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56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1788,2심-대법원,2013두8776,3심-대법원,2013재두302,1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9. 2.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과 2011.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07. 6. 18.부터 ○○시 이하생략 소재 ○○○○에서 재활용 의류 분류작업을 담당하였는데, 2010. 5. 26. 17:00경 갑자기 현훈, 두통 및 입이 돌아 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되어 '우측 기저핵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소외1는 2010. 6. 17.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2. 소외1에 대하여,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보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다. 소외1는 이 사건 상병의 악화로 2010. 12. 6. 사망하였다.라. 망 소외1의 남편인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전항의 요양불승인 처분에서와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전항의 요양 불승인 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은 열악한 근무환경 및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결과이다. 망 소외1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 내용 및 근무 환경㈎ ○○○○은 재활용의류의 수집, 분류, 도매 하는 사업장으로, 소외1 는 2007. 6. 18.부터 위 회사에서 주로 의류 분류작업을 담당하였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 근무제로 근무일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30까지(12:30부터 13:30까지는 점심시간임, 토요일은 16:00~17:00경까지만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음)였고, 1일 평균 2~4톤 정도의 재활용 의류 분리작업을 하였는데, 재활용의류 반입량에 큰 변동이 없어 작업량이 비교적 일정하였고,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소외1는 위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시누이 소외2과 2인 1조로 의류 분리작업을 수행하였다.㈏ 재활용의류가 반입되면 사업장 내 작업공간에 쌓아 두는데, 위 작업공간은 지붕과 3면 벽은 외부와 차단되어 있으나 나머지 1면 벽은 완전히 열려 있는 텐트식 대형 가건물로, 열린 1면 벽의 반대편 벽면에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크기의 문이 있고, 작업장 내 대형 선풍기 2-3대가 설치되어 있어, 햇빛이 차단되고 통풍이 가능한 구조였다.(다) 소외1와 소외2은 주중에는 작업장 내 컨테이너 주거시설에서 머물고, 휴일에는 집에 다녀오는 방식으로 일을 하였는데, 위 주거시설은 방 2개, 욕실 1개, 주방1개로 구성되어, 전기 및 수도, 가스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에어컨, 냉장고,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등의 가전제품도 구비되어 있었다. 소외1와 소외2은 위 주거시설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식사를 하였는데, 사업주 부부와 위 회사의 부장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주일에 2~3번 점심에는 관련업체 작업자들을 포함하여 10여명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식사 때 대개 3~6명분, 많게는 10~12명분의 식사를 준비하였다.(2) 건강상태㈎ 소외1는 2008. 12. 11. 시행된 건강검진에서 신장이 153m, 체중이 67kg, 허리둘레가 95m, 혈압이 162/103㎜?, 총콜레스테를이 220㎎/dL로 각 측정되고, 심전도검사상 고혈압으로 생기는 심비대 소견이 관찰되어, 고혈압, 좌심실비대 질환이 의심되고, 비만 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소외1는 평소 중국에서 가져온 혈압약을 복용하다가 약이 떨어져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았고, 음주 및 흡연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3) 의학적 소견㈎ 소외1의 주치의 (○○병원 2010. 5. 30.자, 2010. 6. 22.자 소견서 및 진단서)2010. 5. 26. 뇌출혈로 응급천두술, 두개골절제술, 혈종배액술 시행 후 배액관 삽입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 중에 있음.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의 뇌혈관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출혈의 원인은 과도한 혈압 상승에 따른 뇌혈관 파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과로, 심한 스트레스 등은 일시적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로서 고혈압성 뇌출혈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피고 자문의1) 뇌 CT상 우측 기저핵내 뇌출혈이 있음. 상기 혈종의 위치와 특징으로 외상이 아닌 특발성 뇌출혈로 사료됨.2) 병력지 검토상 고혈압 병력 있으며 일반건강검진(2008. 12. 11. ○○영상의학과의원)에서 고혈압(162/103㎜?)과 심비대 판정을 받음. 음주력 및 흡연력 있다 함. 발병 전 24시간 및 1주간 근무에서 업무와 관련된 과중한 부담이나 돌발적인 작업 환경의 변화로 일반인이 견디기 힘든 업무적 요인이 없었으며 특별히 연장근무 및 스트레스가 인지되지 않음. 평소 고혈압에 대한 정기적인 진료가 없었고 음주력 및 흡연력이 있다고 하는바, 중년 이후 동맥경화 및 고혈압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없었다고 사료됨. 업무에서도 상당한 업무강도 및 밀도가 있었다 판단되지 않아 재해자의 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이 사건 상병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며, 그 외 혈관질환, 뇌종양, 혈관기형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도 발병함. 정상적인 뇌혈관이 일상생활 중 자연적으로 파열된다기보다는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위험요소를 가진 환자에서 갑작스런 혈압상승으로 인해 기존의 약해진 뇌혈관이 파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고혈압의 병력이 있고 기저핵 부위의 뇌출혈은 고혈압성이 가장 흔하므로 출혈의 원인은 고혈압으로 생각됨. 2010. 5. 27. 시행된 CT혈관검사상 기존의 뇌혈관 질환은 관찰되지 않음. 소외1는 고혈압에 관하여 정기적인 검진 및 꾸준한 항고혈압제의 복용이 권유되는 상태였다고 생각됨.○ 뇌출혈 발생 시점에 즈음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급격히 혈압이 상승되었다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으나 업무와 사이 직접적인 연관관계의 객관적 증명은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호증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다. 판단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유들, 즉, 시간외 근무를 한 적이 거의 없고 업무량이 비교적 일정하며 업무 내용도 비교적 단순하고 정형적인 것이어서 소외1의 평소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3년 가까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여 업무에 상당히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산업의 근무환경과 비교하여 ○○○○의 근무환경이 특별히 열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 무렵의 근태현황이나 근무한경에 특별한 변동도 없었던 점, 사업장 내 임시 주거시설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열악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소외1가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 원인 내지 위험 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속적인 치료 등을 통해 이를 잘 관리해 오지 못하였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무렵에는 고혈압약의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소외1의 고혈압, 고지 혈증 등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소외1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0구단25667 | 애스크로 AI