 검사상 좌측의 제한소견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대표적인 증상이자 징후이다.2010. 6. 4.자 요추부 단순 엑스선에서는 제5요추-제1천추간 분절의 척추불안정증소견과 제4-5요추간 후방전위증 소견으로 판독되었는데 이는 대표적인 퇴행성 척추증 소견이다.2010. 6. 8.자 요추부 MRI에는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탈출증이 좌측 신경공쪽으로 돌출되어 있고 수핵변성과 양측 신경공 협착 소견과 함께 명기되어 있다. 제4-5요추간에도 변성된 수핵에 의한 중심성팽륜과 퇴행성척추증의 일환인 후방전위증이 있는 것으로 판독되었다.요추부 염좌에 대한 영상소견상의 직접적인 언급(CT나 MRI에서 요추부의 전만곡이 소실 혹은 감소)은 없지만 초기 발병증상을 감안할 때 허리 근육과 인대 손상이 있었으리라 짐작되므로 증상을 고려한 병명이라 사료된다. 일반적으로는 골절이나 관절탈구를 동반하지 않은 급성 허리통증이 있을 때 부여하는 병명이다.요추부 염좌는 본건 사고와 100%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제5요추-제1천추간은 팽륜증이 아닌 추간판돌출로 판독이 되었는데, 이는 최소한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인 팽륜 단계는 지난 상태이지만 영상소견 결과지에 보이는 동반된 퇴행성 척추증 소견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는 의학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육체노동자 뿐만 아니라 의자에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일반 사무근무자에게도 잘 생기는 질환으로서 노동의 양이나 질에 비례하기보다는 나이가 듦에 따라 수핵의 변성이 오면 특별한 손상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 수술 소견이나 MRI 소견에서 수핵의 파열 혹은 떨어진 수핵 조각편 등의 언급이 없는 일반적인 돌출인 것으로 보아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 혹은 100%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반된 여러 영상소견결과지를 종합하면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매우 경미하며 약 20% 정도로 사료된다.수근관증후군은 손바닥 쪽의 엄지, 검지와 중지의 세로 반쪽에 분포하는 정중신경이 손목 부근에서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진 가로 모양의 인대에 의해 손등 쪽의 뼈(수근골) 사이, 이른바 섬유골터널인 수근관에서 이차적으로 눌리거나 마찰이 되어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증상들을 통칭하여 일컫는 질환이다.수근관증후군이 잘 생기는 경우는 임신 후반부, 류마치스 관절염, 손가락 인대의 염증, 이전 혹은 최근의 손목부위 골절, 갑상선 질환, 기타 손목과 손목관절을 침범하는 질환이나 외상 등이다. 외상의 경우 일회의 큰 외부 재해보다는 반복적으로 손목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보다 더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비만 이외에 수근관증후군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 반복적인 손목 작업과 기간이 중요한데, 경위서에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일반사무직이 아닌 지속적으로 삽으로 모래를 푸고 고무래와 빗자루를 이용하여 일인당 약 10톤 정도의 모래를 이용한 재평탄작업을 해 온 것으로 기재되었다. 이 외에 추가로 기재된 업무내용이 모두 사실에 근거한다면 잘 쓰는 한쪽 손이 아닌 양손에 모두 수근관증후군이 온 것은 원고의 7년간의 업무내용과 상당부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수근관증후군은 빨래나 청소 등 심하지는 않으나 지속적으로 손이나 손목 관절을 꺾어 사용한 중년 이상의 주부에서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원고의 작업내용이 지속적으로 손과 손목을 쓰는 작업이었음이 사실이고, 작업을 시작한 2003년 이전에 유사한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직장 내에서 비슷한 작업을 하는 다른 근로자에서도 유사한 증상 및 질환이 발생한 적이 있다면 인과관계를 50% 이상 부여할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먼저 위 상병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것인지 여부에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0. 2. 23.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하여 원고가 다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 및 피고 자문의가 위 상병과 2010. 2. 23.자 사고와의 관련성이 약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의 진료내역이 확인되는 2004년부터 원고가 허리 통증에 관하여 치료받은 내역이 있는 점, ④ 앞서 본 원고의 작업내용에 의할 때 원고가 수행한 작업이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등 특별히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3 내지 10,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다음으로 위 상병 중 '요추부 염좌'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0. 2. 23.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하여 원고가 다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위 상병은 급성 허리통증이 있을 때 부여하는 병명인데, 원고가 위 상병을 진단받은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이고, 한의원에서 진료받은 것도 1개월 이상 경과한 이후이므로, 2010. 2. 23.자 사고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3 내지 5,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마지막으로 '양측 수근관증후군'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7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골프장에서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을 해왔고, 원고에게 위 상병이 발병할 만한 다른 요인이 없는 점 등에 의할 때 위 상병은 원고가 골프장에서 일하면서 손목을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써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4)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양측 수근관증후군'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 한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양측 수근관증후군'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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