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56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708,2심-대법원,2013두13600,3심【주문】1. 원고의 청구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 소속 근로자로서 2009. 5. 6. 19:00경 치매노인을 안은 채 방 바닥으로 넘어지 사고(이하 '이 사건 제1사고'라 한다)로, '흉추 제12번 골절, 허리뼈의 염좌,(이 사겐 제1상병)로 수술 후 통원 치료를 받던 중, 2009. 8. 3. 자택 욕실에서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제2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척추협착 요추 제4-5번, 허리뼈의 골절 요추 제2번'(이하 이 사건 제2상병, 이 사건 제1, 2상병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8. 30. 피고에게,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각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10.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요양을 승인하고, 이 사건 제 2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제1사고로 인한 수술의 후유증으로 이 사건 제2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제2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치료 내역 등(가) 원고는 2005. 11. 14.경부터 노인요양복지시설운영업체인 ○○○ ○ 소속으로 그곳에서 치매 노인을 돌보는 업무를 해 왔다.(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사고로 이 사건 제1상병의 진단을 받고, 2009. 7. 2. 요추 제4-5번간 금속고정술을 시행받았다.(다) 원고 2009. 8. 3. 자택의 목욕탕에서 욕조에 걸터앉다가 엉덩방아를 찧는 이 사건 제2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제2상병의 진단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척추협착 및 압박골절로 인하여 허리통증 심하게 호소하고 있는 상태로 안정 가료 및 정기적원치료가 필요함(나) 피고 자문의MRI 소견상 제12흉추 압박골절 및 염좌 긴장은 승인 타당, 요추2번 골절 및 척추협착은 재해경위와 무관하여 불승인이 타당이 사건 제2상병은 업무 외 재해임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후관절 및 황색인대비 , 신경압박이 관찰되고,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척추관 협착증 소견임(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2009. 6. 27.자 MRI에 의하면 흉추 12번 방출성 골절이 관찰되며, 척수의 압박소견이 보이고, 요추 2번은 특이소견 발견되지 않음요추 4-5번간의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척추협착소견이 관찰됨원고가 이 사건 제2사고로 입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에서 하지마비 증세의 소견은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제1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넘어졌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인정 근거] 위 증거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학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2사고는 자택에서 일어난 것인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제1상병의 치료과정에서 이 사건 제2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업무 수행 중 이 사건 제2사고를 당하였다거나 이 사건 제1상병의 치료과정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이 사건 제2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제2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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