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5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664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던 중인 2008. 11. 24.경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이콩팥 합병증이 동반된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신경학적 합병증이 동반된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눈 합병증이 동반된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09. 8. 2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9. 10. 27.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모두 원고의 기존질환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지원분야와 다른 네트워크상황관제팀에서 교대근무를 하면서 비번일에도 쉬지 못하는 등 과로하였고,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과 2009. 3. 23. 연봉계약시 연봉이 삭감되는 등의 사유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한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8. 9. 2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9. 4. 24. 퇴사하였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네트워크 통신망의 장애발생 여부를 확인, 감시하는 상황관제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평일은 4조 3교대, 토요일 및 일요일은 4조 2교대로 근무 하였다.(다) 입사 후 재해발생일까지 원고의 근무시간은 2008. 9. 22.부터 9. 30.까지 7일 근무(1일 8시간씩 주간근무), 2008. 10.경 22일 근무, 주당 근무시간 40.5시간(야간근무 횟수 1회), 2008. 11. 1.부터 24.까지 13일 근무, 근무시간 합계 114.5시간(야간근무 3회)이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원고는 중학교 3학년에 처음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2006. 9. 24. 산에서 넘어 지는 사고로 좌골신경손상이 발생한 후 2007. 5. 4. 좌골신경손상 및 당뇨병성 말초신 경병증으로 인한 양측 하지의 장애로 지체장애 5급 7호 판정을 받았으며, 2008. 7. 11.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나) 2008. 7. 10. 작성된 ○○○○병원의 의사지시표에는 혈압이 150/100mmHg, 혈당 466으로 기록되어 있고, 진단명은 '신장 합병증이 동반된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눈 합병증이 동반된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신경학적 합병증이 동반된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고혈압'이고, 고혈압약으로 올메텍플러스를 처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다) 원고에 대한 간호정보조사지에는 1일 반갑 정도를 10년 동안 흡연해 왔고, 주 1-2회 1회당 소주 한병 정도를 마신다고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갑 제7 내지 9, 11호증, 을 제4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 이미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은 점, ② 원고의 재해발생일 이전 근무기간이 2개월 남짓에 불과하고, 근무시간도 많지 않으며, 야간근무도 거의 없었던 점, ③ 원고가 동료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했다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연봉삭감은 재해발생일 이후의 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4, 5, 7, 10,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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